맞벌이, 한부모가정 취업, 질병감염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종류 및 돌봄 대상
- 영아종일제서비스 :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시간제서비스 :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기본형 및 종합형으로 구분)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 기관연계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 ~ 12세 아동
지원내용(정부지원 시간)
- 영아종일제서비스 : 월 80시간 ~ 200시간 이내
- 시간제서비스 : 연 960시간 이내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2024년 기준)
- 영아종일제서비스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유형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서비스(시간당 11,630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886원 (85%) 1,744원 (15%) 나형 120% 이하 6,978원 (60%) 4,652원 (40%) 다형 150% 이하 2,326원 (20%) 9,304원 (80%) 라형 150% 초과 - 11,630원 (100%) - 시간제서비스
시간제 돌봄서비스 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시간제서비스 기본형
(시간당 11,630원)종합형
(시간당 15,110원)A형
(2017.1.1.
이후 출생)B형
(2016.12.31.
이전 출생)A형
(2017.1.1.
이후 출생)B형
(2016.12.31.
이전 출생)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가형 75% 이하 9,886원 (85%) 1,744원 (15%) 8,723원 (75%) 2,907원 (25%) 9,886원 5,224원 8,723원 6,387원 나형 120% 이하 6,978원 (60%) 4,652원 (40%) 3,489원 (30%) 8,141원 (70%) 6,978원 8,132원 3,489원 11,621원 다형 150% 이하 2,326원 (20%) 9,304원 (80%) 1,745원 (15%) 9,885원 (85%) 2,326원 12,784원 1,745원 13,365원 라형 150% 초과 - 11,630원 (100%) - 11,630원 (100%) - 15,110원 - 15,110원
이용방법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정부지원 신청
- 정부 미지원 가구(본인 부담)의 경우 아이돌봄 누리집(https://www.idolbom.go.kr)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
문의처
- 군산시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팀(☎443-2514)
- 군산시 여성가족청소년과(☎454-325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