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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각종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당해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 분석하여 환경영향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ESSD)을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고자 도입된 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시의 개발사업
  • 도시개발사업(25만㎡이상)
  • 정비사업(30만㎡이상)
  • 도시계획시설사업
    • 운하
    • 통업무설비(20만㎡이상)
    • 주차장시설(20만㎡이상)
    • 시장(15만㎡이상)
  • 대지조성사업(30만㎡이상)
  • 택지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30만㎡이상)
  •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20만㎡이상)
  •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공사(20만㎡이상)
  • 물류터미널 개발사업 또는 물류단지개발사업(20만㎡이상)
  • 학교의 설치공사(30만㎡이상)
  •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1일 처리능력 10만㎥이상)
  • 마을정비구역의 조성사업(20만㎡이상)
  • 혁신도시개발사업(25만㎡이상)
  • 역세권개발사업(25만㎡이상)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 조성사업
  • 산업단지개발사업 또는 산업단지 재생사업(15만㎡이상)
  • 단지조성사업(15만㎡이상)
  • 도시개발사업(25만㎡이상)
  • 자유무역지역(15㎡이상)
  • 공장설립(15만㎡)
  • 공업용지조성사업(15만㎡이상)
  • 기술단지의 조성사업(15만㎡이상)
  • 연구개발특구의 조성사업(15만㎡이상)
에너지 개발사업
  • 해저광업 개발사업 중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광업 중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30만㎡이상)
  • 전원개발사업
    • 발전소(발전시설용량 1만㎾이상)
      • 댐 및 저수지 건설 수반(3천㎾이상)
      • 태양력ㆍ풍력 또는 연료전지발전소(10만㎾이상)
      • 냉각수 활용 해양소수력발전소(3만㎾이상)
    • 345㎸ 이상의 지상송전선로(선로길이 10만km이상)
    • 765㎸ 이상의 옥외변전소
    • 회처리장(30만㎡이상)
    • 저탄장(5만㎡이상)
  • 전기설비의 설치사업
    • 발전소(발전시설용량 1만㎾이상)
      • 댐 및 저수지 건설 수반(3천㎾이상)
      • 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 안의 발전설비(3만㎾이상)
      • 태양력ㆍ풍력 또는 연료전지발전소(10만㎾이상)
    • 345㎸ 이상의 지상송전선로(선로길이 10만km이상)
    • 765㎸ 이상의 옥외변전소
    • 회처리장(30만㎡이상)
    • 저탄장(5만㎡이상)
  • 열발생설비의 설치사업(발전시설용량 1만㎾이상)
    • 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 안의 발전설비(3만㎾이상)
  • 송유관 중 저유시설 설치공사(저장용량 10만㎘이상)
  • 저유시설,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또는 석유비축시설 설치공사(저장용량 10만㎘이상)
  • 가스사업 설치공사(저장용량 10만㎘이상)
항만의 건설사업
  • 어항시설 건설사업 또는 어항개발사업, 항만시설, 신항만건설사업, 항만재개발사업, 마리나항만시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 외곽시설(300m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이상 매립수반)
    • 계류시설(공유수면 3만㎡매립)
    • 그밖의 어항시설(15만㎡이상, 공유수면 3만㎡이상 매립수반)
  • 신항만에서의 준설사업(준설면적 10만㎡이상 또는 준설량 20만㎥이상)
  • 항만재개발사업(사업면적 30만㎡이상)
도로의 건설사업
  • 4km이상의 신설(도시지역에서는 폭25m 이상의 도로)
  • 왕복 2차로 이상인 기존 도로의 10km이상 확장
  • 신설과 확장이 함께 있는 경우 - (신설구간 길이의 합/4km) + (확장구간 길이의 합/10km)≥1
  •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 (비도시구간 길이의 합/4km) + (도시구간 길이의 합)/4km)≥1
수자원의 개발사업
  • 댐 또는 하천시설 중 하굿둑의 설치공사(만수면적 200만㎡이상이거나 총저수량 2천만㎥이상)
  •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보 또는 유지의 조성(만수면적 200만㎡이상이거나 총저수량 2천만㎥이상)
철도의 건설사업
  • 철도 또는 고속철도의 건설사업(길이 4km이상이거나 면적10만㎡이상)
  •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사업(길이 4km이상이거나 면적10만㎡이상)
  • 궤도사업
    • 삭도의 길이 2km이상
    • 궤도(삭도 제외)의 길이 4km이상
    • 궤도시설(부지 포함) 면적 10만㎡이상
  • 고속철도의 건설사업(4km이상 이거나 10만㎡이상)
공항 또는 비행장의 건설사업
  • 공항 또는 육상비행장의 신설
  • 활주로의 건설(길이 500m이상)
  • 그 밖의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사업면적 20만㎡이상)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하천구역 또는 홍수관리구역에서의 하천공사(하천중심길이 10km이상)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 공유수면매립사업(사업면적 30만㎡이상)
  • 무역항, 연안항, 신항만, 자연환경보전지역(3만㎡이상)
  • 간척사업 또는 개간사업(사업면적 100만㎡이상)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 관광사업(사업면적 30만㎡이상)
  •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사업면적 30만㎡이상)
  • 온천개발사업(사업면적 30만㎡이상)
  • 공원사업(사업면적 10만㎡이상)
  • 유원지(시설면적 10만㎡이상)
  • 공원시설 설치사업(시설면적 10만㎡이상 또는 공원 및 비공원시설면적 10만㎡이상)
산지의 개발사업
  • 산지에서 시행되는 사업
    • 묘지 또는 봉안시설(25만㎡이상)
    • 초지의 조성(30만㎡이상)
    • 그 밖의 사업(산지전용면적 20만㎡이상)
  • 임도의 설치 사업
    • 임도설치사업(8km이상)
    • 임도설치사업(공익용 산지에서 4km이상)
  • 산림복지단지에 조성되는 사업(산지전용면적 20만㎡이상)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 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 지역개발사업(20만㎡이상)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과한 특별법에 따른 주한미군시설사업,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사업, 평택시개발사업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사업
  •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 기업도시개발사업
  • 천수구역조성사업
체육 시설의 설치사업
  • 체육시설의 설치공사(25만㎡이상)
  • 경륜 또는 경정시설(25만㎡이상)
  • 청소년수련시설(30만㎡이상)
  • 청소년수련지구 조성사업(30만㎡이상)
  • 경마장(25만㎡)
폐기물 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설치
  •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매립시설(조성면적30만㎡이상 또는 매립용적 330만㎥이상)
    •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조성면적5만㎡이상 또는 매립용적25만㎥이상)
    • 소각시설(처리능력 1일 100톤이상)
  •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시설(처리능력 1일
    100톤이상)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 방ㆍ군사시설사업(33만㎡이상, 다만 체육시설 25㎡이상)
  • 군사기지 안에서 시행 되는 사업 또는 군사시설 설치사업(해군기지 제외)
    • 비행장의 신설
    • 활주로 건설(500m이상)
    • 그 밖의 사업(20만㎡이상)
  • 해군기지 안에서 시행되는 사업(15만㎡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이상 매립)
토설·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 하천구역 또는 홍수관리구역에서의 토석ㆍ암석ㆍ모래ㆍ자갈 또는 광물의 채취사업
    • 상수원보호구역(2만㎡이상)
    •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로서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유수거리 5km이내(5만㎡이상)
  • 산지에서의 토석ㆍ광물 채취
    • 토석 채취(10만㎡이상)
    • 광물 채굴(산지훼손면적 10만㎡이상)
  • 채석단지의 지정
  • 해안에서의 광물채취
    • 강원도 및 경상북도(2만㎡이상)
    • 그 밖의 지역(3만㎡이상)
  • 골재채취 예정지(25만㎡이상 또는 채취량 50만㎥이상)
  • 해안에서의 골재 채취(25만㎡이상이거나 채취량 50만㎥이상)
  •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확인 및 대안 설정 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 하는 것으로 도로정비기본계획, 폐기물처리기본계획 등 16개 정책계획과 도로기본계획, 하천기본계획 등 78개가 대상임

전략환경영향평가 '근거법령' 및 '정책계획'

정책계획
정책계획표
구 분 근 거 법 령 정 책 계 획
가. 도시 개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실내공기질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기본계획
나. 항만의 건설 연안관리법 연안통합관리계획
연안정비기본계획
다. 도로 건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라. 수자원개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 재이용 기본계획
물환경보전법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지하수법 지하수관리기본계획
하수도법 유역하수도정비계획
하천법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
마. 관광단지의
개발
관광진흥법 관광개발기본계획
권역별관광개발계획
온천법 온천발전종합계획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공원녹지기본계획
자연환경보전법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
시도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
바. 산지 개발 사방사업법 사방사업 기본계획
산림기본법 산림기본계획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산촌진흥 기본계획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국임도기본계획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진흥계획
사. 특정지역 개발  농어촌정비법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개발계획
아. 폐기물 등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자. 에너지 개발 전기사업법 전력수급기본계획
개발기본계획
개발기본계획
구 분 근 거 법 령 기 본 계 획
가. 도시 개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계획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관리계획(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은 제외)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 계획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지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단지 개발계획 및 물류단지의 지정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계획 및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민간부문제안사업 및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세권 개발구역의 지정 및 사업계획
유통산업발전법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 지구의 지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지구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나. 산업입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의 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농공단지의 지정
재생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재생계획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유치지역지정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협동화실천계획
다. 에너지 전원개발촉진법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 지정
라. 항만건설 신항만건설촉진법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지정
어촌・어항법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어항의 지정
항만법 항만기본계획 
항만재개발사업계획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마리나항만 사업계획
마. 도로건설 농어촌도로 정비법 도로기본계획
도로법 도로의 건설공사 계획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바. 수자원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기본계획
사. 철도건설 도시철도법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
아. 공항건설 공항시설법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자. 하천이용 소하천정비법 소하천정비종합계획
하천법 하천기본계획
차. 매립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카. 관광단지 개발 관광진흥법  관광지등의 지정
온천법 온천공보호지구의 지정
온천개발계획
자연공원법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의 결정
도립공원계획의 결정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타. 산지개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임업진흥계획
산촌개발사업계획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묘지 등의 수급 중・정기계획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파. 특정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농어촌정비법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생활환경정비계획
한계농지 등 정비지구의 지정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특구의 지정
특구육성 종합계획
특구관리계획
도서개발 촉진법 개발대상도서의 지정 및 사업계획
석탄산업법 탄광지역진흥사업 추진대상 지역의 지정 또는 탄광지역 진흥사업계획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발계획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 특별법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특구의 지정 및 특구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광역시설계획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의 지정 또는 사업계획 수립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폐광지역 환경보전계획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발구역의 지정 및 기업도시개발계획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 개발계획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청이전신도시개발계획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 특별법 개발구역 지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하. 체육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거. 폐기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입지의 선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재활용기본계획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계획
물환경보전법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너. 국방시설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보호구역 등의 지정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표
사업계획면적 적용지역 5,000m2이상 7,500m2이상 10,000m2이상 30,000m2이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도시지역 60,000㎡이상(녹지지역의 경우 10,000㎡이상)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설치사업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를 채취하는 사업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기반시설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      
「자연환경보전법」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
-자연유보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야생생물 보호구역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 -생태·경관전이보전구역  
「산지관리법」     -공익용산지 -공익용산지
외 산지
「자연공원법」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
   
「습지보전법」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습지개선지역
   
「수도법」 -광역상수도가 설치된 호소의 경계면으로부터 상류로 1km이내인 지역
(공동주택 건설의
경우)
-광역상수도가 설치된 호소의 경계면으로부터 상류로 1km이내인 지역
(공동주택 건설의 경우
제외)
   
「하천법」     -하천구역  
「소하천정비법」   -소하천구역
-소하천정비사업
   
「지하수법」 -지하수보전구역      
「초지법」       -초지조성 허가신청
그밖의 개발사업 최소 협의대상면적의 60%이상인 개발사업 중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시·도 또는 시·군·구 환경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계에서 제작한 "환경영향평가"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계
담당전화 063-454-3402
최근수정일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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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전북특별자치도 및 군산시 학교급식 지원 지침에 따라 학교급식 식재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지역생산 농·축·수산물 가공품 공급업체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급기간 : 2025. 3. 1. ~ 2027. 2. 28.
시정소식 | 24.12.19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놀이터 등 범죄 취약지 집중 순찰과 다양한 치안보조 활동을 통해 아동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아동안전지킴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시정소식 | 24.12.18
1. 신청양식(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gsff.or.kr) 알림방>입찰공고「2025년 군산시 학교(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적격업체 모집 공고」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2. 접수 및 일정 가
시정소식 | 24.12.17
군산문화관광재단에서 지역 문화예술관광 발전에 기여할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재단법인 군산문화관광재단 이사장 1. 채용인원 : 경영기획팀원 1명, 문화관광사업팀원 2명2. 응시자격 - 만18세 이상인
시험/채용 | 24.12.20
2025년 상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 : 2025. 2. 1. ~ 6. 30.- 모집인원 : 132명(공공근로 80, 지역공동체 52)-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시험/채용 | 24.12.13
군산가정상담센터부설가정폭력상담소에서는 상담업무 및 행정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4. 12. 12.군산가정상담센터부설가정폭력상담소장
시험/채용 | 24.12.13
○ 공연기간 : 2024.12.13.(금)~12.17.(화) ○ 공연시간①일차:12.13.(금) 11시,13시,15시 / 3회②일차:12.14.(토) 13시,15시,17시 / 3회③일차:12.15.(일) 13시,15시 / 2회④일차:
행사안내 | 24.12.10
❍ 행 사 명 : 말랭이마을 골목잔치❍ 일 시 : 2024. 12. 7.(토) 11:00 ~ 17:00❍ 장 소 : 말랭이마을 일원 (신흥동 65-13)❍ 내 용 - 말랭이마을 입주 작가와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신흥양조장과
행사안내 | 24.12.05
군산시와 국립군산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는 다가오는 12월 16일(월),2024년 군산시 창업지원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군산시의 지속가능한 창업지원생태계를 위한 본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행 사 명) C
행사안내 | 24.11.29
✅신청서 QR코드 링크 : https://forms.gle/c4gAKhkv1MTq4NMz5 군산콘텐츠팩토리에서 군산시민을 대상으로 VR장비와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가상 현실 입문 : VR콘텐츠 제작 기초] 교육이 진행됩니다.
교육안내 | 24.10.23
🎧신청서 QR코드 링크 : https://forms.gle/SsU69hMdRARF5ZA48군산콘텐츠팩토리에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오디오북 내레이터 직업체험 2차』교육이 진행됩니다.좋아하는 책으로 낭독법을 배워보고 음향실에서 직접
교육안내 | 24.10.21
2025년도 농업인 교육 수요 설문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조사기간: 2024. 10. 16.(수) ~ 11. 8.(금)2. 조사대상: 군산시 농업인3. 조사방법: 네이버폼 온라인 설문조사
교육안내 | 24.10.16
행사일정표(12. 24. 화)
행사일정표 | 24.12.24
행사일정표(12. 23. 월)
행사일정표 | 24.12.22
주간행사계획(12. 23.~12. 29.)_예정
행사일정표 | 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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