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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제도 안내

정부의 농수산물 수입자유화계획에 따라 값싼 외국산 농산물이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이들 농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등 부정유통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정부에서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생산농어업인과 소비자를 보호 하기 위하여 1991년 7월 1일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원산지란?

  • 농산물은 동일작물 동일품종이라도 기후, 토질, 재배방법, 시기 등에 따라 그 품질이 달라진다.예) 이천쌀, 나주배, 청송사과, 인삼(중국산), 쇠고기(미국산)
  • 가공품은 원료의 산지, 가공방법 등에 따라 품질의 차이가 있을수 있다. 원산지표시제도는 국제규범에 허용하고 있는 제도로서 미국, EU,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가 원산지표시제를 운영하고 있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기준 및 방법

표시기준
  • 국산농산물
    • 원산지 : 국산 또는 생산한 시 · 군명을 표시한다.
    • 예) 이천쌀, 나주배, 청송사과, 인삼(중국산), 쇠고기(미국산) ※ 관련규정에 의한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지리적특산품, 친환경농산물, 전통식품의 표시를 할때에는『산지』표시를 원산지 표시로 본다.
  • 국산수산물
    • 원산지 : 국산 또는 생산지 시.군명 또는 어획된 해역명 표시한다.
    • 예)원산지 : 연근해산(동해), 원양산(베링해) ※표시는 한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한문 또는 영문을 병기할 수 있다.
  • 수입농산물 및 수입가공품
    •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산,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으로 표시한다. 예) 원산지 중국 또는 중국산, Made in China 또는 Product of China 한글 또는 영문으로 표시한다.
  • 농산가공품
    •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농산물의 함량순위에 따라 원료농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 국산원료에는『국산』이라 표시하거나 그 원료가 생산된 『시·군명』을 표시한다.
    • 수입원료는 대외무역법령에 의한 원산지 국가명을 표시한다.
      ※물, 식품첨가물, 당류 및 식염은 배합비율의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
    • 사용된 당해 원료중 배합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의 원료가 있는 경우 그원료를 배합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가지의 원료를 대상으로 한다.
      예) 참기름 : 참깨100%, 참깨(중국산). 이유식 : 탈지분유21%, 쌀가루25%, 등 쌀(국산), 탈지분유(국산)
    • 특정원료의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특정원료가 위의 규정에 의한 표시대상이 아닌때에는 그 특정원료를 함께 대상으로 한다. 다만, 여러가지 원료에 대한 총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가지의 원료에 대하여만 대상으로 한다.
      예) 고추장 : 찹쌀45%, 콩15%, 고추10%, 찹쌀(국산), 콩(미국산) 고추10%(국산80%, 중국산20%). 채소혼합선식 : 참쌀20%, 현미15%, 보리14%, 콩8%, 시금치2%, 양배추2% 등 찹쌀(국산60%, 중국산40%), 보리(국산)
    • 동일원료를 원산지가 다른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원산지를 혼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원산지를 원산지 및 혼합비율을 표시한다.
      예) 고춧가루 : 고춧가루100%(국산60%, 중국산40%) >고추(국산60%, 중국산40%).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료의 원산지를『수입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 수입원료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내지 3년간 연평균 4회이상 원산지가 변경된 경우
    • 최초 생산일로부터 1년이내에 연평균 4회이상 원산지 변경이 예상되는 신제품의 경우 이경우 『원산지의 변경』이라함은 특정원료의 원산지가 국가 의 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원산지 국가별 혼합비율의 증감 범위가 30%이 상의 경우
    • 정부가 가공품 원료로 공급하는 수입품을 사용하는 경우
표시방법
  • 국산농산물
    • 포장하여 판매하는 농산물 - 위치 :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
      • 글자크기 포장표면적 50cm2이상 : 12Point(18급)이상 포장표면적 50cm2미만 : 8Point(12급)이상, 다만. 8포인트(12급)이상의 크기로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0. 11. 20)
      • 색도 : 포장재 바탕색과 다른 단색으로 표시한다.
      • 기타 : 포장재에 직접인쇄를 원칙으로 하되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 멜지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 그물망 포장의 경우에는 꼬리표, 내찰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농산물 스티커(현품) : 가로3cm×세로2cm이상 또는 직경 2.5cm이상 용기표시 : 가로10cm×세로5cm이상 - 푯말표시 : 가로10cm×세로5cm×높이5cm 이상 안내표시판 진열대 : 가로7cm×세로5cm 이상 판매장소 : 가로 15cm×세로 10cm 이상
  • 수입농산물
    • 통관후 재포장하여 거래하거나 산물거래 등으로 원산지를 다시 표시하여야 할 경우는 국산 농산물 표시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한다.
  • 농산가공품
    • 포장된 가공품
      • 위치 :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의 표시기준에 의한『성분(원재 료) 및 함량』표시 란에 추가하여 표시한다. 다만,『성분(원재료) 및 함 량』 표시란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수 있는 위치에 표시할 수 있다.
        ※ 포장표면적 50cm2이상 : 12Point(18급)이상 포장표면적 50cm2미만 : 8Point(12급)이상, 다만. 8포인트(12급)이상의 크기로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표시사항의 글자크기와 같은 크 기로 표시할 수 있다(개정2000. 11. 20)
      • 색도 : 포장재 바탕색과 다른 단색으로 표시한다.
      • 기타 : 포장재에 직접인쇄를 원칙으로 하되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 멜지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 그물망 포장의 경우에는 꼬리표, 내찰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 포장하지 않은 가공품과 포장된 가공품 중 부득이 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국산농산물 표시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한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

수입농수산물
대외무역법 제23조제1항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공고한 품목
국산농산물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 국산농산물
구분 대상품목
곡 류 쌀(현미포함), 보리, 밀, 옥수수, 팝콘용옥수수, 조, 수수, 기장, 메밀, 율무
두 류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서 류 감자, 고구마
채유종실 땅콩, 참깨(거멍참깨 포함), 들깨
채소류 마늘, 양파, 생강, 도라지, 더덕, 건고추, 당근, 연근, 건조호박, 무말랭이, 고구마줄기(생줄기 제외), 토란줄기, 멜론, 우엉
약재류 갈근, 감초, 강활, 건강, 결명자, 구기자, 금은화, 길경, 당귀, 독활, 두충, 인삼, 맥문동, 모과, 목단, 반하, 방풍, 복령, 복분자, 백지, 백출, 비자, 사삼(더덕), 산수유, 산악, 산조인, 산초, 소자, 시호, 오가피, 오미자, 오배자, 우슬, 둥글레,응양곽, 익모초, 작약, 진피, 지모, 지황, 차전자, 창출, 천궁, 천마, 치자, 택사, 패모, 하수오, 황기, 황백, 황금, 행인, 항부자, 현삼, 후박, 홍화씨, 고본, 소엽, 형개, 치커리(뿌리)
과실류 사과, 배, 단감, 감귤류, 감, 살구, 매실, 참다래, 파인애플, 앵두, 무화과, 유자, 버찌, 포도, 대추
버섯류 영지버섯. 팽이버섯, 옥이버섯, 석이버섯, 운지버섯, 송이버섯, 표고버섯, 양송이버섯, 느타리버섯
견과류 호도, 잣, 밤, 은행
인삼류 수삼
산채류 고사리, 취나물, 고비, 두릅, 죽순
육 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산양고기, 오리고기, 사슴고기, 토끼고기, 우족 쇠꼬리, 쇠곱창, 돈족
기 타 천연꿀, 녹용, 녹각, 곶감, 건조누예
가공품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 가공품
구분 대상품목
과자류 (포장된것) 식빵, 떡류, 한과류, 스낵과자류, 쨈류
아이스크림 제품류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분말류, 아이스크림믹서류
유가공품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유당분해우유, 가공유류, 산양유, 발효유류, 버터유류, 농축유류, 유크림유, 버터류, 자연치즈, 가공치즈, 분유류, 유청류, 유당,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식육제품 소, 돼지, 닭, 산양, 오리, 사슴, 토끼, 칠면조, 면양의 식육을 주원료로 사용한 제품(50%미만 함유된 경우도 포함)
통/병조림 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살구, 매실, 딸기, 참다래, 토마토, 밤, 자두, 옥수수, 죽순, 버섯류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
두부류 또는 묵류 두부류, 묵류
식용유지 대두유, 옥배유, 유채유(채종유), 참기름, 들기름, 홍화유, 낙화생유, 고추씨기름, 혼합식용유
다 류(포장된것) 침출차, 추출차, 분말차, 과실차
음료류 과실채소류 음료, 두유류, 채소류, 과실류, 고류, 두류를 원료로 사용한 혼합음료
면 류 (포장된것) 밀, 메밀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
특수영양 식품 조제유류, 영아용조제식, 성장기용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영양보충용식품
조미식품 간장, 된장, 고추장, 춘장, 청국장, 혼합장, 식초, 소스류, 케첩, 향신료 가공식품, 복합조미식품
인삼제품류 홍삼, 백삼, 태극삼, 농축인삼류, 인삼분말류, 인삼차류, 인삼음료, 인삼통?병조림류, 인삼과자류, 당침인삼, 인삼캅셀(정)류, 기타인삼식품, 농 축홍삼류, 홍삼분말류, 홍삼차류, 홍삼음료, 홍삼캅셀(정)류, 기타홍삼식품
절임식품 (포장된것) 양파, 오이, 마늘, 무를 주원료로 사용한 절임류, 배추, 무를 주원료로 사용한 김치류
기타식품류 즉석건조식품, 메주, 땅콩 및 견과류가공품, 전분, 과일야채가공품류, 추출 가공식품, 콩나물
단순가공품 원산지표시대상 농산물을 육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없도록 분쇄. 절단, 압착, 박피, 건조, 흡습, 가열, 혼합 등의 처리를 한 품목
국산수산물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 국산수산물
구분 대상품목
어 류 가오리류, 가자미류, 까나리, 갈치류, 감펭류, 강달어, 갯장어, 고등어, 꼬치, 꽁치, 넙치류, 노래미, 농어, 능성어, 다랑어류, 달고기, 대구류, 도루묵, 돔류, 망둥어류, 매퉁이류, 먹장어, 메기류, 멸치, 명태, 방어류, 밴댕이, 뱀장어, 병어, 보리멸, 복어류, 볼락류, 붕장어, 삼치, 새치류, 상어류, 서대류, 송어류, 숭어류, 실치, 아귀, 양미리, 양태, 어란류, 연어류, 임연수어, 전갱이, 전어, 정어리, 조기류, 준치, 쥐치, 청어, 통치, 홍어, 기타어류
갑각류 가재류, 게류, 새우류, 기타 갑각류
패 류 가리비, 개량조개, 고둥류,고막류, 골뱅이류, 굴류, 논우렁이, 동죽, 맛류, 바지락류, 백합류, 새조개, 소라, 오분자기, 재첩, 전복류, 키조개, 피조개, 홍합, 기타패류
연체동물 갑오징어류, 꼴뚜기, 낙지, 문어류, 오징어류, 주꾸미, 기타연체동물
해조류 김, 다시마, 미역, 우뭇가사리, 청각, 톳, 파래, 기타해조류
수생동물류 미더덕, 우렁쉥이, 해삼, 해파리, 기타 수생동물
수산가공품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 수산가공품
구분 대상품목
조미품 오징어류, 쥐치포류, 학공치포, 뱀장어류, 명태류, 보리멸류, 맛김, 구운김, 새우류, 패류, 기타 조미식품류
훈제품 오징어류, 연어류, 뱀장어류, 청어류, 기타훈제류
어육제품 어묵류, 어육소시지류
통/병조림 수산물을 원료로 한 통/병조림류
젓갈류 새우젓, 조개젓, 오징어젓, 창난젓, 명란젓, 꼴뚜기젓, 굴젓, 게장, 어류를 사용한 식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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