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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자 준수사항

숙박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객실·침구 등의 청결
  • 객실·접객대·로비시설·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및 화장실 등에는 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전염병예방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요·이불· 베개 등 침구의 포와 수건은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여야 하며, 수시로 일광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건조시켜야 한다.
  • 객실의 먹는 물은 끓인 물이거나 먹는물관리법령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이어야 하고, 깨끗한 용기에 담아 비치하여야
    한다.
욕실 등의 위생 관리
  • 탁도 : 1.6NTU 이하
  • 과망간산칼륨 : 25㎎/ℓ이하
  • 대장균군 1㎎/ℓ중에서 1개를 초과하여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환기 및 조 명
  • 환기용 창 등은 수시로 개방하여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기계환기설비는 항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수시로 가동시켜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객실·접객대 및 로비시설의 조명도는 75Lux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 및 화장실의 조명도는 20Lux (복도 및 계단의 경우 심야에는 10Lux) 이상 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기타 준수사항
  • 숙박영업자는 업소내에 숙박업신고증을, 접객대에 숙박 요금표를 각각 게시하여야 한다.
  • 출입·검사 등의 기록부를 영업소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목욕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시설 및 설비기준
  • 탈의실, 욕실, 욕조 및 샤워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발한실을 설치하는 경우 실내가 보일수 있어야 한다.
  • 탈의실,욕실 및 휴식실은(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 설치여부 또는 구조를 쉽게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구획하여서는 아니된다.
  • 욕조수를 순환 여과시키는 경우에는 자동유입기에 의한 염소 소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욕수의 수질기준

원수 색도: 5도이하, 탁도: 1 NTU 이하, 수소이온농도 : 5.8이상 8.6이하, 과망간산칼륨 10㎎/ℓ이하, 대장균군 100㎖ : 불검출

욕조수
  • 탁도 : 1.6NTU 이하, 과망간산칼륨 25㎎/ℓ이하, 대장균군 1㎖ : 1개초과하여 검출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레지오넬라균 : 1,000CFU/L당 초과검출 되지 아니어야 함 (순환여과식 욕조수일 경우에만 해당)
욕실등의 청결
  • 목욕장 시설에 대하여 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한다
  • 욕실·욕조·발한실·물통·깔판·탈의실·옷장·휴식실·현관 및 화장실은 매일 1회이상 배수시설 및 오수조는 수시로 청소하여야 한다.
  • 수건·가운은 손님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여야 한다.
  • 이용기구 또는 미용기구를 비치한 경우에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발한실의 안전관리

발한실안에 온도계비치하고, 발한실 내외에는 이용시 주의사항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게시문을 붙여야 한다.

조 명

욕실·탈의실·휴식실·복도·현관 및 화장실 그 밖에 입욕자가 직접 이용하는 장소의 조명도는 20Lux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 밖의 준수사항
  • 전염성 질환자, 음주자, 정신질환자 등 타인의 목욕에 방해가 되는자를 입욕 시켜서는 아니된다.
  • 4세이상의 남녀를 혼욕시켜서는 아니된다
  • 욕실, 탈의실 안에 이성의 종사자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 이성의 입욕보조자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 업소내에 목욕업신고증을, 접객대에 목욕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 출입·검사 등의 기록부를 영업소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미용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 규정에 의한 의약품 또는 의료 용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미용기구중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를 각각 다른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 1회용 면도날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된다.
  • 업소내에 미용업신고증, 개설자의 면허증원본 및 미용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 영업장안의 조명도는 75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출입·검사 등의 기록부를 영업소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용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를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 1회용 면도날은 손님1인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업소내에 이용업신고증, 개설자의 면허증원본 및 이용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 영업장안의 조명도는 75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출입·검사 등의 기록부를 영업소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세탁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 드라이 클리닝용 세탁기는 유기용제의 누출이 없도록 항상 점검하여야 하고, 사용중에 누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세탁물에는 세탁물의 처리에 사용된 세제·유기용제 또는 얼룩제거 약제가 남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세탁업자는 업소에 보관중인 세탁물에 좀이나 곰팡이 등이 생성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출입·검사 등의 기록부를 영업소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건물위생관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 유기용제를 사용하여 얼룩제거 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창문을 열고 작업하는 등 증발된 가스를 흡입하지 아니 하도록 하고, 화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종사자 사용장비 및 약제취급 주의 사항과 취급요령을 교육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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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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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맞벌이·다자녀 가정 등의 가사노동 부담을 경감하고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군산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하반기 이용자 선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군산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하반기 이용자 선정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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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모범음식점」신규 지정에 따른 업소 신청, 접수 안내1. 2026년 모범음식점 신규지정과 관련하여 「위생관리상태·서비스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과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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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17호 2026년 제4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 미디어홍보, 지역특화가공육성 ] 분야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공고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을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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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16호 2026년 제5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2026년 8월 4일군산시 인사위원회 위원장
시험/채용 | 26.08.04
군산시인사위원회공고 제2026-15호 - 2026년 제3회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공고 2026년 제3회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응시번호)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시험/채용 | 26.07.31
1. 교 육 명 : 2026년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교육 2. 교육일시 : 2026. 9. 2.(수) ~ 9. 3.(목) - 교육시간 : 14:00 ~ 17:00 3. 계획인원 : 100명(1일 50명, 교육수요에 따라 변경 가능
읍면동소식 | 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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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 26.08.14
2026년 월명평생학습센터 정규 2기 수강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 모집기간 : 2026. 8. 20.(목) ~ 8. 26.(수) 9:00~17:00까지 (인터넷) 8. 20
교육안내 | 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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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 | 26.08.21
주간행사계획(8. 24. ~ 8. 30.)_예정
행사일정표 | 26.08.21
행사일정표(8. 21. 금)
행사일정표 | 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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