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기업 이전·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지원조건
- 수도권 지역에서 3년 이상 이전할 사업 영위
- 본사·공장 또는 연구소를 각각 또는 전부 이전하는 기업
- 지방 이전 전과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일 것(고용보험가입자)
- 수도권에서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투자사업장에서 영위
지원내용
지역구분 | 보조금 유형 |
지원비율 | 최대보조금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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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일반 지역 | 입지 | - | 토지매입가액의 10%이내 | 토지매입가액의 30%이내 | *1기업당 최대 125억까지 |
설비투자 | 설비투자금액의 8%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11%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14%이내 |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 입지 | - | 토지매입가액의 25%이내 | 토지매입가액의 50%이내 | *1기업당 최대 125억까지 |
설비투자 | 설비투자금액의 14%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24%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34%이내 |
기존기업 신·증설 지원
지원조건
- 영위하려는 업종이 광역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첨단업종에 해당
- 보조금 신청시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
- 기존사업장(국내전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상
- 신규투자하는 금액이 10억원 이상(대기업은 300억원 이상)
- 투자사업장 신규 고용 인원이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10%(최소 10명) 이상
- 기존 공장을 전부 유지
지원내용
지역구분 | 보조금 유형 |
지원비율 | 최대보조금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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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일반지역 | 설비투자 | 설비투자금액의 8%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11%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14%이내 | *1기업당 최대 125억까지 |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 설비투자 | 설비투자금액의 14%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24%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34%이내 | *1기업당 최대 125억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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