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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는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 지역으로부터 300m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의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하여야 하며, 다만 토지 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는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설치 할 수 있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상수원수질보전지역, 접도구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채종림, 보안림, 요존국유림, 사방지, 군사시설보호구역
집(병원)에서 상례가 발생하면 상주는 시신을 매장 할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여 장사를 지낸후 시장· 군수에게 30일 이내 매장신고를 하여야 하며, 개인묘지는
매장신고 기간내 신고하여 묘지를 설치 하여야 하고, 가족묘지, 종중묘지 등은 사전에 허가를 받아서 묘지를 설치 하여야 함.
구분 | 허가면접(m2) | 구비서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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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 개인묘지 | 10 | 지적도, 임야도, 평면도, 위치도, 토지대장 | 사후신고 |
가족묘지 | 100 | 지적도, 임야도, 평면도, 위치도, 토지대장 | 사전허가 | |
종중·문중 묘지 |
1000 | - 묘지설치에 대한 종약, 종중의사임을 증명하는서류 - 지적도, 임야도, 실측도, 위치도 - 토지가 종중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
법인묘지 | 10만 | -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임원명부 - 지적도, 임야도,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 사용할 토지가 법인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기타 |
" | |
납골묘 | 개인·가족 납골묘 |
개인10 가족30 |
- 지적도, 임야도, 평면도(사진) -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 |
종중·문중 납골묘 |
100 | - 묘지설치에 대한 종약, 종중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적도, 임야도, 실측도, 위치도 - 토지가 종중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
납골당 | 종중·문중 납골당 |
100 | - 묘지설치에 대한 종약, 종중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적도, 임야도, 실측도, 위치도 - 토지가 종중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개별법에 의거 건축허가를 필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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