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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묘지 설치안내

시설묘지의 설치 기준

묘지는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 지역으로부터 300m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의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하여야 하며, 다만 토지 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는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설치 할 수 있음

묘지설치 제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상수원수질보전지역, 접도구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채종림, 보안림, 요존국유림, 사방지, 군사시설보호구역

매장신고

집(병원)에서 상례가 발생하면 상주는 시신을 매장 할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여 장사를 지낸후 시장· 군수에게 30일 이내 매장신고를 하여야 하며, 개인묘지는
매장신고 기간내 신고하여 묘지를 설치 하여야 하고, 가족묘지, 종중묘지 등은 사전에 허가를 받아서 묘지를 설치 하여야 함.

사설묘지 구분

사설묘지 구분
구분 허가면접(m2) 구비서류 비고
묘지 개인묘지 10 지적도, 임야도, 평면도, 위치도, 토지대장 사후신고
가족묘지 100 지적도, 임야도, 평면도, 위치도, 토지대장 사전허가
종중·문중
묘지
1000 - 묘지설치에 대한 종약, 종중의사임을 증명하는서류
- 지적도, 임야도, 실측도, 위치도
- 토지가 종중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법인묘지 10만 -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임원명부
- 지적도, 임야도,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 사용할 토지가 법인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기타
"
납골묘 개인·가족
납골묘
개인10
가족30
- 지적도, 임야도, 평면도(사진)
-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종중·문중
납골묘
100 - 묘지설치에 대한 종약, 종중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적도, 임야도, 실측도, 위치도
- 토지가 종중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납골당 종중·문중
납골당
100 - 묘지설치에 대한 종약, 종중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적도, 임야도, 실측도, 위치도
- 토지가 종중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개별법에 의거 건축허가를 필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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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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