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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에서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 확인이나 관계부서 또는 기관 간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민원처리 제도입니다.
민원인에게 민원1회 방문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민원실에 설치 (종합민원실 1번 창구)
민원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을 안내하거나 민원인과 상담하게 함
이의신청, 복합·다수인 민원, 실무종합심의회 불가결정 사안 등 갈등을 유발 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심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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