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이렇게 배출합시다.
- 이물질은 반드시 분리하여 배출
- 꼭 물기를 제거한 후 반드시 수거용기에 배출
- 분리배출 된 음식물은 퇴비로 자원화하고 있습니다.
- 분리배출을 이행하지 않거나, 무단투기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습니다.
이런 종류들은 생활쓰레기로 배출합시다.
음식류 | 상세분류 |
---|---|
채소류 | 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고추씨, 고추대, 양파, 마늘, 생강, 옥수수 등의 껍질 |
과일류 | 복숭아, 살구 등의 씨 파인애플, 코코넛 등의 껍질 |
곡류 | 보리, 쌀, 콩 등의 왕겨 |
육류 | 소, 돼지, 닭 등의 털과 뼈 |
어패류 | 조개, 소라, 게, 가재 등의 껍데기 / 생선뼈 |
기타 | 계란 등의 알껍데기 각종 한약재 및 차류 찌꺼기(티백 등) 호두, 밤, 땅콩, 도토리 등 딱딱한 껍데기 장류(고추장, 된장), 소금, 고춧가루 등 |
음식물 감량화 가·나·다·수 실천운동
범시민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실천수칙
- 가 "가져가고" 남은 음식 포장해 가져가기
(주민, 고객) - 나 "나눠먹고" 반찬(공동찬기)은 덜어서
나누어 먹기(음식업주, 고객) - 다 "다 먹고" 먹을 만큼 준비(경제적 식단)해서 다 먹기(전 시민)
- 수 "수분제거" 반드시 수분제거 후 배출하기(전 시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주기
구분 | 배출 및 수거주기 | 배출장소 |
---|---|---|
일반주택, 음식점 | 격일제 | 대문 또는 업소 앞 |
아파트 | 격일제 | 중간거점배출 |
- 배출시간수거 전일 19:00 ~ 자정까지
- 수거시간수거 당일 06:00 ~ 15:00까지
배출 요일
월·수·금요일 배출(화·목·토요일 수거)
월명동, 삼학동, 신풍동, 중앙동, 흥남동, 조촌동 경암동, 구암동, 성산면, 나포면, 임피면, 서수면, 회현면
일·화·목요일 배출(월·수·금요일 수거)
해신동, 소룡동, 미성동, 나운1·2·3동, 수송동, 개정동, 경장동 개정면, 옥구읍, 옥서면, 옥산면, 대야면, 옥도면(8개 마을)
※옥도면 중 차량통행이 가능한 야미도, 신시도, 무녀도 1구, 무녀도 2구, 선유도 1구, 선유도 2구, 선유도 3구, 장자도 총 8개 마을 수거
음식물수거용기 판매처 현황
상호 | 주소 | 전화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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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승청소용품 | 군산시 월명로 387 | 063-461-5888 | 군산 남초등학교 앞 |
ABM생활용품 | 동아로 155(산북동) | 063-466-5450 | 소룡동 동아아파트 인근 |
풍산기업 | 사전길 12(산북동) | 063-464-5513 | 산북동 미성초등학교 인근 |
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쓰레기 정보
감량의무사업장이란?
-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곳으로써 음식물쓰레기를 스스로 처리 하거나 위탁처리 해야 합니다.
-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영업장 면적이 330㎡이상)
‣ 집단급식소(1일 평균 연 급식인원 100인 이상)
‣ 대규모점포
‣ 관광숙박업
‣ 농수산물도매시장
무엇을 해야 하나요?
군산시장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제출한 후에 발생량처리실적 등을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스스로 양을 줄여서 배출하거나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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