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5.0℃미세먼지농도 좋음 19㎍/㎥ 2025-12-05 현재

영업자 준수사항

영업자준수사항(식품접객업-일반, 휴게, 제과, 유흥, 단란)

  • 물수건ㆍ숟가락ㆍ젓가락ㆍ식기ㆍ찬기ㆍ도마ㆍ칼ㆍ행주 기타 주방용구는 기구등의 살균 소독제 또는 열탕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업소 안에서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나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달판매 등의 영업행위 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과점영업자가 조리장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 빵류를 실제 제조한 업소명과 소재지를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시판, 팻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 간판에는 영 제21조에 따른 해당 업종명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호와 함께 외국어를 병행하여 표시할 수 있으나 업종 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은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비치하여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불고기ㆍ갈비 등 식육은 중량당 가격(예 : 불고기○○그램당 ○○원, 갈비 ○○그램당 ○○원) 으로 표시하되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리하기 이전의 중량을 표시할 수 있다.
  •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조리사면허증(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에 한한다)을 영업소안에 보관하고 허가 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식품위생ㆍ식생활 개선 등을 위하여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국민에게 혐오감을 준다고 인정하는 식품을 조리ㆍ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에 위반하여 포획 채취한 야생동물 식물을 사용하여 조리/판매 하여서는 아니된다.
  •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은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휴게음식점영업자 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 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 휴게음식점영업자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 다만, 연회석을 보유한 일반음식점에서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주류만을 판매하거나 주로 다류를 조리 판매하는 다방형태의 영업을 하 는 행위
    • 휴게음식점영업자가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는 행위
    •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 하거나, 영업자가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 휴게음식점영업중 주로 다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소에서 청소년보호 법 제2조 제 1호에 따른 청소년인 종업원에게 영업소를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 하게 하여 판매하는 행위
  • 유흥주점영업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업일 이직일 종사분야를 기록한 종업원(유흥접객원에 한한다)명부를 비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업소내에서는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공연 영화 비디오 또는 음반을 상영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를 갈음할 수 있다.
    • 일부항목 검사 : 1년마다(전항목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 관한규칙』 제4조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 도지사가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 전항목 검사 : 2년마다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 기구류 등을 세척하여 살균하여야 한다.
  • 식품접객영업자는 공통찬통, 소형찬통 또는 복합찬기를 사용하거나 손님이 남은 음식물을 싸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포장용기를 비치하고 이를 손님에게 알리는 등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휴게음식점영업자 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는 영업장안에 설치된 무대시설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거나 공연을 하는 행위를 조장 묵인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손님의 요구에 따라 회갑연, 칠순연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조리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 등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조리·가공한 음식을 진열하고, 진열된 음식을 손님이 선택하여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형태(이하“뷔페”라 한다)로 영업을 하는 일반음식점영업자는 2009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는 영업신고를 한 행정관처과 같은 관할구역안 5킬로미터 이내의 제과점영업자에게 당일 제조·판매하는 빵류를 구입하여 구입 당일 이를 손님에게 제공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일 구입하였다는 증명서(거래명세서나 영수증 등을 말한다.)를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모범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모범업소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손님에게 조리하여 제공하는 식품의 주재료, 중량 등이 가격표에 표시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된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위생과 식품위생계에서 제작한 "영업자 준수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위생과 식품위생계
담당전화 063-454-3423
최근수정일 2023-10-1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2026년 우리마을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기업 및 학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6년 우리마을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 모집기간: 2026. 1.2.(금) ~ 1.15(목)○ 신청방법 :
시정소식 | 26.01.02
군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탁기관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1. 위탁사무명 : 군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2. 수
시정소식 | 26.01.02
1. 위탁 사무명 : 군산 선교역사관 및 선교기념탑 관리 운영 위수탁 운영 2. 위탁시설: 군산 선교역사관 및 선교기념탑시설명소재지시설 개요면적연면적시설내용선교역사관군산시 구암동 334번지2,454㎡998.10㎡(지상3층)전시실, 기
시정소식 | 26.01.02
2026년 군산시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계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채용분야선발인원근무기간미생물 관리실 운영 보조1명2026. 1. 19. ~ 12. 31.유기농자재·천적증식실 운영 보조1명2026. 1. 19. ~ 1
시험/채용 | 26.01.02
군산시 공고 제2025-2834호 2025년 군산시 공무직 공개경쟁채용시험 결원 발생에 따른추가 선발자 발표 및 등록요령 안내 공고 2025년 12월 30일 군 산 시 장
시험/채용 | 25.12.30
군산시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 중인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인원: 1명(청소년배치지도사)2. 모집기간: 2025. 12. 26.(금)
시험/채용 | 25.12.29
2025년산 공공비축미 매입가격 결정서   1. 근 거    양곡관리법 제10조(공공비축미곡의 비축.운영)    2025년산 공공비축미곡 시행계획(2025.9.2., 국무회의 의결)    2025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요령(매입
읍면동소식 | 25.12.31
❍ 모집기간 : 2025. 12. 15(월) ~ 12. 26(금)❍ 모집대상 : 군산시 중학교 1~3학년 130명❍ 사업기간 : 2026. 1. 26.(월) ~ 1. 30.(금) (기수별 3일씩)❍ 사업장소 : 군산대학교 인문대학 강
행사안내 | 25.12.18
○ 행 사 명 : 수산물종합센터 건어매장 개장식○ 행사일시 : 2025. 12. 20.(토) 13:00○ 행사장소 :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건어동 일원(내항2길 216)○ 주요내용 : 개장 퍼포먼스(테이프 커팅, 고사 등)○ 문 의
행사안내 | 25.12.16
군산콘텐츠팩토리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오디오북 내레이터 직업체험』4차 교육이 진행됩니다.좋아하는 책으로 낭독법을 배워보고 음향실에서 직접 녹음하며 오디오북내레이터 직업체험을 해볼 수 있는 교육입니다.🎤수업소개 - 주제 : 오디오북
교육안내 | 25.11.11
2025년 군산시평생학습관 「디지털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신청기간 : 2025. 11. 20.(목) 09시 ~ 11. 27.(목) ○ 대 상 : 군산시민, 관내 재직자, 재학생 등 ○ 신청방법 : 선착순 인터넷(군산시평생학습정보
교육안내 | 25.11.11
군산콘텐츠팩토리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오디오북 제작 교육이 진행됩니다.이번 교육에서는 직접 책을 낭독하며 음향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고, 녹음한 파일을 스스로 편집해보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독서의 계절 가을, 목소리로 책을
교육안내 | 25.11.03
행사일정표(1. 2. 금)
행사일정표 | 25.12.31
행사일정표(12. 31. 수)
행사일정표 | 25.12.30
행사일정표(12. 30. 화)
행사일정표 | 25.12.29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