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9.0℃미세먼지농도 좋음 29㎍/㎥ 2026-04-09 현재

영업자 준수사항

영업자준수사항(식품접객업-일반, 휴게, 제과, 유흥, 단란)

  • 물수건ㆍ숟가락ㆍ젓가락ㆍ식기ㆍ찬기ㆍ도마ㆍ칼ㆍ행주 기타 주방용구는 기구등의 살균 소독제 또는 열탕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업소 안에서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나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달판매 등의 영업행위 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과점영업자가 조리장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 빵류를 실제 제조한 업소명과 소재지를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시판, 팻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 간판에는 영 제21조에 따른 해당 업종명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호와 함께 외국어를 병행하여 표시할 수 있으나 업종 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은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비치하여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불고기ㆍ갈비 등 식육은 중량당 가격(예 : 불고기○○그램당 ○○원, 갈비 ○○그램당 ○○원) 으로 표시하되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리하기 이전의 중량을 표시할 수 있다.
  •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조리사면허증(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에 한한다)을 영업소안에 보관하고 허가 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식품위생ㆍ식생활 개선 등을 위하여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국민에게 혐오감을 준다고 인정하는 식품을 조리ㆍ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에 위반하여 포획 채취한 야생동물 식물을 사용하여 조리/판매 하여서는 아니된다.
  •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은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휴게음식점영업자 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 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 휴게음식점영업자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 다만, 연회석을 보유한 일반음식점에서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주류만을 판매하거나 주로 다류를 조리 판매하는 다방형태의 영업을 하 는 행위
    • 휴게음식점영업자가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는 행위
    •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 하거나, 영업자가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 휴게음식점영업중 주로 다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소에서 청소년보호 법 제2조 제 1호에 따른 청소년인 종업원에게 영업소를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 하게 하여 판매하는 행위
  • 유흥주점영업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업일 이직일 종사분야를 기록한 종업원(유흥접객원에 한한다)명부를 비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업소내에서는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공연 영화 비디오 또는 음반을 상영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를 갈음할 수 있다.
    • 일부항목 검사 : 1년마다(전항목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 관한규칙』 제4조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 도지사가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 전항목 검사 : 2년마다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 기구류 등을 세척하여 살균하여야 한다.
  • 식품접객영업자는 공통찬통, 소형찬통 또는 복합찬기를 사용하거나 손님이 남은 음식물을 싸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포장용기를 비치하고 이를 손님에게 알리는 등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휴게음식점영업자 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는 영업장안에 설치된 무대시설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거나 공연을 하는 행위를 조장 묵인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손님의 요구에 따라 회갑연, 칠순연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조리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 등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조리·가공한 음식을 진열하고, 진열된 음식을 손님이 선택하여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형태(이하“뷔페”라 한다)로 영업을 하는 일반음식점영업자는 2009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는 영업신고를 한 행정관처과 같은 관할구역안 5킬로미터 이내의 제과점영업자에게 당일 제조·판매하는 빵류를 구입하여 구입 당일 이를 손님에게 제공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일 구입하였다는 증명서(거래명세서나 영수증 등을 말한다.)를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모범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모범업소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손님에게 조리하여 제공하는 식품의 주재료, 중량 등이 가격표에 표시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된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위생과 식품위생계에서 제작한 "영업자 준수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위생과 식품위생계
담당전화 063-454-3423
최근수정일 2023-10-1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QR방식의 공공자전거 대여·반납·운영관리 시스템 개편과 병행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시민이 함께하는 공공자전거 정책 추진을 위하여 “군산시 공공자전거 명칭 시민 공모전”을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정소식 | 26.04.08
♣ 군산국민체육센터 수영장 2026년 3월 수질검사 성적서를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수질검사 의뢰일 : 2026. 3. 31.(화) 2. 수질검사 의뢰처 : 전북대학교 물환경연구센터 3. 근거 : 『체육시설
시정소식 | 26.04.08
군산새만금아카데미에서는 곽재식 교수를 초청하여<기후변화와 인류의 미래-그래도 우리는 지구에 살아야 한다>란 주제로 강좌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관심있는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가. 일 시 : 2026. 4.
시정소식 | 26.04.07
2026년 군산시보건소 기간제근로자(관리의사) 채용 공고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 채용 개요1. 채용 방법: 공개모집 후 서류 및 면접 심사로 선발2. 원서 교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3. 모집 인원: 1
시험/채용 | 26.04.01
군산시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5호 2026년 제3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2026년 4월 1일군산시 인사위원회 위원장
시험/채용 | 26.04.01
군산시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 전문지식 또는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채용예정인원분야인원직급담 당 업 무 맑은 고딕", "malgun gothic", 굴림, gu
시험/채용 | 26.03.30
'26년 상반기 광견병 예방접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참고하시어 기한내 접종에 접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접종기간 : 2026. 4. 20. ~ 5. 8. (3주간) 나. 접종대상 - 동물보호법, 제12조에 의한 관내 "동물
읍면동소식 | 26.04.08
농막 및 농촌체류형쉼터 설치가이드 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소식 | 26.04.06
지역쌀 소비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2026년 우리 지역쌀 이용업체 지정관리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추진은 보조금 교부결정 확정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읍면동소식 | 26.04.06
📢 2027학년도 입시설명회 안내 2027학년도 대입, 뭐가 어떻게 달라질까?EBS 입시대표 강사 정제원 선생님께서대입 제도부터 진로진학 실전 가이드, 고교학점제까지핵심만 쏙쏙 정리해드립니다. 📅 일시 : 2026. 2. 21.(
행사안내 | 26.01.28
2026 대한민국 이스포츠 리그(KEL) 사업 설명회 개최 안내 - 일 시 : ‘26. 1. 26.(월) 15:00 ~ 17:00 - 장 소 : e스포츠 명예의 전당 - 참석대상 : 지자체(시도/시군구), 지방체육단체, 공공기관 등
행사안내 | 26.01.22
전북인력개발원에서 조선·해양 전문기술인이 될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지금 바로, 전북인력개발원(☎063-472-2500)에 문의하세요!   ○ 교육 및 기간 - 특수용접 과정 : 2026. 4. 7. ~ 7. 3. - 풍력에너지
교육안내 | 26.03.31
군산콘텐츠팩토리에서 『폰.영.만.(폰으로 영화 만들기)』 교육이 진행됩니다.기획부터, 촬영, 출연, 편집까지 영상 제작의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실습 교육으로,나만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보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교육안내 | 26.03.27
행사일정표(4. 9. 목)
행사일정표 | 26.04.08
행사일정표(4. 8. 수)
행사일정표 | 26.04.07
행사일정표(4. 7. 화)
행사일정표 | 26.04.06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