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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 준수사항

영업자준수사항(식품접객업-일반, 휴게, 제과, 유흥, 단란)

  • 물수건ㆍ숟가락ㆍ젓가락ㆍ식기ㆍ찬기ㆍ도마ㆍ칼ㆍ행주 기타 주방용구는 기구등의 살균 소독제 또는 열탕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업소 안에서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나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달판매 등의 영업행위 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과점영업자가 조리장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 빵류를 실제 제조한 업소명과 소재지를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시판, 팻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 간판에는 영 제21조에 따른 해당 업종명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호와 함께 외국어를 병행하여 표시할 수 있으나 업종 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은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비치하여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불고기ㆍ갈비 등 식육은 중량당 가격(예 : 불고기○○그램당 ○○원, 갈비 ○○그램당 ○○원) 으로 표시하되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리하기 이전의 중량을 표시할 수 있다.
  •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조리사면허증(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에 한한다)을 영업소안에 보관하고 허가 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식품위생ㆍ식생활 개선 등을 위하여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국민에게 혐오감을 준다고 인정하는 식품을 조리ㆍ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에 위반하여 포획 채취한 야생동물 식물을 사용하여 조리/판매 하여서는 아니된다.
  •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은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휴게음식점영업자 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 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 휴게음식점영업자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 다만, 연회석을 보유한 일반음식점에서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주류만을 판매하거나 주로 다류를 조리 판매하는 다방형태의 영업을 하 는 행위
    • 휴게음식점영업자가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는 행위
    •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 하거나, 영업자가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 휴게음식점영업중 주로 다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소에서 청소년보호 법 제2조 제 1호에 따른 청소년인 종업원에게 영업소를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 하게 하여 판매하는 행위
  • 유흥주점영업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업일 이직일 종사분야를 기록한 종업원(유흥접객원에 한한다)명부를 비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업소내에서는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공연 영화 비디오 또는 음반을 상영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를 갈음할 수 있다.
    • 일부항목 검사 : 1년마다(전항목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 관한규칙』 제4조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 도지사가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 전항목 검사 : 2년마다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 기구류 등을 세척하여 살균하여야 한다.
  • 식품접객영업자는 공통찬통, 소형찬통 또는 복합찬기를 사용하거나 손님이 남은 음식물을 싸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포장용기를 비치하고 이를 손님에게 알리는 등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휴게음식점영업자 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는 영업장안에 설치된 무대시설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거나 공연을 하는 행위를 조장 묵인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손님의 요구에 따라 회갑연, 칠순연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조리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 등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조리·가공한 음식을 진열하고, 진열된 음식을 손님이 선택하여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형태(이하“뷔페”라 한다)로 영업을 하는 일반음식점영업자는 2009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는 영업신고를 한 행정관처과 같은 관할구역안 5킬로미터 이내의 제과점영업자에게 당일 제조·판매하는 빵류를 구입하여 구입 당일 이를 손님에게 제공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일 구입하였다는 증명서(거래명세서나 영수증 등을 말한다.)를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모범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모범업소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손님에게 조리하여 제공하는 식품의 주재료, 중량 등이 가격표에 표시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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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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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설 연휴 즐겁고 안전하게 보내시도록 유용한 정보를 안내드립니다.개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상세 내용으로 이동됩니다.
시정소식 | 25.01.24
군산시 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는 전문지식 또는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채용공고 참고(문의전화 ☎063-443-5430~1)
시정소식 | 25.01.23
설 연휴기간 동안 유료주차장을 무료개방하오니, 아래 명단 확인 후 주차장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무료개방 주자장 명단 - 조촌동 2-82 공영주차장(롯데몰 뒤편) - 수송동 801 공영주차장(수송제일아파트 앞) - 수송동 8
시정소식 | 25.01.23
2025년 군산시 보건소 방역소독사업 기간제근로자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채용분야선발인원접수번호성 명비 고15명방역소독 1차 (25. 3. ~ 10.)7명2025-2김 O 민2025-3고 O 선2025-5임 O 훈202
시험/채용 | 25.01.24
군산가정상담센터부설가정폭력상담소에서는 상담업무 및 행정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바랍니다. **채용공고 내용은 붙임 참조
시험/채용 | 25.01.23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직원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1 . 채 용 인 원 : 2명(경영지원팀원 / 사업지원팀원) 2 . 공 고 기 간 : 2025. 1. 23.(목) ~ 2. 6.(목) 3 . 접 수
시험/채용 | 25.01.23
군산시 나운2동, 착한가게 릴레이 가입 < 군산 < 지역 < 기사본문 - 전북중앙
읍면동소식 | 25.01.24
가.신청기간 : 2025. 2. 24.(월)까지나.지원대상 : LPG용기 고무호스 사용가구다.지원물량 : 읍면동별 10가구(선정 6가구+예비 4가구)※ 예비가구: 이사, 연락부재, 설치불가 등의 사유로 인한 사업 지연 방지)라.지원내
읍면동소식 | 25.01.23
가.신청기간 : 2025. 2. 24.(월)까지나.지원대상 : 2가지 모두 충족한 가구1) 금속배관이 설치된 가구(호스시설 설치 불가)2) 5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
읍면동소식 | 25.01.23
1. 공연명 : 우리가족2. 공연일시 : 2025. 2. 8.(토) ~ 2. 9.(일) 11시 ~ 12시 / 14시 ~ 15시 (2일 4회, 60분)3. 관람대상 : 군산시 관내 어린이 및 보호자(5세이상 권장)4. 예약접수 : 티켓
행사안내 | 25.01.14
2025년 군산시평생학습관 정규 1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모집기간 - (인터넷) 2025. 2. 5.(수) 9시 ~ 2. 14.(금) 18시 / 군산시평생학습정보망(로그인) - (방 문) 2025. 2. 6.(목) 9시 ~ 18
교육안내 | 25.01.22
▽상세안내▽ - 모집기간 : ~ 2025. 1. 5.(일)- 모집대상 : 초 5 ~ 고등학생- 교육기간 (기초과정) 2025. 1. 7. ~ 22. * 4주간 회당 3시간(화, 수 오후 2 ~ 5시 교육) (심화과정) 2025. 2.
교육안내 | 24.12.30
✅신청서 QR코드 링크 : https://forms.gle/c4gAKhkv1MTq4NMz5 군산콘텐츠팩토리에서 군산시민을 대상으로 VR장비와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가상 현실 입문 : VR콘텐츠 제작 기초] 교육이 진행됩니다.
교육안내 | 24.10.23
행사일정표(1. 31. 금)
행사일정표 |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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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 |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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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 |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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