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시 대응 방법
일상생활에서의 화학물질 사고 대비
- 화학물질 사고 발생원인, 예방법, 대응방법을 동영상과 국민행동 매뉴얼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으며, 매뉴얼은 각 가정, 사무실,
학교 등에 비치하여 사전에 충분히 습득을 통하여 재난이 발생하였을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 해야함.
화학물질 사고시 대응방법
- 위험물질의 유출이 일어난 장소에 있는 경우 즉시 군산소방서(119) 또는 군산시청(063-454-3880)에 신고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출을 경고한 후, 그 지역을 벗어남
- 재난대응기관과 관련기관에 위험물질의 유출사고를 통보하고 다음과 같이 정보를 제공해야함
- 유출위치, 주요건축물, 화재의 종류, 주소를 상세히 설명
- 유출물질의 특성(색깔, 냄새, 눈에 보이는 가스 발생 유무)
- 부상자 발생 현황(만일 발생하였다면) 아래 신고요령에 따라 신고함
- 사고지점 가까이에서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대피하고,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는 직각방향으로 대피를 함
- 대피시 가능한 방독면, 물수건, 마스크 등으로 호흡기를 보호하고, 우의나 비닐로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
- 건물내로 대피시 창문을 닫고 문틈을 꼭 막아서 외부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함
- 오염된 지역내에서는 식수나 음식물은 먹지말고 오염이 의심되는 것은 만지지 말것
- 만약 유출물질과 접촉했을경우, 화학물질정보시스템을 찾아보거나, 화학물질 정보시스템(☏ 032-560-7238)의 전화를 통한 응급조치 요령 정보
확보토록 함
예) 니트로글리세린 누출사고 발생시 주민 응급조치 행동요령- ? 흡입했을 경우 자극적이며 화상을 일으킬 수 있음
- ? 즉시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이동시키고 호흡이 멈췄다면 인공호흡을 실시함
- ? 피부에 닿을 경우 알레르기성 피부반응을 유발할 수 있음
- ? 오염되었을 경우 오염된 옷을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20분 이상 씻어야 함
- ? 눈에 들어갔을 경우 홍반이나 자극이 없어도 눈을 씻어낸 후 즉시 병원으로 이송함
- ? 콘텍트렌즈를 끼었는지 확인하고 즉시 제거함
- ? 즉시 눈꺼풀을 위아래로 들어 올리면서 다량의 물로 20분 이상 씻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함
- ? 입에 들어갔을 경우 메스꺼움과 구토가 일어날 수 있고, 심할 경우 호흡곤란, 경련 등의 발생으로 치명적일 수 있음
- ?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응급조치를 받아야 함
화학물질 누출 사고시 신고요령
- A공장에서 화학물질이 저장조에서 유출되고 있으며, 유출되는 화학물질에서 미량의 가스가 발생되어 공기 중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 주변 약 100m이격 거리에 B 아파트가 위치해 있습니다.
- 화학물질이 유출된 A공장의 주소는 ○○동 ○○로 ○○ 입니다.
- 화학물질은 약한 황색을 띄며, 톡 쏘는 냄새가 발생합니다
- 현재 1명이 화학물질에 의하여 쓰러져 있습니다.
화학사고 사고시 비상연락망
신고 기관
- 군산시, 전북지방환경청, 군산경찰서, 군산소방서 또는 전북지방고용노동청 등에( 이중 하나 ) 신고해야 함
- 신고를 받은 기관은 사고내용(화학사고 원인 · 규모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즉시)해야 함
기관 | 연락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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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소방서 | 119 063-450-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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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 재난종합상황실 063-454-3880 환경정책과 063-454-3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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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환경청 | 063-839-5200, 5211 (야간) 063-238-8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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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 112 063-441-0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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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용노동부 군산지청 | 063-452-0009 | |
익산화학 재난합동방재센터 | 063-839-5200 063-839-5211 |
화학사고조사단 |
군산의료원 | 응급실 063-472-5130 야 간 063-472-5129 |
의료기관연락처 |
동군산병원 | 응급실 063-440-0300 야 간 063-440-0515 |
의료기관연락처 |
전북대학병원 | 응급실 063-250-2222 야 간 063-450-1131 |
의료기관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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