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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응

군산시 미세먼지 저감 추진사업(2020년)

군산시 미세먼지 저감 추진사업(2020년)
사업명 지원대상 사업비 비 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05. 12.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249백만원
경유차 DPF 부착 군산시에 등록된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1,366백만원
건설기계 매연저감 장치 및 엔진교체 군산시에 등록된 건설기계 775백만원
PM•NOx 동시저감 장치 부착 군산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02~'07년식,
배기량이 5,800~17,000㏄, 출력이 240~460PS인 대형 경유차
525백만원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조기폐차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
480백만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전환 '11.12.31이전 제작된 9~15인승이하 경유차량 350백만원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공고일 이전 군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3,295백만원
※ 사업추진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환경정책과 문의(063-454-4462~5)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비상저감조치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거나 지속 될 때 차량 2부제, 사업장 조업 단축 등을 시행하여 단기간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는 정책
  • 발령권자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발령기준 : 아래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시 발령
    • 당일(D-1일) 0시∼16시 평균 50㎍/㎥ 초과하고 다음날(D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 당일(D-1일) 0시∼16시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되고 다음날(D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 다음날(D일)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상
  • 참여범위
    • 행정.공공기관 2부제 대상 차량
    • 민간 및 공공 사업장・공사장
    • 시도 조례에 의한 운행제한 대상 차량 등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노후경유차(5등급차량) 운행제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노후경유차(5등급차량) 운행제한
구분 내용
단속시기

2020. 1. 1.부터 시행(전북 전지역)

※ 2019. 12월말까지 계도기간 운영

⇒ 시.도별 단속시기가 다르므로 타지역 운행시 단속유무 확인 필요

운행제한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06:00 ~ 21:00 운행제한

‣ 발령은 시행일 전날 17시 이후 (재난문자 등으로 안내)

운행제한대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5등급 차량
확인방법
콜센터(1833-7435)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바로가기
위반차량 과태료 10만원(1일 1회 부과)
운행제한
예외차량

❍ 긴급자동차 및 장애인 표지발급 자동차

❍ 국가유공자(1급~7급), 보훈보상대상자(1급~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신체장해등급 1급~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장애 이상)

❍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 특수 목적 자동차

❍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부착 차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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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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