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미세먼지 저감 추진사업(2020년)
사업명 | 지원대상 | 사업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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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05. 12.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2,249백만원 | |
경유차 DPF 부착 | 군산시에 등록된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1,366백만원 | |
건설기계 매연저감 장치 및 엔진교체 | 군산시에 등록된 건설기계 | 775백만원 | |
PM•NOx 동시저감 장치 부착 | 군산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02~'07년식, 배기량이 5,800~17,000㏄, 출력이 240~460PS인 대형 경유차 |
525백만원 | |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 조기폐차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 |
480백만원 | |
어린이 통학차량 LPG전환 | '11.12.31이전 제작된 9~15인승이하 경유차량 | 350백만원 | |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 공고일 이전 군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 3,295백만원 |
※ 사업추진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환경정책과 문의(063-454-4462~5)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비상저감조치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거나 지속 될 때 차량 2부제, 사업장 조업 단축 등을 시행하여 단기간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는 정책 - 발령권자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발령기준 : 아래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시 발령
- 당일(D-1일) 0시∼16시 평균 50㎍/㎥ 초과하고 다음날(D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 당일(D-1일) 0시∼16시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되고 다음날(D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 다음날(D일)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상
- 참여범위
- 행정.공공기관 2부제 대상 차량
- 민간 및 공공 사업장・공사장
- 시도 조례에 의한 운행제한 대상 차량 등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노후경유차(5등급차량) 운행제한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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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시기 | 2020. 1. 1.부터 시행(전북 전지역) ※ 2019. 12월말까지 계도기간 운영 ⇒ 시.도별 단속시기가 다르므로 타지역 운행시 단속유무 확인 필요 |
운행제한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06:00 ~ 21:00 운행제한 ‣ 발령은 시행일 전날 17시 이후 (재난문자 등으로 안내) |
운행제한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5등급 차량 확인방법 |
콜센터(1833-7435)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위반차량 | 과태료 10만원(1일 1회 부과) |
운행제한 예외차량 |
❍ 긴급자동차 및 장애인 표지발급 자동차 ❍ 국가유공자(1급~7급), 보훈보상대상자(1급~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신체장해등급 1급~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장애 이상) ❍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 특수 목적 자동차 ❍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부착 차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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