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화원(화장시설)
- 이용자격 : 사망자의 주소가 군산시 이거나 관외지역 거주자
- 이용시간 : 09:00~13:00(연중무휴)
- 화장장 규모 : 화장로5기가동(1구당 1시간 30분소요)
- 화장시기 : 사망후 24시간 경과후(단 임신7개월미만의 사태는 예외)
- 화장예약 : www.ehaneul.go.kr
화장예약 >화장시설(전북,군산시승화원) >시간대별 예약 - 제출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해당병원발행)
- 사고사의 경우 관할경찰서 발행 확인서
- 화장시설 연락처 :
군산시 추모관 관리 사무소(063-454-7953/F 063-453-4056)화장시설 기준별 금액 기준 구분 금액(원) 비고 관내 관외 시신
(1구당)15세 이상 60,000 500,000 사망자가 군산시거주 외국인
또는
서천군민인 경우 관내요금 적용15세 미만 45,000 300,000 사 산 아 15,000 150,000 유골
(1구당)개장유골 30,000 300,000 - 사용료 감면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 구분 화장장 공설묘지,추모관 기초생활수급자 100% 감면 50% 감면 국가유공자 50% 감면 장기기증 등록자 해당사항 없음 현역군인 및 의무경찰 복무중 사망자 해당사항 없음 - 추모관 사용료
- 개인 안치단 : 250,000(15년)
- 부부 안치단 : 450,000(15년)
봉안당(추모관)
- 이용자격: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전날까지 3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 제출서류: 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이 기재된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
공설묘지
- 이용자격: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전날까지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 사 용 료: 1기당 1,000,000원
- 사용기간: 30년 (1회 30년 연장가능)
- 제출서류: 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이 기재된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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