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사업
참여대상 : 만18세~64세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자
참여유형
- 자활사업단
자활사업단 구분 및 사업에 대한 내용 안내 구분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사업내용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단 사업 자활인턴 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기술 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 사업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 사업예시 청소, 배송, 음식점 등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업무수행 보조·지원양곡배송, 간병,집수리 등 주민센터 환경정비 급여 (표준소득액) 1,499,940원 인턴 : 1,499,940원
도우미 : 1,300,000원1,300,000원 719,420원 실시기관 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기관 지역자활센터, 지자체 직접시행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추진 : 군산고용복지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1단계 2단계 3단계 직업상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수립 직업훈련 집중 취업알선 (구인정보제공 및 동행면접)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대상
- (희망저축계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 (청년내일저축계좌)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 충족
참여유형
종류 구분 | 희망저축계좌Ⅰ | 희망저축계좌Ⅱ |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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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자가구 |
일하는 주거․교육수급 |
저소득 근로청년 ~ 중위 50% (만15세이상 39세이하) |
저소득 근로청년 중위50%~100% (만19세이상 34세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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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인 저축액 | 월10만원 이상 | ||||
정 부 지원액 | 30만원 | 10만원 | 30만원 | 10만원 | |
수령액 (3년기준) 10만원저축시 |
1,440만원+이자 | 720만원+이자 | 1,440만원+이자 | 720만원+이자 | |
추 가 지원액 |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적용 * 민간매칭, 자활사업단 매출, 공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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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조건 | 탈수급 |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
통장유지 조건 | ∙ 지속적인 근로활동 ∙ 매월 1~20일 사이 꾸준한 본인 저축액 납입(가입기간 : 3년) ∙ 자립역량강화교육(자산, 재무관리, 생애설계 등) 및 사례관리 이수(연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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