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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업소 신고요건

  • 숙박업
  • 목욕장업
  • 이용업
  • 미용업
  • 세탁업
  • 건물위생관리업

숙 박 업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소재하는 민박 등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영업신고에 적합한 건축물 용도 : 상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의 숙박시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건축법 규정(군산시 건축조례)에 의한 건축물 용도가 숙박시설에 해당되어야 영업신고 가능(단, 계획관리지역의 경우에는 660㎡이하(3층)에 숙박시설 건축허가 및 영업 신고 가능함)
  • 교육환경 보호구역 저촉 여부 확인(군산교육청 생활건강지원과 ☏ 450-2665)
    • 절대구역 : 학교 정문으로부터 50m (숙박시설 건축허가 및 영업신고 절대불가)
    • 상대구역 :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군산교육지원청 심의 해제 후 영업 신고 가능)
  •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원 발급
    • 소방안전점검 필증(군산소방서 방호구조과 ☏ : 450-0680)
    • 전기안전검사 필증(한국전기안전공사 군산지사 ☏ : 452-1154)

목욕장업

  • 손님이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영업신고에 적합한 건축물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영업신고 가능
  •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원 발급
    • 소방안전점검 필증(군산소방서 방호구조과 ☏ : 450-0680)
    • 전기안전검사 필증(한국전기안전공사 군산지사 ☏ : 452-1154)

이용업

손님이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

미용업

  • 손님의 얼굴·머리·피부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
    • 1. 미용업(일반) :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2. 미용업(피부) :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3. 미용업(손톱·발톱) : 손톱과 발톱을 손질·화장하는 영업
    • 4. 미용업(화장·분장) :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5. 미용업(종합) : 위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 영업신고에 적합한 건축물 용도 :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이용원, 미용원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이·미용 면허증 소지자 및 관련 학교 졸업자에 한하여 미용업 신고 가능
  • 이·미용 자격증 및 관련 학교 졸업자에 대한 이·미용사 면허증 발급
    • 면허증 발급 용도에 적합한 병원(군산시 ⇒ 군산의료원, 동군산병원, 차병원)의 건강진단서
    • 자격증 수첩 및 학교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 사진 2매, 등)

세탁업

  •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을 말한다.
  • 영업신고에 적합한 건축물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세탁소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세탁소
  • 퍼클로로에칠렌, 트리클로로에탄, 불소계용제 세제를 사용할 경우 밀폐형 또는 용제 회수기기
  • 부착된 세탁용 기계를 사용하여야 함
  • 석유계 용제를 사용하는 회수건조기가 부착된 세탁용 기계를 사용하여야 함

건물위생관리업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위생처리업(물수건 처리업)

  •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 영업신고에 적합한 건축물 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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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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