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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제조업 시설기준

공통 시설기준

위생용품의 제조시설, 위생처리시설,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의 구조 및 자재
  •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위생용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고, 환기가 잘 되어야 한다.
  • 건물의 자재는 위생용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고 위생용품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한다.

위생용품제조업 및 위생물수건처리업의 시설기준

작업장
  •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위생용품의 제조ㆍ가공ㆍ소분ㆍ위생처리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으로 분리하기 위하여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제품 상호 간에 오염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구획(칸막이ㆍ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분(선ㆍ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 작업장은 원료처리실ㆍ제조가공소분실ㆍ포장실과 그 밖에 위생용품의 제조ㆍ가공ㆍ소분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각각의 시설은 분리되거나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제조공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ㆍ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하거나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 구분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작업장의 바닥ㆍ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 다만, 물을 사용하지 않고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사용하지 않고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ㆍ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ㆍ유해가스ㆍ매연ㆍ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여야 한다.
  • 작업장은 폐기물ㆍ폐수 처리시설로부터 격리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급수시설(원료처리ㆍ제조ㆍ가공ㆍ소분 과정 중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ㆍ폐기물처리시설ㆍ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창고 등의 시설
  •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ㆍ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창고를 갈음할 수 있는 냉동ㆍ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업소에서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창고의 바닥에는 양탄자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검사실
  •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생용품 시험ㆍ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 같은 영업자가 다른 장소에 영업신고한 같은 업종의 영업소에 검사실을 갖추고 그 검사실에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 같은 영업자가 설립한 위생용품 관련 연구ㆍ검사기관에서 자사제품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기업집단에 속하는 위생용품 관련 연구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3호의 계열회사가 영업신고한 같은 업종의 영업소의 검사실에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 검사실을 갖추는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및 시약류를 갖추어야 한다.
기계, 기구 및 설비류

영업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위생용품(위생물수건은 제외한다)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위생물수건을 세척ㆍ살균ㆍ소독 등 위생처리하여 포장ㆍ대여하는 데 필요한 기계ㆍ기구류 및 설비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위생용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위생용품수입업의 시설기준

  •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수입 위생용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보관창고는 독립된 건물이거나 위생용품 외의 제품을 보관하는 시설과 분리되거나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보관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분리하거나 구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생용품 외의 제품을 보관하는 시설과 구분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나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수입 위생용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고, 보세창고에서 바로 다른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등 별도의 보관
    창고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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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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