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자 준수사항
-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을 접속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2007년 10월 20일 - 음란물차단프로그램 고시 별도]
-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이 친권자·후견인·교사 또는 직장 의 감독자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 년 출입시간 외의 시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있다.
- 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
-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제21조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통·이 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는 행위
-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허가증, 신고증이나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 한다.
- 출입자가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안내 문 게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가. 청소년 출입여부 및 출입가능시간
- 나. 음란물의 이용·제공 금지
- 다. 도박·사행행위의 금지
- 라. 경품취급기준의 준수 마. 영업시간
-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허가증, 신고증이나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 한다.
- 가. 개별 컴퓨터별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흡연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개별 컴퓨터별로 바닥으로부터 높이 1.3미터를 초과하는 칸막이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사행성게임물로 결정된 게임물과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에 대한 이용자의 접속을 차단하는 장치나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 라. 청소년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마. 게임물이용과 관련하여 경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래연습장 준수사항
- 주류 반입을 묵인하거나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청소년실외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모 또는 청소년을 보호할 지위에 있는 감독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윤락·음란행위를 알선·제공 또는 호객·유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마이크는 소독을 하거나 깨끗한 덮개를 씌워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유통관련업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제작된 음반·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영업 하여서는 아니된다.
-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을 대통령이 정하는 출입시간(09~ 22:00)외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모 또는 청소년을 보호할 지위에 있는 감독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유통 관련업자는 영업장내에서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노래연습장업자는 시설기준(투명유리창 기준 등)을 준수하며 영업하여야 한다.
- 출입자가 보기 쉬운 곳에 등록증을 게첨하여야 한다.
비디오물시청제공업등의 준수사항
-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 할 것
-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 할 것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 할 것
- 비디오물감상실업 경우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 영업소에 등록증을 출입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 공급·대여·판매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복제하거나 배급한 비디오물을 공급· 대여·판매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등급분류 또는 확인 취소된 당해 비디오물을 공급·대여·판매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규정에 의거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배급한 비디오물을 공급·대여·판매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등급을 변경한 비디오물을 공급·대여·판매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등급구분에 위반하여 시청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비디오물 등급 구분 규정 내용
- 가.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의 자가 시청 할 수 있는 비디오물
- 나.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자가 시청 할 수 있는 비디오물
- 다.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자가 시청 할 수 있는 비디오물
- 라. 청소년 관람불가 : 청소년은 시청 할 수 없는 비디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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