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5일 이전 자동이체 신청 시 당월 말일부터 자동이체가 실행됩니다.
군산시의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를 매월 군산시 홈페이지에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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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 신청 및 해지
- 방문신청 : 거래은행 방문, 준비물(예금주 신분증 및 통장, 수도요금 고지서 지참)
- 인터넷 지로 사이트 이용 : 인터넷지로사이트 바로가기
- My Giro – 자동이체 신청관리 – 자동이체신청(신규/해지)
- 공동인증서 필요
- 고지서 지로번호 : 6102067
자동이체 해지 신청 시 체납분/당월분 납입후 해지 신청
상수도 / 하수도 요금
상수도 요금 업종별 요율표
구분 | 톤당 요금 (원) | ||
---|---|---|---|
사용량(㎥) | 동 지역 | 읍면 지역 | |
가정용 | 1~10 | 610 | 540 |
11~30 | 870 | 680 | |
31 이상 | 1,270 | 1,080 | |
일반용 | 1~50 | 1,040 | 900 |
51~100 | 1,450 | 1,130 | |
101~300 | 1,860 | 1,290 | |
301~1,000 | 2,010 | 1,380 | |
1,001 이상 | 2,160 | 1,460 | |
목욕/ 선박용 | 1~1,000 | 1,400 | 1,400 |
1,001 이상 | 1,710 | 1,710 | |
전용/ 공업용 | 1~1,000 | 340 | 340 |
1,001 이상 | 390 | 390 |
구경별 요금
구경별 (㎜) | 요금 (원) |
---|---|
13 | 830 |
20 | 1,660 |
25 | 2,600 |
32 | 8,290 |
40 | 11,840 |
50 | 14,210 |
75 | 15,390 |
100 | 20,130 |
150 | 39.080 |
200 | 48,550 |
250 | 73,420 |
300 | 85,260 |
350 | 107,950 |
400 | 121,980 |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구분 | 오수량 (㎥/월) | 요금(원) 2023년 1월 고지분부터 |
---|---|---|
가정용 | 1~20 | 820 |
21~30 | 1,155 | |
31 이상 | 1,525 | |
일반용 | 1~30 | 1,190 |
31~50 | 1,690 | |
51~100 | 2,025 | |
101~500 | 2,730 | |
501 이상 | 3,615 | |
욕탕용 | 1㎥ 당 | 1,020 |
산업용 | 1㎥ 당 | 1,095 |
-
<물 이용 부담금>
1톤당 170원 부과
※ 각종 문의전화 요금문의 : 063-454-5360 / 누수문의 : 063-454-5420 / 하수도 : 063-454-5450 급수공사 : 063-454-5400
꼭 알고 계셔야 할 사항
- 납기일 이후에도 본 청구서로 요금을 납부하실 수 있으며, 경과 후 1개월 이내 납부 시 상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은 실제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납기 1개월 경과 후 납부 시 최대 3%의 가산금을 과징하며, 하수도요금은 납기 후 3%의 가산금을 과징합니다. 연체금=미납요금×3/100×12개월×연체일수/365
- 자동이체 시 상수도요금 1% 할인 (단 5000원 한도) (시행일 : 2009. 07 ~ )
- 전용계좌 납부 시 청구금액과 일치하지 않으면 입금되지 않습니다.(당월분 전액 체납분 전액을 계좌이체하여야 함)
- 상수도요금 등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면 급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 단일 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으면 가구분할 요금 적용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수가구 신청 063-454-5360) - 건물 또는 토지에 관한 권리·의무 변동 시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 수도사용자는 수도요금을 정산하여 급수정지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단, 경매·공매에 의한 경우는 제외) - 상수도 사용료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급수조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수용가 등은 필요 시 6개월 이내로 급수 중지신청을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신청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옥내 급수장치는 수용가가 관리하여야 하며 매월 정상 검침이 가능하도록 계량기의 보호를 철저히 합시다.
- 주 1회 계량기 및 급수장치를 자체점검하여 고장/누수 등을 조기 발견 대처하여 물을 절약하고 손해를 예방합시다.
누수문의 063-454-5360
※ 점검요령 : 옥내 수도꼭지를 모두 잠그고 계량기 지침 및 별표(☆) 회전하면 누수가 되므로 즉시 수용가께서 수리하여야 합니다. - 물 이용 부담금 부과 근거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상하수도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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