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2024)
- 대상 : 39세 이하 군산시 거주 청년, 군산시 관내 중소·중견 기업 등
- 지역요건 : 사업기간 동안 군산시 주민등록 유지
<미래형전기차 산업연계 청년그린일자리> 【담당자 ☎454-2342】
- 지원분야 : 관내 전기차 산업 관련 기업(군산형일자리 참여,전기차 업종전환,연구개발 등)
- 사업기간 :‘21.7~‘23.6 +1년 (총3년)
- 지원내용 : 인건비 80%(월 최대 160만원)、직무교육비 등(3년차 인센티브 1,000만)
- 복지혜택(만원) : 교통비 월 10, 문화여가비 연30, 자기개발비 연30 등
<만나보자 미래성장 탄탄기업>【담당자 ☎454-2342】
- 지원분야 : 군산시 소재 중견·중소기업체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연구개발업 등
- 사업기간 : 22.3~‘24.2 +1년 (총3년)
- 지원내용 :인건비 80%(월 최대 160만원)、직무교육비 등(3년차 인센티브 1,000만)
- 복지혜택(만원) : 자기개발비 연30, 정착지원수당 월 30, 복지수당 월 20 등
<군산의봄 조선해양기자재산업 청년일자리사업>【담당자 ☎454-2342】
- 지원분야 :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및 조선해양기자재 산업분야
- 사업기간 : 23.3~‘25.2 +1년 (총3년)
- 지원내용 : 인건비 80%(월 최대 160만원)、직무교육비 등(3년차 인센티브 1,000만)
- 복지혜택(만원) : 자기개발비 연30, 정착지원수당 월 30, 복지수당 월 20 등
<그린산업육성 청년일자리사업> 【담당자 ☎454-2342】
- 지원분야 : 지역특화 미래형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등 친환경 그린산업분야
- 사업기간 : 23.3~‘25.2 +1년 (총3년)
- 지원내용 :인건비 80%(월 최대 160만원)、직무교육비 등(3년차 인센티브 1,000만)
- 복지혜택(만원) : 자기개발비 연30, 정착지원수당 월 30, 복지수당 월 20 등
<맛있는군산 먹거리산업 청년일자리사업>【담당자 ☎454-2342】
- 지원분야 : 관내 먹거리산업 관련 분야
- 사업기간 : 23.3~‘25.2 +1년 (총3년)
- 지원내용 :인건비 80%(월 최대 160만원)、직무교육비 등(3년차 인센티브 1,000만)
- 복지혜택(만원) : 자기개발비 연30, 정착지원수당 월 30, 복지수당 월 20 등
<청년나래일자리>【담당자 ☎454-2342】
- 지원분야 : 기계,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초화학, 자동차 등 분야기업
- 비기술기반 분야 중 제품개발, 연구, 생산·관리, 마케팅 등 업무
- 사업기간 : 21.4~23.3 +1년 (총3년)
- 지원내용 : 인건비 80%(월 최대 160만원)、3년차 인센티브 1,000만원 등
- 복지혜택(만원) : 문화여가비 연 10, 건강검진비 연 20 등
<청년나래이음일자리>
- 지원분야 : 도내 우수 강소기업, 제품개발 및 연구 생산관리, 디자인 온/오프라인 마케팅, 프로그램 개발 직무 등
- 사업기간 : 22.3~24.2 +1년 (총3년) 【담당자 ☎454-2342】
- 지원내용 : 인건비 80%(월 최대 160만원)、3년차 인센티브 1,000만원 등
- 복지혜택(만원) : 문화여가비 연 10, 건강검진비 연 20 등 【담당자 ☎454-2342】
<청년나래이음플러스>
- 지원분야 : 도내 우수 강소기업, 제품개발 및 연구 생산관리, 디자인 온/오프라인 마케팅, 프로그램 개발 직무 등 청년일자리사업 지원
- 사업기간 : 23.3~25.2 +1년 (총3년)
- 지원내용 : 인건비 80%(월 최대 160만원)、3년차 인센티브 1,000만원 등
- 복지혜택(만원) : 문화여가비 연 10, 건강검진비 연 20 등【담당자 ☎454-2342】
2.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담당자 ☎454-4384】
- 사업기간 : 2024. 2. ~ 12.
- 사업규모 : 294명
- 지원대상 : 만18세~만39세이하 군산 거주,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중퇴/수료자
고등학교,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 지원내용
(청년활력수당)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생애 1회)
(구직역량강화교육) 온오프라인 병행, 2회 참여 의무(3개월 이내)
(취업 성공금) 참여 중 취창업으로 사업 중단할 경우, 3개월 근속(매출 발생) 여부 확인 후 50만원 1회 지원
※ 단, 마지막(6개월차) 취창업자, 전북 외 지역 취창업자 및 공무원 제외
- 신청방법
-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사이트 접속
- 신청자격 확인
(홈페이지 공지) - 회원가입
- 신청서,구직활동계획서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
- ※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사이트 (http://jbyouth.ezwel.com)
-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3.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 【담당자 ☎454-2343】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업규모 : 15명
- 사업대상
- (기업) 관내 소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이고 청년 정규직 채용 계획이 있는 업체
- (청년) 미취업자 또는 채용 후 6개월 미만 근무한 18~39세 청년
- 사업내용
- (기업 지원금) 청년 신규채용 1인당 7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 (청년 취업장려금) 채용약정 후 6/12/24개월 근무 시 각 100만원 지원(최대 300만원)
4. 전북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전북형 청년수당) 【담당자 ☎454-4384】
- 사업기간 : 2024. 3. ~ 2025. 2.
- 사업규모 : 437명
- 사업대상 : 도내 주력산업에 종사하는 관내 주민등록된 만18~39세 청년
- 종사분야 : 농업, 어업, 임업, 중소기업, 문화예술, 연구개발업(연구소기업)
- 소득기준 :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지원내용 :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12개월 정착수당 지급
- 지원방식 : 복지포인트 분기별 배정, 매월 지급처별 정산 지급
5. 공공부문 청년멘토 지원사업 【담당자 ☎454-2343】
- 사업기간 : 2024. 2. ~ 12. (11개월)
- 사업규모 : 15명
- 사업대상 : 대학 졸업생 중 주민등록상 군산 거주 18~39세 미취업자
- 관내 대학(4) : 군산대학, 호원대학, 군장대학, 군산간호대학
- 소득기준 :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근무내용 : 각 부서 민원안내 및 행정 사무보조 업무 지원
- 근로시간 : 일 8시간 주 40시간, 4대 보험 가입
6.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사업 【담당자 ☎454-4383】
- 사업기간 : 2023. 4. ~ 12.
* 총사업기간 : 2023. 4. ~ 2024. 12.(2년 만기) - 사업규모 : 30명
- 사업대상
- 주민등록상 군산시에 거주하는 만 18세~39세 취업 청년 가구소득인정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지원내용
- 월 적립금 : (본인) 5만원 또는 10만원 중 자율선택 ⇨ (지자체) 동일금액 매칭
- 총 적립금 : 본인적립금(50%) + 지자체 매칭금(50%) + 이자(α)
창업 희망키움사업
- 사업기간 : 2024.1.~12.
- 사업규모 : 49명(4기11명, 5기18명, 6기 10명, 7기 10명)
- 지원대상 : 만19세~39세이하 예비창업자 및 5년미만 기창업자
- 지원내용
- 1차 지원금(초기투자비): 인(팀)당 최대5백만원
*시제품제작비, 마케팅비용등 - 2차 지원금(창업활동경비): 인(팀)당 월 1백만원(최대24개월)
** 임대료, 인건비 등 매월 소요경비
*분기별 맞춤형 컨설팅 및 전문가 멘토링 지원
- 1차 지원금(초기투자비): 인(팀)당 최대5백만원
- 선정방법
- 서류접수
(공고문참조) - 1차심사
(서류) - 2차심사
(ppt발표) - 협약체결
- 서류접수
【담당자 454-4392】
수제창작 플랫폼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4.1.~12.
- 사업위치 : 군산시 월명로 490(월명성당 옆)
- 지원대상 : 군산시 거주 만19세~49세 이하 수제창작분야
- 예비창업가 및 3년 이내 초기창업가
- 사업규모 : 6명
- 지원내용
- 소규모 전시, 판매공간 및 기자재 등 창업공간지원
- 홍보마케팅 및 맞춤형 창업교육 지원
- 사업화 지원사업(온,오프라인 마케팅 등)
- 선정방법
- 서류방문접수
(공고문 참조) - 1차심사
(서류) - 2차심사
(면접) - 협약체결
및 입주
- 서류방문접수
【담당자 ☎454-4392】
군산 STAY 청년창업 주거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4.1.~12.
- 지원대상 : 만19세~만39세이하 창업 7년이내 (예비)창업자 및 청년직원
- 예비창업자의 경우 6개월 내 관내 창업 가능자
- 타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협약 후 1개월 이내 군산시 전입 가능자
-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자
- 지원내용 : LH보유 원룸 보증금 및 월임대료 최대 24개월 지원
- 선정방법
- 서류방문접수
(공고문 참조) - 서류 및
면접심사 - LH공사
검증 - 계약체결
및 입주
- 서류방문접수
【담당자 ☎454-4394】
전북형 창업패키지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4.1.~12.
- 사업목적 : 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성장과 도약 발판을 지원
- 지원대상 : 우수한 기술과 비즈니스모델을 보유한 공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창업기업
- 지원규모 : 총 15개사 내외
- 지원내용 :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사업화 지원금 최대 6천만원 및 특화 프로그램 지원
- 특화분야 : 미래 모빌리티, 빅데이터·AI, 친환경·에너지
(특화분야가 아닌 일반 기업 또한 지원 가능) - 선정방법
- ①자격검토 자격기준 검토 및 서류평가 대상 확정 주관기관 실시
- ②서류평가 문제인식,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기업구성 등을 평가 주관기관 실시 (주관기관별 최종 선정규모의 1.5~2배수 내외 대상)
- ③발표평가 문제인식,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기업구성 등을 평가 주관기관 실시 (필요 시 현장 확인)
- ④최종선정 주관기관별 최종선정 추천자 및 지원금액 심의 주관기관 실시 (필요 시 현장 확인)
- 추진일정(안)
- 공 고
국립군산대학교 창업지원단
’24.2.28.(수) - 창업기업 신청ㆍ접수
E-Mail 접수
접 수 처 : startup@ksnu.ac.kr
사업문의 : 063)469-8965~8
’24.2.28.(수)∼3.19.(화) -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국립군산대학교 창업지원단
’24.3~4월 - 지원대상 선정 공지
접수 E-Mail 공문 발송
’24.3~4월 - 협약준비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창업기업 현금부담금 입금
’24.4월 - 협약체결
전담기관, 주관기관, 창업기업(개인, 법인)
’24.4~12월
- 공 고
자격검토는 상시 진행하며, 미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예정
【담당자 ☎454-4394】
신중년 취업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3년 연중
- 사업규모 : 40명
- 사업내용 : 신중년 신규인력(만40~69세) 채용시 1인당 월 70만원씩 12개월 지원
- 지원대상
-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업체(상시근로자 수의 40% 이내 신청가능)
- 근로자 1인당 월급여 202만원 이상 지급가능 업체
- 만40~69세의 미취업 신중년을 채용한 업체
【담당자 ☎454-4362】
중장년 기술창업 지원사업
- 시 설 명 : 군산중장년기술창업센터
- 사업위치 : 군산시 궁포3로 14, 6층(조촌동)
- 사업대상 : 만40세이상 창업 3년이하 (예비)기술창업가
- 사업규모 : 20석
- 사업내용 : 사무공간 제공, 창업 교육 및 멘토링, 사업화(마케팅 비용) 지원 등
- 주관기관 : (사)전북신산업융합지원단(☏ 446-6700)
【담당자 ☎454-4392】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
- 사업기간: 23.2.~23.12.
- 추진절차: 훈련기관 공모(2월~3월)>훈련생모집,선발(3~4월)>훈련실시(5~12월)>취업지원(9월~)
- 사업내용: 현장실습 훈련 및 자격증 취득을 통한 취업연계
- 훈련대상: 만18세~65세의 미취업자
- 지원내용: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원709
- 훈련비(교육기관 지원): 고용노동부 고시 직종별 훈련비 기준단가(시간당)
- 훈련수당(훈련생 지원): 월30만원/1인
- 훈련과정: 4개과정운영(NCS 직종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훈련기관 | 교육과정 | 주소 | 비고 |
---|---|---|---|
군산종합중장비학원 | 토공기계운전 | 군산시 번영로 325 | |
대한직업전문학교 | 총무 | 군산시 중앙로 122 2,3층 | |
미래전기기술전문학교 | 신재생에너지생산 | 군산시 상신3길 9-3 | |
성심직업전문학교 | 인사·조직 | 군산시 해망로 246 |
【담당자 ☎454-4354】
공공일자리
- 사업기간 : 2023. 2월 ~ 11월(상반기 2~6월, 하반기 7~11월)
- 선발인원 : 총 236명
- 공공근로사업 : 130명(반기별 65명 / 1일 6시간)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106명(반기별 53명 / 1일 6시간)
- 사업내용 : 관과소 행정업무 지원 및 환경정비 사업 등
- 지원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 만65세 미만(1958. 2. 1.~2005. 2. 1.출생)의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이하인 자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접수
※ 2023년도 상반기(2~6월, 118명) 선발 완료,
하반기(7~11월, 118명) 모집은 2023년 5,6월 중 예정 - 신청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신분증
- 기타 증빙서류(장애인,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등)
【담당자 ☎454-4363】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
- 인‧지정 신청
인‧지정 신청 내용 구 분 인‧지정기관 신청시기 인증 고용노동부 상시접수(월1회 심사) 예비(부처형) 중앙부처 부처 공모 시 예비(지역형) 광역자치단체 연 1회 공모 - 인‧지정요건
인‧지정요건 내용 구 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근거
법령사회적기업 육성법 조례 또는 규칙 인지정
요건❍ 조직형태(상법에 따른 회사 등) ❍ 조직형태(상법에 따른 회사 등)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 영업활동 수행할 것 ❍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제공 등) ❍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제공 등)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서비스수혜자, 근로자대표 등)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이상)- ❍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 경우)
【담당자 ☎454-4393】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구 분 | 주요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지원대상 |
---|---|---|---|
일자리창출 | • 최저임금 일정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 • 지원한도 50명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 (예비)사회적기업 |
전문인력 | • 월 250만원 한도 (인증 2명, 예비 1명) • 자부담 10/20/30/50%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 |
사업개발비 | • 인증 사회적기업 : 연 1억원 • 예비 사회적기업 : 연 5억원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 |
사회보험료 | •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 지원한도 50명 |
지원개시일로부터최대지원기간 4년 | 사회적기업 |
【담당자 ☎454-4393】
마을기업
- 조직형태 : 최소 5인 이상 출자의 법인, 회사, 조합
- 지정요건
지정요건 구 분 내용 기업성 ❍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
❍ 지속가능해야하며 법인이어야 함공동체성 ❍ 출자자가 5인 이상이어야 함
❍ 출자자 개개인의 이익과 기업 전체의 이익 실현공공성 ❍ 마을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실현 위해 노력해야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 특정1인과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 지분의 합이 50% 이하지역성 ❍ 마을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지역에 속한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해야 함
❍ 지역 주민이 주도해야 함(출자자70%, 고용인력70% 이상 지역주민이어야 함) - 지정절차
- 경진원 교육
- 신청서 접수
- 적격검토
- 도 심사
- 최종지정
- 사업별 지원 내용
사업별 지원 내용 구 분 지원금액 지원내용 비고 예비 마을기업 10백만원 마을기업 설립준비 등을 위한 경상적경비 (자부담)
20%이상신규(1차) 마을기업 50백만원 공동체의 공동체성·공공성 향상을 위한 수익사업
(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사용 가능)재지정(2차) 마을기업 30백만원 고도화(3차) 마을기업 20백만원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컨설팅, 사업비 등 지원
【담당자 ☎454-4392】
협동조합
- 신고시기 : 수시 설립·변경·해산 신고 및 접수
- 설립절차* 관련법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 발기인모집·
정관작성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들이 정관작성, 전원 기명날인 - 창립총회 공고·개최 창립총회 개최 7일 전까지 공고, 총회 후 의사록 작성
- 설립신고 발기인이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에 신고
-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후 20일이내 발기인에게 발급
- 설립등기·사업자등록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세무서
【담당자 ☎454-4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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