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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말소 등록

자동차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채권자(저당권자)가 공부상으로 지배하여 채무의 변재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을
처분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건을 말합니다.

관계법령

  • 자동차저당법 제2조
  • 자동차등록령 제37조 내지 제41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42조 내지 제45조

구비서류

구비서류
민원종류 구비서류
저당권설정
  • 개인간의 저당
    • 저당권자, 저당권설정자 두명 올 경우 : 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 저당권설정계약서, 각각 신분증
    • 저당권자, 저당권설정자 한명만 올 경우 : 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 저당권설정계약서, 대리인 또는 오시는분
      신분증, 못오는분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 법인 저당
    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 저당권설정계약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저당권말소
  • 신청서
  • 해지증서
  • 저당권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자동차등록증
저당권이전
  • 자동차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
  • 피담보 채권의 양도증명서 1부
  • 위임장(구저당권자가 신청하지 않을 경우) -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 신저당권자의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저당권변경
  • 자동차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
  • 자동차 저당권설정 계약서 또는 변경계약서 1부
  • 위임장(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을 경우)
  • 저당권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를 신고했을 시 사용인감계)
  • 구 채무자 및 신 채무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부.

소요경비

  • 수수료(수입증지)
    • 저당권 설정 및 이전등록 : 채권가액의 0.4%
    • 저당권 말소 및 변경등록 : 1대당 1,000원
  • 등록세
    • 저당권 설정등록 : 채권가액의 0.2%
    • 저당권 말소 및 변경등록 : 1대당 15,000원

※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차량등록사업소로 문의바랍니다(063-454-5785~6)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차량등록사업소 등록계에서 제작한 "저당권 설정/말소 등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차량등록사업소 등록계
담당전화 063-454-5785
최근수정일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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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1. 군산시는 유기동물에게 따뜻한 가족을 찾아주고, 반려동물과 행복한 동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지원내용: 유기동물 입양비, 입양 유기동물 펫보험, 동물등록비 나. 제출서류: 지원금 신청서,
시정소식 | 26.03.06
개인별 학습수준에 맞춰 1:1 온라인 학습을 지원하는 공부의 명수 온라인 튜터링 1기 참여학생을 모집합니다.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모집기간 : 2026. 3. 9.(월) ~ 3. 18.(수) 2. 운영기간 :
시정소식 | 26.03.06
군산시 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 생생마을 플러스(마을기술사업단) 사업대상자를 모집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소식 | 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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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채용 | 26.03.04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총5명구분직급분야인원계약기간공개채용기간제(육아휴직대체)물류운영1명계약일 ~ 2027. 1.
시험/채용 | 26.03.04
군산시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 중인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인원: 1명(방과후아카데미 팀장)2. 모집기간: 2026. 2. 24.(화)
시험/채용 | 26.02.25
군산쌀의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 및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2026년 우리 지역쌀 이용업체 지정관리사업] 외식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외식업체(급식소)에서는 신청서류 및_관
읍면동소식 | 26.03.05
2026년 농기계 현장이용 및 안전교육 (1기)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대상자께서는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 육명 : 농기계 현장이용 및 안전교육 (1기)2. 교육일시 : 2026.3. 17.(화
읍면동소식 | 26.03.05
2026년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추가 신청 받고있으니 사업추진을 희망하시는 사업대상자께서는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규모 : 4개소 내외(개소당 최소 330m ~ 최대 1,980m ) - 군산시다.
읍면동소식 | 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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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 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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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 | 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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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 | 26.03.04
행사일정표(3. 4. 수)(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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