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채권자(저당권자)가 공부상으로 지배하여 채무의 변재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을
처분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건을 말합니다.
제공한 자동차를 채권자(저당권자)가 공부상으로 지배하여 채무의 변재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을
처분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건을 말합니다.
관계법령
- 자동차저당법 제2조
- 자동차등록령 제37조 내지 제41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42조 내지 제45조
구비서류
민원종류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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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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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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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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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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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경비
- 수수료(수입증지)
- 저당권 설정 및 이전등록 : 채권가액의 0.4%
- 저당권 말소 및 변경등록 : 1대당 1,000원
- 등록세
- 저당권 설정등록 : 채권가액의 0.2%
- 저당권 말소 및 변경등록 : 1대당 15,000원
※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차량등록사업소로 문의바랍니다(063-454-57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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