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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 배상보험

영조물 배상보험이란?

군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 시민이 다치거나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

  • 보험기간 : 2024. 1. 1 ~ 2024. 12. 31(매년 갱신)

시설물

  • 도로, 공원, 청사, 주차장, 체육시설, 기타

처리절차

  1. 1. 배상금청구(피해자 → 군산시)
  2. 2. 배상금신청(군산시 → 지방행정공제회 → 손해보험사)
  3. 3. 배상금 지급(손해보험사 → 피해자)

보험 및 청구문의

  • 청구문의 : 해당 시설물 관리부서에 사고접수
  • 총괄부서 : 회계과 재산관리계(063-454-2385)

시설물 관리부서 안내 및 연락처

시설물 관리부서 안내 및 연락처
시설물명 해당부서 전화번호
도로 건설과 063-454-3562
공원 산림녹지과 063-454-2982
청사 회계과(청사관리계) 063-454-2285
주차장 교통행정과 063-454-3812
체육시설 체육진흥과 063-454-3294
경로당 경로장애인과 063-454-3195
광고판 건축경관과 063-454-3614
그늘막 안전총괄과 063-454-3864
총괄 회계과(재산관리계) 063-454-2385

영조물 배상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무엇인가요?

1. 시설자체의 결함이나 관리상의 관리로 인한 사고

  • 청사 등의 간판이 떨어져 통행인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 도로파손으로 주행중인 차량이 파손된 경우
  • 산책로에 돌출된 시설물에 발이 걸려 넘어진 경우
  • 수압으로 맨홀뚜껑이 열리면서 차량이 파손된 경우
  • 에스컬레이터의 급작스런 정지로 피해자가 넘어져 부상을 입은 경우
  •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피해자에세 부상을 입힌 경우 등

2. 시설 내에서 업무수행 중 과실로 발생한 사고

  • 기계를 잘못 작동하여 차단봉이 떨어지면서 차량이 훼손된 경우 등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회계과 재산관리계에서 제작한 "영조물 배상보험"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회계과 재산관리계
담당전화 063-454-2385
최근수정일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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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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