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9.0℃미세먼지농도 좋음 29㎍/㎥ 2026-04-09 현재

업종별 시설기준

공통시설기준

  •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
  •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4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미용업을 2개 이상 함께 하는 경우(해당 미용업자의 명의로 각각 영업신고를 하거나 공동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각각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는 미용업의 영업장소를 각각 별도로 구획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숙박업

  • 숙박업(생활)은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 숙박업(생활)은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호스텔업은
    욕실 또는 샤워실을 공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

목욕장업

  • 욕실·욕조 및 샤워기를 갖춘 목욕실과 탈의실, 발한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발한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고, 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목욕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발한실 내에 발열기(맥반석 등을 직접 가열하여 발한을 돕는 시설 등을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변에 방열 및 불연소재의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발한실, 편의시설(이·미용업소, 매점, 헬스클럽장, 음식점 등 목욕장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화장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휴식실(수면실 등 목욕장을 이용하는 사람의 휴식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실내가 잘 보이도록 하여야 하고, 밀실 형태로 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편의시설 및 휴식실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탈의실과 목욕실은 남녀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목욕실·발한실·탈의실·편의시설 및 휴식실(해당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각각 별도로 구획하여야 한다.
  •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에는 욕조수가 여과기에 들어가기 직전의 위치에 자동유입기로 하는 염소 소독장치, 오존장치 또는
    자외선 살균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목욕실·발한실 및 탈의실 외의 시설에 무인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설치여부를 이용객이 잘 알아볼 수 있게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용업

  • 이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이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응접장소와 작업장소 또는 의자와 의자를 구획하는 커튼·칸막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영업소 안에는 별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미용업

  • 미용업(일반), 미용업(손톱·발톱) 및 미용업(화장·분장)
    •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미용업(피부) 및 미용업(종합)
    •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세탁업

세탁용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견고한 보관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탁용품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물위생관리업

  • 건축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지름 25cm 이상의 마루광택기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안전모 및 로프를 갖추어야 한다.
  •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업무시설 용도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또는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청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위생과 위생행정계에서 제작한 "업종별 시설기준"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위생과 위생행정계
담당전화 063-454-3414
최근수정일 2022-08-0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QR방식의 공공자전거 대여·반납·운영관리 시스템 개편과 병행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시민이 함께하는 공공자전거 정책 추진을 위하여 “군산시 공공자전거 명칭 시민 공모전”을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정소식 | 26.04.08
♣ 군산국민체육센터 수영장 2026년 3월 수질검사 성적서를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수질검사 의뢰일 : 2026. 3. 31.(화) 2. 수질검사 의뢰처 : 전북대학교 물환경연구센터 3. 근거 : 『체육시설
시정소식 | 26.04.08
군산새만금아카데미에서는 곽재식 교수를 초청하여<기후변화와 인류의 미래-그래도 우리는 지구에 살아야 한다>란 주제로 강좌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관심있는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가. 일 시 : 2026. 4.
시정소식 | 26.04.07
2026년 군산시보건소 기간제근로자(관리의사) 채용 공고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 채용 개요1. 채용 방법: 공개모집 후 서류 및 면접 심사로 선발2. 원서 교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3. 모집 인원: 1
시험/채용 | 26.04.01
군산시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5호 2026년 제3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2026년 4월 1일군산시 인사위원회 위원장
시험/채용 | 26.04.01
군산시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 전문지식 또는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채용예정인원분야인원직급담 당 업 무 맑은 고딕", "malgun gothic", 굴림, gu
시험/채용 | 26.03.30
'26년 상반기 광견병 예방접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참고하시어 기한내 접종에 접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접종기간 : 2026. 4. 20. ~ 5. 8. (3주간) 나. 접종대상 - 동물보호법, 제12조에 의한 관내 "동물
읍면동소식 | 26.04.08
농막 및 농촌체류형쉼터 설치가이드 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소식 | 26.04.06
지역쌀 소비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2026년 우리 지역쌀 이용업체 지정관리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추진은 보조금 교부결정 확정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읍면동소식 | 26.04.06
📢 2027학년도 입시설명회 안내 2027학년도 대입, 뭐가 어떻게 달라질까?EBS 입시대표 강사 정제원 선생님께서대입 제도부터 진로진학 실전 가이드, 고교학점제까지핵심만 쏙쏙 정리해드립니다. 📅 일시 : 2026. 2. 21.(
행사안내 | 26.01.28
2026 대한민국 이스포츠 리그(KEL) 사업 설명회 개최 안내 - 일 시 : ‘26. 1. 26.(월) 15:00 ~ 17:00 - 장 소 : e스포츠 명예의 전당 - 참석대상 : 지자체(시도/시군구), 지방체육단체, 공공기관 등
행사안내 | 26.01.22
전북인력개발원에서 조선·해양 전문기술인이 될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지금 바로, 전북인력개발원(☎063-472-2500)에 문의하세요!   ○ 교육 및 기간 - 특수용접 과정 : 2026. 4. 7. ~ 7. 3. - 풍력에너지
교육안내 | 26.03.31
군산콘텐츠팩토리에서 『폰.영.만.(폰으로 영화 만들기)』 교육이 진행됩니다.기획부터, 촬영, 출연, 편집까지 영상 제작의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실습 교육으로,나만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보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교육안내 | 26.03.27
행사일정표(4. 9. 목)
행사일정표 | 26.04.08
행사일정표(4. 8. 수)
행사일정표 | 26.04.07
행사일정표(4. 7. 화)
행사일정표 | 26.04.06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