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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시설기준

공통시설기준

  •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
  •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4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미용업을 2개 이상 함께 하는 경우(해당 미용업자의 명의로 각각 영업신고를 하거나 공동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각각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는 미용업의 영업장소를 각각 별도로 구획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숙박업

  • 숙박업(생활)은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 숙박업(생활)은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호스텔업은
    욕실 또는 샤워실을 공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

목욕장업

  • 욕실·욕조 및 샤워기를 갖춘 목욕실과 탈의실, 발한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발한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고, 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목욕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발한실 내에 발열기(맥반석 등을 직접 가열하여 발한을 돕는 시설 등을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변에 방열 및 불연소재의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발한실, 편의시설(이·미용업소, 매점, 헬스클럽장, 음식점 등 목욕장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화장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휴식실(수면실 등 목욕장을 이용하는 사람의 휴식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실내가 잘 보이도록 하여야 하고, 밀실 형태로 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편의시설 및 휴식실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탈의실과 목욕실은 남녀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목욕실·발한실·탈의실·편의시설 및 휴식실(해당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각각 별도로 구획하여야 한다.
  •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에는 욕조수가 여과기에 들어가기 직전의 위치에 자동유입기로 하는 염소 소독장치, 오존장치 또는
    자외선 살균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목욕실·발한실 및 탈의실 외의 시설에 무인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설치여부를 이용객이 잘 알아볼 수 있게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용업

  • 이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이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응접장소와 작업장소 또는 의자와 의자를 구획하는 커튼·칸막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영업소 안에는 별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미용업

  • 미용업(일반), 미용업(손톱·발톱) 및 미용업(화장·분장)
    •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미용업(피부) 및 미용업(종합)
    •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세탁업

세탁용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견고한 보관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탁용품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물위생관리업

  • 건축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지름 25cm 이상의 마루광택기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안전모 및 로프를 갖추어야 한다.
  •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업무시설 용도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또는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청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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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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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새만금시니어클럽에서 다음과 같이 신규직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1. 채용분야 및 인원 - 3명(사회복지사2, 관리직 1) 2. 서류접수 : 2025. 11. 3.(월) ~ 2025. 11. 10.(수
시험/채용 | 25.11.03
군산시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 중인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인원: 1명(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팀장)2. 모집기간: 2025. 10. 31
시험/채용 |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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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채용 |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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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 25.11.05
군산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구암동 통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1. 모집대상 : 21통(내흥7LH 701동) 2. 공고기간 : 2025. 10. 31. ~ 11. 11. 3. 접수기간 - 주민총회 개최 통
읍면동소식 | 25.10.31
▶착한가게란?중소규모의 자영업에 종사하며 매출액의 일정액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세상의 모든 가게를 말합니다. 매장을 경영하는 자영업자 또는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학원, 병원 등 어떠한 업종의 가게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규모와 종류
읍면동소식 |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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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청장학금 4기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 4기 신청기간 : '25. 10. 23. (목) ~ 11. 25. (화) / 선착순 400명 군산시 관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관외학교 재
교육안내 | 25.10.29
군산시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에서는 자조모임을 통해 가족들의 여가시간을 활용한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님들간의 교류를 통한 정보교환, 상호지지, 공감대 형성,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토탈공예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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