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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시설기준

공통시설기준

  •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
  •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4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미용업을 2개 이상 함께 하는 경우(해당 미용업자의 명의로 각각 영업신고를 하거나 공동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각각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는 미용업의 영업장소를 각각 별도로 구획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숙박업

  • 숙박업(생활)은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 숙박업(생활)은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호스텔업은
    욕실 또는 샤워실을 공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

목욕장업

  • 욕실·욕조 및 샤워기를 갖춘 목욕실과 탈의실, 발한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발한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고, 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목욕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발한실 내에 발열기(맥반석 등을 직접 가열하여 발한을 돕는 시설 등을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변에 방열 및 불연소재의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발한실, 편의시설(이·미용업소, 매점, 헬스클럽장, 음식점 등 목욕장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화장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휴식실(수면실 등 목욕장을 이용하는 사람의 휴식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실내가 잘 보이도록 하여야 하고, 밀실 형태로 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편의시설 및 휴식실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탈의실과 목욕실은 남녀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목욕실·발한실·탈의실·편의시설 및 휴식실(해당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각각 별도로 구획하여야 한다.
  •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에는 욕조수가 여과기에 들어가기 직전의 위치에 자동유입기로 하는 염소 소독장치, 오존장치 또는
    자외선 살균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목욕실·발한실 및 탈의실 외의 시설에 무인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설치여부를 이용객이 잘 알아볼 수 있게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용업

  • 이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이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응접장소와 작업장소 또는 의자와 의자를 구획하는 커튼·칸막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영업소 안에는 별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미용업

  • 미용업(일반), 미용업(손톱·발톱) 및 미용업(화장·분장)
    •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미용업(피부) 및 미용업(종합)
    •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세탁업

세탁용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견고한 보관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탁용품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물위생관리업

  • 건축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지름 25cm 이상의 마루광택기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안전모 및 로프를 갖추어야 한다.
  •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업무시설 용도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또는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청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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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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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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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 26.08.20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2027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공고합니다.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8. 20. ~ 9. 4. (15일간) 나. 신청
시정소식 | 26.08.20
2026년 귀농귀촌 동네작가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 2026. 8. 19.(수) ~ 9. 2.(수) 18:00까지(14일간)2. 모집인원 : 6명3. 모집대상 : 군산시 귀농귀촌인 또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자 중
시정소식 | 26.08.19
군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17호 2026년 제4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 미디어홍보, 지역특화가공육성 ] 분야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공고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을 다음과
시험/채용 | 26.08.11
군산시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16호 2026년 제5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2026년 8월 4일군산시 인사위원회 위원장
시험/채용 | 26.08.04
군산시인사위원회공고 제2026-15호 - 2026년 제3회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공고 2026년 제3회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응시번호)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시험/채용 | 26.07.31
농촌의 과소화, 고령화로 인한 농번기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을 홍보하오니,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 및 결혼이민자 가족 계절근로자를 희망하
읍면동소식 | 26.08.20
농번기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기 위해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붙임과 같이 신청 공고하오니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 및 결혼이민자 가족 계절근로자를 희망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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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어려운 이웃 돕기 위한 정기 나눔 동참...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 군산시 조촌동(동장 박문주)은 태권브이 건축사사무소(대표 임채엽)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착한가게에 가입해 나눔문화 확산에 나섰다고 밝혔다.  
읍면동소식 | 26.08.20
가. 모집대상 : 영상,영화에 관심있는 군산시민 누구나 나. 모집기간 : 2026. 8. 6.(수) ~ 2026. 8. 31.(월) 다. 교육장소 : 군산 콘텐츠팩토리 2층 회의실 라. 교육기간 : 2026. 9. 2.(수)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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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군산시평생학습관 한국사,한자 자격증 대비반 2기 수강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교육안내 | 26.08.14
2026년 월명평생학습센터 정규 2기 수강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 모집기간 : 2026. 8. 20.(목) ~ 8. 26.(수) 9:00~17:00까지 (인터넷) 8. 20
교육안내 | 26.08.14
2026년 군산시평생학습관 정규 3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모집기간 (온라인) 2026. 8. 24.(월) 09시 ~ 8. 28.(금) 18시 (방 문) 2026. 8. 25.(화) 09시 ~ 18시 ○ 모집대상 : 군산시민, 관내
교육안내 | 26.08.13
행사일정표(8. 2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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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 | 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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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 | 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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