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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지원사업

한부모와 아동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사업을 소개합니다.

저소득한부모 가정지원

  • 개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 ※ 가구선정 및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또는 복지로 사이트 접수
  • 선정기준 : 지원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원)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24년 기준 중위소득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 소득 63% 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청소년 한부모 가족 기준 중위 소득 65% 2,393,696 3,064,527 3,724,443 4,352,228 4,951,940
  • 지원내용
    • 지원내용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1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21.5월부터 적용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추가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교육급여 대상 등 제외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생활자립지원금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및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족 중 생계급여 비수급자
      피복비: 가구당 10만원
      월동비: 가구당 20만원
      교통비: 중고생 자녀 1인당 24만원
      학습비: 초중고생 자녀 1인당 7만원
      대학입학금: 대학입학자녀 1인당 100만원
      [연1회]
  • 한부모가족복지시설(모자가족복지시설)

    • 입소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母)로서 만18세 미만 (취학 시 만22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족
    • 보호기간 : 5년(보호기간 연장기준에 부합될 경우 2년의 범위안에서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입소절차 : 상담(시설) 및 신청 후 입소여부 결정, 시설 입소
    • 군산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2개소)
      군산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2개소)
      유형 시설명 정원 주소 전화번호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 신광모자원 24세대 군산시 부곡로 19 063)462-7840
      자립생활지원 신광모자자립원 24세대 군산시 한밭1길 35 063)461-2572
    • 지원내용
      • 심리·정서적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입소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퇴소자 자립정착금(자립생활시설 제외) 지원

    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군산시 여성가족과(☎454-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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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수정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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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미래체험관과 함께하는 페스티벌 안내(11월 23일 ~ 11월 29일)
    행 사 명 : 배낭멘 지구 초록별 탐험 일 자 : 11월 23일 ~ 11월 29일 장 소 : 금강미래체험관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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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 겨울나기 이렇게 하세요
    붙임자료를 참고하세요
    읍면동소식 | 24.11.19 더보기
    북한 대남 쓰레기ㆍ전단풍선 주민신고 홍보
    신고전화 : 국번없이 1338 첨부자료를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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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QR코드 링크 : https://forms.gle/c4gAKhkv1MTq4NMz5 군산콘텐츠팩토리에서 군산시민을 대상으로 VR장비와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가상 현실 입문 : VR콘텐츠 제작 기초] 교육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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