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와 아동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사업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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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한부모 가정지원
- 개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 ※ 가구선정 및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또는 복지로 사이트 접수
- 선정기준 : 지원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원)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24년 기준 중위소득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 소득 63% 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청소년 한부모 가족 기준 중위 소득 65% 2,393,696 3,064,527 3,724,443 4,352,228 4,95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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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자녀 1인당 월 21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21.5월부터 적용자녀 1인당 월 10만원 추가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자녀 1인당 월 5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자녀 1인당 월 10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비
(학용품비)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교육급여 대상 등 제외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가구당 월 5만원 생활자립지원금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및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족 중 생계급여 비수급자피복비: 가구당 10만원
월동비: 가구당 20만원
교통비: 중고생 자녀 1인당 24만원
학습비: 초중고생 자녀 1인당 7만원
대학입학금: 대학입학자녀 1인당 100만원
[연1회]
한부모가족복지시설(모자가족복지시설)
- 입소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母)로서 만18세 미만
(취학 시 만22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족 - 보호기간 : 5년(보호기간 연장기준에 부합될 경우 2년의 범위안에서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입소절차 : 상담(시설) 및 신청 후 입소여부 결정, 시설 입소
- 군산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2개소)
군산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2개소) 유형 시설명 정원 주소 전화번호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 신광모자원 24세대 군산시 부곡로 19 063)462-7840 자립생활지원 신광모자자립원 24세대 군산시 한밭1길 35 063)461-2572 - 지원내용
- 심리·정서적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입소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퇴소자 자립정착금(자립생활시설 제외) 지원
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군산시 여성가족과(☎454-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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