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의 운영 / 보육료 지원기준 연령 / 지원단가 / 보육시설 현황 바로보기 /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보육시설의 운영
보육대상
- 만0세 ~ 만5세의 취학전 아동
- 필요한 경우 만 12세까지 연장보육 가능
보육시설
- 운영시간 원칙 보육시설은 주6일, 평일 12시간을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참작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다.
※ 월~금요일 : 12시간(07:30~19:30), 토요일 : 8시간(07:30~15:30) - 기준시간 초과보육 및 휴일보육은 보호자와 어린이집 원장의 협의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
보육료 지원기준 연령
구분 | 기준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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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반 | ’23. 01. 01. 이후 출생 |
1세반 | ’22. 01. 01. ~ ’22. 12. 31. |
2세반 | ’21. 01. 01. ~ ’21. 12. 31. |
3세반 | ’20. 01. 01. ~ ’20. 12. 31. |
4세반 | ’19. 01. 01. ~ ’19. 12. 31. |
5세반 | ’18. 01. 01. ~ ’18.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7. 01. 01.~’17. 12. 31.) |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 ’17. 01. 01. ~ ’17. 12. 31. |
지원단가
자격구분 | 지원대상 | 지원비율 | 연령 | 지원단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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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육 | 야간 | 24시 | ||||
영유아 | 어린이집 이용 0~5세 | 100% | 만0세반 | 540,000 | 540,000 | 810,000 |
만1세반 | 475,000 | 475,000 | 712,500 | |||
만2세반 | 394,000 | 394,000 | 591,000 | |||
만3세반 | 280,000 | 280,000 | 420,000 | |||
만4세반 | 280,000 | 280,000 | 420,000 | |||
만5세반 | 280,000 | 280,000 | 420,000 |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아동
신청방법
영유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http:bokjiro.go.kr) 접수
지원내용
- 양육수당
-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0천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 24~35개월 : 200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0천원 - 농어촌양육수당
- 24~35개월 : 156천원, 36~47개월 : 129천원,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