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종량제봉투(마대) 및 음식물 납부칩 판매 가격
규격 | 5L | 10L | 20L | 50L | 75L | 마대(20L) | 음식물쓰레기 납부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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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L | 20L | 120L | |||||||
가격(원) | 200 | 300 | 500 | 1,250 | 1,850 | 1,000 | 250 | 1,000 | 6,000 |
문의전화 | 수거업체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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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량폐기물 및 일반쓰레기 배출 문의 ☎454-3452~3456, 3474 |
일반쓰레기 / 대형폐기물 동지역: 서해환경 ☎445-2943 읍면지역: 직영미화원 ☎454-7905 |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배출 문의 ☎454-3462~3464 |
음식물쓰레기
전 지역: 금호로지스 ☎451-4991~2 |
쓰레기불법투기 신고 ☎454-3450 |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1599-0903 |
"쓰레기는 내 집 앞에" 생활쓰레기 배출 안내(요약본)
- 생활쓰레기
- 재활용품: (이물질이 묻지 않은 상태에서) 품목별로 분리하여 부피를 최소화 한 후 속이 보이는 투명봉투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 금지 - 일반쓰레기: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내 집 앞 또는 지정장소에 배출
- 깨진유리, 집수리 잔재물: 종량제 마대에 담아 배출
- 재활용품: (이물질이 묻지 않은 상태에서) 품목별로 분리하여 부피를 최소화 한 후 속이 보이는 투명봉투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 음식물쓰레기
-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고, 전용수거용기에 납부칩 삽입후 배출
- 납부칩은 종량제봉투 판매지정 업소에서 구매[가정용-5L / 업소용-20L, 120L] - 계란 등의 알껍데기, 대파 뿌리, 동물의 뼈 등은 생활쓰레기로 배출
-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고, 전용수거용기에 납부칩 삽입후 배출
- 대형폐기물
- 다량폐기물
- 책상, 가구, 침대 등 봉투나 마대에 넣어 배출 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
- 5톤(㎥)미만의 생활폐기물은 시청 자원순환과(☎454-3456, 3474)에 신고 후 배출
-톤(㎥) 당 처리 수수료: 25,000원 / 최대 5톤(㎥)까지 이용 가능
※5톤(㎥) 이상의 건설폐기물 등은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 안내사항
1회용 비닐봉투
- 대규모점포, 규모 165㎡ 이상의 슈퍼마켓, 대규모점포와 규모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 입점 되어 영업하는 업체 :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 규모 34㎡~164㎡ 의 슈퍼마켓 : 1회용 비닐봉투 유상제공
- 규모 33㎡ 이하의 슈퍼마켓 :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 제과점 1회용 비닐봉투 : 유상제공
1회용 플라스틱 컵
- 커피전문점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금지
- 테이크아웃의 경우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가능
음식점에서 금지되는 1회용품
- 1회용 접시 용기
- 1회용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사용가능)
- 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 제품은 사용가능)
음식점에서 1회용품이 사용가능한 경우
-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포장해서 가져가는 경우
- 이쑤시개를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 하여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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