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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사업

사회복지시설 근로자 복지수당 지원 사업

복지정책과 복지기획계(☎063-454-3063)
  • 지원배경 :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는 사회복지시설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함
  • 지원대상 : 「매년 지원기준 상세」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복지시설 근로자
  • 지원금액 : 130,000원(반기별 65,000원씩 지급 / 1, 7월)
  • 지원기준
    • ①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재직 중인 자
    • ② 군산시가 보조금(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근로자
    • ③ 지원당시 해당시설에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
    • ※ 지원기준 변경될 수 있음

사회복지사 법정보수교육비 지원사업

복지정책과 복지기획계(☎063-454-3063)
  • 지원배경 :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적 욕구와 문제에 대처하여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
  • 지원대상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유의사항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주관 법정보수교육만 인정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 최대 56,000원이내
  • 신청기간 : 매분기 다음달(4,7,10) 및 12월 1~10일까지
  • 신청방법 : 복지정책과 제출(원본)
  • 구비서류 : 보수교육비청구서, 교육이수증, 교육비납부영수증, 통장사본, 재직증명서

노숙인 관리(신애원, 귀향여비)

복지정책과 복지기획계(☎063-454-3065)
  • 지원대상
    • (신애원) 일정한 주거나 생업수단 없이 거리를 배회하거나 생활하는 18세 이상의 노숙인의 보호 및 자활지원을 목적으로 노숙인 복지시설 보호
    • (귀향여비) 귀향을 원하는 금전이 없는 노숙자
  • 신청방법
    • 1. 노숙인발생 : 가족해체질병
    • 2. 관계기관신병인수 : 시(읍면동) 파출소
    • 3. 보호기관 경유 : 군산시
    • 4. 시설(신애원) 인계 : 상담 및 연고자 확인 건강상태 파악 입소심사
  • 신청기준
    • 노숙인(행려자) 처리기간 : 20일 이내
    • 보호기관이 입소시설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입소시설에서 보호를 받기 희망하는 자
    • 관계기관 또는 상담보호센터 보호의 요청을 받은 자

군경합동묘지 안장

복지정책과 복지기획계(☎063-454-3063)
  • 안장대상: 사망 당시 군산시에 주민등록 주소가 3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신청방법 : 복지정책과 방문 접수(454-4122)
  • 신청서류: 안장(이장)신청서 또는 배우자 합장신청서, 비석제작(안) 작성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국가유공자 증명서 또는 유공자 증, 병적증명서
    • ※ 이장 시에는 개장신고증 또는 유골반환증(호국원 등)

실천하는 복지공동체 사회복지관 운영

복지정책과 지역복지계(☎063-454-3072)
  • 군산종합사회복지관 바로가기
  •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바로가기
  • 목적 :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운영개소 : 2개소(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군산종합사회복지관)
    • 지원대상 : 지역주민 누구나 ※일부사업은 특정계층에 한정함
  • 추진사업
    • 무료급식소 운영, 장애인 쉼터, 재활운동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신바람 노인대학, 치매예방 인지 증진프로그램(기억키움청춘학교), 아동 꿈 찾기 프로젝트지원사업, 아동 및 성인 피아노교실, 재가결식노인 식사배달사업, 산재근로자를 위한 사회적응 향상 및 희망찾기 프로그램 등

희망스터디사업

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계(☎063-454-2585)
  • 추진개요 : 저소득 소외계층 자녀 수강료지원으로 균형 있는 교육복지 실현 및 다양한 특기적성 학습기회 제공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9. 1월~12월
    • 사 업 비 : 150백만원 (사업량 : 125명/월)
    • 사업내용 : 특기적성(평생학습과목) 교육비 지원
    • 사업대상 : 기준중위소득 50%(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 자녀 중 중.고등학생
    • 지원기준 : 1인/월100천원이내 (부담률 : 시50%, 학원40%, 본인부담10%)
  • 가맹학원 현황 : 68개소 (음악 45, 미술 8, 컴퓨터 8, 미용 4, 기타 3)

복지자원 발굴·연계 및 이웃돕기사업

  • 지원배경 : 나눔캠페인 상시 전개로 복지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기업체 등 민간자원 개발로 공공부조의 사각지대 해소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00%이내 저소득층,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 캠페인 활동
    • 연말연시 희망 나눔캠페인
      • 모금기간 : 12. 1. ~ 다음해 1. 31.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00%이내 저소득층,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 지원내용 : 연말연시 성금 및 성품 지원
    • 여름나기 나눔캠페인
      • 모금기간 : 6. 1. ~ 8. 31.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00%이내 저소득층,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 지원내용 : 선풍기, 여름이불, 쿨매트. 냉방비 지원 등
    • 겨울나기 나눔캠페인
      • 모금기간 : 11. 1. ~ 2. 28.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00%이내 저소득층,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 지원내용 : 겨울이불, 전기매트, 연탄. 난방비 지원 등
    • 착한가게 나눔캠페인
      • 모금기간 : 연중
      • 참여대상 : 자영업(중소기업, 병원, 식당, 마트 등)
      • 참여현황 : 617개소(2023. 07. 기준)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00%이내 저소득층,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기부식품 제공사업(푸드뱅크 운영)

  • 지원배경 :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의 활성화로 저소득층의 사회복지 증진과 공동체문화 확산으로 기본 안전망 역할 필요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수급탈락자,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 처리절차
    • 개인이용자
      • 1. 주민센터 내방 상담 및
        신청서 작성
        이용신청자
      • 2. 이용신청서 공문발송(시)
        행복e음연계 전송
        주민센터
      • 3. 이용자 승인 및 명단 송부
        (푸드뱅크)
        시(담당부서)
      • 4. 선정(이용자)대상자
        통보(이용자) 기부식품 제공
        푸드뱅크
    • 시설·단체이용자
      • 1. 시 내방 상담 및 신청서
        작성
        시설·단체
      • 2. 이용규모, 정부지원정도 등
        고려하여 선정
        시(담당부서)
      • 3. 이용자 승인 및 명단 송부
        (푸드뱅크)
        시(담당부서)
      • 4. 이용자로 등록 후 기부식품
        제공
        푸드뱅크

무료급식소 및 장애인 쉼터 운영

  • 지원배경 : 경제적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대상자에게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고 쉼터운영을 통해 장애인 잔존기능 회복과 회원간 자조모임을 통해 사회성 향상
  • 소 재 지 : 군산시 문화로 36(나운2동 주공영구임대아파트 내)
  • 경로식당운영 → 급식제공(주5회)
    • 급식대상 : 결식 우려가 있는 수급자 60세 이상 노인 , 중증장애인(수급자), 사례발굴자
    • 1일 무료급식 인원 : 300여명
  • 재활운동실(주5회) / 쉼터운영(주5회)
    • 장애인복지카드 소유한자로 회원에 가입한자
    • 1월 이용자 : 150~200여명(회원제 운영→ 2년마다 회원증 재발급)

군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 구성일자 : 2005. 12. 5.
  • 소 재 지 : 군산시 문화로 36(나운2동 주공영구임대아파트 내)
  • 관련법규 :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 제9기 군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제9기 군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대표협의체(24명)공동위원장(강임준)공동위원장(홍용승)/전문위원회(6명)/협의체 사무국(사무국장 1명)/
실무협의체(38명)실무위원장/27개 읍면동 공동위원장 네트워크/영유아 아동 분과/고용 일자리 분과/
장애인 분과/노인 복지 분과/통합 사례 분과/마을 공동체 분과/청소년 분과/여성 가족 분과/보건 의료 분과/
27개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424명))
    • 임 기 일 : 2022. 1. 1. ~ 2023. 12. 31.(2년)
    • 구 성 원 : 661명 (대표협의체 24명, 실무협의체 38명, 전문위원회 6명, 실무분과 169명,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424명)
  • 주요기능 :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등
    • 대표협의체 : 지역사회보장 관련 심의·자문
    • 실무협의체 : 심의안건 사전검토, 실무분과 역할조정, 공동사업개발 및 정책화
    • 실무분과 :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 및 협력강화, 보장계획 모니터링, 특성화 사업 추진
    • 읍면동협의체 : 사각지대발굴, 자원발굴·연계, 지역문제 해결방안 모색 등
    • 전문위원회 :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 심의

군산시사회복지협의회 운영

  • 구성일자 : 2006. 9. 11.
  • 소 재 지 : 군산시 팔마로 64(보훈회관 별관)
  • 관련법규 :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 군산시 사회복지협의회 구성
    • 임 기 일 : 2023. 1. 21. ~ 2026. 01. 20.(3년, 연임)
    • 구 성 원 : 33명(회장 1명, 부회장 7명, 이사 22명, 감사 2명, 사무국장 1명)
  • 주요기능 :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교육훈련, 홍보 등
  • 사업내용
    군산시사회복지협의회 사업명과 사업내용 안내
    사업명 사업내용 비고
    사회복지인 신년인사회 지역사회복지관 관계자 친선도모 및 신년계획 공유 등  
    사회복지종사자 연합 체육대회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연합체육대회 등  
    사회복지종사자 힐링 프로그램 민간 사회복지 기관·단체 실무자 역량 강화 및 힐링 프로그램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군산시 사회복지의 날 행사  
    좋은 이웃들 사업 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②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③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④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⑤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 생계급여는 고소득(월 소득 834만원 초과)·고재산(일반재산 9억 초과)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수급자 선정 불가
  • 지원내용 : 각 가구의 생활실태 또는 필요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등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구분 지원내용 안내
    보장구분 지원내용
    생계급여 가구별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현금급여 지원
    의료급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등 지원
    주거급여 임차료 또는 수선유지 지원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초 415천원, 중 589천원, 고 654천원)
    교과서(고) /  입학금 및 수업료 (고)
    ※ 바우처 사업 개시(23년도)로 교육청 또는 한국장학재단 문의필요
    해산급여 생계·의료·주거 수급자가 출산(예정)한 경우 1인당 700천원 지원
    장제급여 생계·의료·주거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1구당 800천원 지원
  • 지원예시(생계급여)
    지원예시(생계급여) 구분 및 기준중위 소득 선정기준 안내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선정기준 623,368 1,036,847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 1인가구 소득인정액 300천원인 경우 선정기준과의 차액 323,370원 지원
  • 기타 복지혜택
    기타 복지혜택 TV 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시내·외 유선전화요금 수도 요금 대상자 구분 및 혜택 안내
    대상자 TV 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 요금 도시가스요금 시내·외 유선전화요금 수도 요금
    생계 의료 면제 ‧월 최대
    16,000원
    ※ 여름철(6∼8월)
    월 최대
    20,000원
    월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 월 최대
    33,500원
    취사용 : 1,680원/월
    취사, 난방용 :
    - 동절기(12~3월) 36,000원/월 - 기타 월(4~11월) 9,900원/월
    시내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 월 통화 225분 무료 시외통화
    - 월 통화 225분 무료
    월 감면금액
    -동 :4,800원
    -읍면:4,590원
    주거 교육 해당 없음 ‧월 최대
    10,000원
    ※ 여름철(6∼8월)
    월 최대
    12,000원
    월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 월 최대
    21,500원
    ※ 가구당 4회선 까지만 감면
    <주거급여>
    취사용 : 840원/월
    취사, 난방용 :
    - 동절기(12~3월) 18,000원/월
    - 기타 월(4~11월) 4,950원/월
      월 감면금액
    -동 :2,340원
    -읍면:2,130원
    <교육급여>
    취사용 : 420원/월
    취사, 난방용 :
    - 동절기(12~3월) 9,000원/월
    - 기타월(4~11월) 2,470원/월
    차상위 계층 해당 없음 ‧월 최대
    8,000원
    ※ 여름철(6∼8월)
    월 최대 10,000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취사용 : 840원/월
    취사, 난방용 :
    - 동절기(12~3월) 18,000원/월
    - 기타 월(4~11월) 4,950원/월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취사용 : 420원/월
    취사, 난방용 :
    - 동절기(12~3월) 9,000원/월
    - 기타 월(4~11월) 2,470원/월

전북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에 맞지 않아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
    (소득평가액 중위소득 50%이하 및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① 부양의무자가 고소득(4인이하 월834만원, 5인이상 월885만원)인 경우 지원 제외
    ② 부양의무자가 재산기준 없음
  • 지원내용 : 각 가구의 생활실태 또는 필요에 따라 맞춤형 급여 지원
    전북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구분과 지원내용 안내
    보장구분 지원내용
    생계급여  소득구간별, 가구원수별 지급
    소득구간별, 가구원수별 지급 선정기준 안내
    가구원수 생계급여액 1인 2인 3인 4인 5인
    (A) 기준중위소득 40%이하 280,520 466,580 598,700 729,130 854,640
    (B) 기준중위소득40%초과~50%이하 140,260 233,290 299,350 364,570 427,320

    해산급여 출산(예정)한 경우, 1인당 700천원 지원
    장제급여  사망한 경우 1구당 800천원 지원

통합조사절차(업무처리 프로세스)

    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기타 구비서류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읍면동 담당자는 제출된 신청서를 받아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입력, 등록합니다.


시 조사 담당자는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가구구성원, 부양의무자 관계, 누락된 가구원에 대해 확인 후 공적자료를 조회 요청합니다.


수급권자가 통합신청을 하거나 주거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공적자료 회신 후 판정 자료를 근거로 주거급여 지원 가능성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주택조사를 요청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보장결정 및 급여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근로능력판정 구비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차세대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에 근로능력 평가를 요청합니다.


소득, 재산 등의 확인을 위해 추가로 제출받을 서류가 있는 경우 가구 방문 시 징구하거나 신청인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적자료가 불충분하거나 공적자료로 파악이 어려운 사항 등에 대해서는 가구 방문을 통한 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부양의무자가 부양기피, 거부 등의 사유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되었더라도 공적자료를 통한 소득 및 재산조사는 실시하고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조사 및 확인을 실시합니다. 이 경우 재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급여 보장을 검토합니다.



신청서 접수시 신고된 사항과 공적자료 조회결과, 주택조사 결과, 생활실태 조사결과, 금융재산 조회결과, 근로능력 판정결과 등을 적용하여 급여종류별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결정합니다.


조사결과 수급권자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되는 급여 지급대상자로 보장결정합니다.

보장결정은 생계, 의료, 주거급여 종류별로 해당 사업팀에서 각각 결정하되, 결정통지는 수급권자가 신청한 급여 중 선정기준이 낮은 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팀에서 발송합니다.

교육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보장결정은 시,도 교육감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실시하고 결정통지도 시, 도 교육감이 발송합니다.

사회보장급여대상자 통합관리

복지정책과 통합관리계(☎063-454-4112)
  • 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5개 복지사업 대상자 및 부양의무자
  • 사업내용 : 수급자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한 확인조사 및 사망, 군입대, 근로능력 판정 등 변동사항 처리
    • 수급자의 거주지, 세대구성, 주거실태, 소득·재산·생활실태
    • 수급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 조건부과 및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및 부양능력 유무 등
  • 사업기간 : 연중/수시
  • 통합관리계 업무처리절차
    • 1. 본인신청(신고)
      사회보장급여확인조사
      수시변동처리
    • 2. 본인신청(신고)

      사회보장급여확인조사
    • 3. 급여 및 자격

      변경 통지
    • 4. 조사결과

      사업부서 통보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계에서 제작한 "주민복지사업"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계
담당전화 063-454-3064
최근수정일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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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자격 ○ 노인공익활동사업 : 군산시 거주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정소식 | 24.12.06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23년부터 취약계층 고효율가전 구매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참고하셔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 ht
시정소식 | 24.12.02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군산시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1. 모집호수 : 310호 - 1형(1~2인) : 200호 - 2형(3~4인) : 100호 - 3형(5인이상) :
시정소식 | 24.11.22
2025. 상반기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기관 '강사파견 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 강사 채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16명(세부사항: 붙임 파일 참고) 2. 자격요건 : 군산시평생학습정보망 등록 전문 강사
시험/채용 | 24.12.06
군산시 가족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신규직원을 공개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총 3명 - 취약위기가족 행정사무원 1명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전담인력 1명 - 공동육아나눔터2호점 보조인력
시험/채용 | 24.12.05
군산시 가족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신규직원을 공개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총 6명 - 언어발달지도사 1명 - 이중언어코치 1명 - 통번역지원사 1명 - 가족사업과 팀원 1명 - 결혼이
시험/채용 | 24.12.03
읍면동소식 | 24.12.10
2025년 구암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접수기간: 2024. 12. 9.(월) ~ 12. 16.(월) 근무시간 내 ○ 모집인원: 5명(6개 프로그램) ○ 모집강좌: 라인댄스(Ⅰ·Ⅱ),
읍면동소식 | 24.12.09
1. 접수기간: 2024. 12. 9.(월) ~ 2024. 12. 13.(금) ※ 계약기간: 2025. 1. 1. ~ 12. 31. 2. 접 수 처: 해신동 행정복지센터(☎454-7342) 3. 접수방법: 본인 방문접수 4. 모집 프
읍면동소식 | 24.12.06
○ 공연기간 : 2024.12.13.(금)~12.17.(화) ○ 공연시간①일차:12.13.(금) 11시,13시,15시 / 3회②일차:12.14.(토) 13시,15시,17시 / 3회③일차:12.15.(일) 13시,15시 / 2회④일차:
행사안내 | 24.12.10
❍ 행 사 명 : 말랭이마을 골목잔치❍ 일 시 : 2024. 12. 7.(토) 11:00 ~ 17:00❍ 장 소 : 말랭이마을 일원 (신흥동 65-13)❍ 내 용 - 말랭이마을 입주 작가와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신흥양조장과
행사안내 | 24.12.05
군산시와 국립군산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는 다가오는 12월 16일(월),2024년 군산시 창업지원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군산시의 지속가능한 창업지원생태계를 위한 본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행 사 명) C
행사안내 | 24.11.29
✅신청서 QR코드 링크 : https://forms.gle/c4gAKhkv1MTq4NMz5 군산콘텐츠팩토리에서 군산시민을 대상으로 VR장비와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가상 현실 입문 : VR콘텐츠 제작 기초] 교육이 진행됩니다.
교육안내 | 24.10.23
🎧신청서 QR코드 링크 : https://forms.gle/SsU69hMdRARF5ZA48군산콘텐츠팩토리에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오디오북 내레이터 직업체험 2차』교육이 진행됩니다.좋아하는 책으로 낭독법을 배워보고 음향실에서 직접
교육안내 | 24.10.21
2025년도 농업인 교육 수요 설문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조사기간: 2024. 10. 16.(수) ~ 11. 8.(금)2. 조사대상: 군산시 농업인3. 조사방법: 네이버폼 온라인 설문조사
교육안내 | 24.10.16
행사일정표(12. 12. 목)
행사일정표 | 24.12.11
행사일정표(12. 11. 수)
행사일정표 | 24.12.10
행사일정표(12. 10. 화)
행사일정표 |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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