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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 조례 보조금

국내 기업 이전 지원

지원조건
  • 군산시
    • 전북특별자치도 외 소재하는 기업
    •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
    • 총 투자금액이 20억 이상
    • 지원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규칙 제9조 제1항)
      * 제외업종 : 도축업(도축가공제외), 레미콘, 아스콘, 아스팔트, 벽돌, 블록, 시멘트, 콘크리트관, 플라스틱제품, 담배 재건조업, 재생재료업, 일반제재업 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또한 이전에 따른 경제적효과가 적은 업종 및 공해가 많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
    •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
    • 도내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
    • 총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
    • 지원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규칙 제3조 제1항, 62쪽 참조)
지원유형 및 내용
국내 기업 이전 지원 지원유형 및 내용
지원유형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한도
투자보조금 전북특별자치도
  • 토지구입비(임대료 포함),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 정상분양가(정상지가), 임대료의 경우 최대 5년간의 임대료 납부(예상) 총액
    • 건설투자 중 비주거용 건물 건축비
    • 건설투자 중 토목구축물 설치비(도로, 항만, 상하수도, 전기, 통신 전기 등)
    • 설비투자 중 기계, 장비 등 구입비(연구용 기자재, S/W 구입비 포함)
  •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근로환경개선시설
    •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체육시설, 보육시설, 기숙사 등
    • ※ 본사, 연구소가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10억원 초과 투자금액의
10% 범위
(성장촉진지역에 투자하는경우 11% 범위)


※ 고용계수 적용


연간 임대료의 50%범위,
5년간(연간 1억원 한도)
50억
군산시 본사,연구소, 생산자서비스업 (제18조2항) 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 건물취득가 3%
건물연간임대료 50%
시설․장비설치비의 3%
2억
2억
(3년간)
2억
공장 전부 또는 일부 이전 (제18조3항) 토지구입(임대료 포함),건축비,시설장비구입비,기반시설설치비
*기존공장의 부지 및 건물취득인 경우는 제외(시행규칙 제2조)
20억원 초과 투자액의 5%
※ 고용계수 적용
5억
고용보조금 전북특별자치도 도내 거주자(원서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를 20명 이상 신규채용 상시고용 시
※ 연구소의 경우 채용연구 인원 전부
20명 초과에 1명당
월100만원까지, 6개월간
10억
군산시 시내거주자 2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고용 (제18조의3) 20명을 초과에 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간
2억
교육훈련보조금 전북특별자치도 도내 거주자(원서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를 20명 이상 신규채용 교육훈련 시 20명 초과에 1명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간
5억
군산시 시내거주자 2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고용 위해 교육 훈련 실시 (제18조의4) 20명 초과하는 인원 1명당
월 10~50만원까지 교육훈련 기간의 6개월간
2억

기존기업 신·증설 지원

지원조건
  • 군산시
    • 신규투자금액 10억 이상인 중소기업·중견기업
    •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제조업
    • 투자로 인하여 상시고용인원이 10% 증가한 경우
    • 신설 : 건축물을 신설,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
    • 증설 : 기존 사업장의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시설을 설치
  • 전북특별자치도
    •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어야 함
    • 신설의 경우, 투자금액 10억원,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 증설의 경우, 투자금액 30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지원유형 및 내용
기존기업 신·증설 지원유형 및 지원내용
지원유형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한도
투자보조금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업종
-주력산업
-첨단산업
-심의업종
(신설) 기존부지 외 투자
-상시고용 20명이상, 10억초과
(단, 연구소는 5명이상)
10억원 초과 투자액의 10% 범위
※ 고용계수 적용
20억
(증설) 기존부지 내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근로환경개선 시설 설치비 등
(토지구입비 제외)
10억원 초과 투자금액의 5% 범위
※ 고용계수 적용
군산시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 (단, 증설은 토지구입비 제외)
(제19조의3 )
10억원 초과 투자금액의 3% 범위
※ 고용계수 적용
5억
고용보조금 전북특별자치도 도내 거주자(원서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를 20명이상 신규채용 상시고용 시
20명 초과 1명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
10억
군산시 해당없음    
교육훈련보조금 전북특별자치도 도내 거주자(원서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를 20명이상 신규채용 교육훈련 시 20명 초과 1명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
5억
군산시 해당없음    

대규모 투자 지원

지원조건
  • 군산시
    • 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
  • 전북특별자치도
    •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
    • 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
    •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지원유형 및 내용
대규모 투자 지원유형 및 지원내용표
지원유형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한도
투자보조금 전북특별자치도 토지구입비(임대료 포함),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근로환경개설시설 설치비 등 10억원 초과 투자금액의 10% 범위
※고용계수 적용
100억
군산시 토지구입비(임대료 포함),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 (제19조) 투자금액의 5%
※고용계수 적용
100억
기반시설설치비 전북특별자치도 생산기반시설비 투자금액의 30% 범위내 30억
정착지원금 전북특별자치도 도내 이주 후 1년 이상 거주하는 근로자 1인당 월10만원 범위,
최대 1년
없음
군산시 전북특별자치도 외에 소재하는 대규모 투자기업의 시내 이전시 (제19조3항) 1인당 월10만원 범위,
최대 3년
예산의 범위내
고용보조금 전북특별자치도 도내 거주자(원서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를 20명이상 신규채용 상시고용 시 20명초과 1명당
월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
10억
군산시 시내거주자 20인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고용 (제18조의3) 20인을 초과에 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간
2억
교육훈련보조금 전북특별자치도 도내 거주자(원서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를 20명이상 신규채용 교육훈련 시 20명초과 1명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
5억
군산시 시내거주자 20인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고용 위해 교육 훈련 실시 (제18조의4) 20인 초과하는 인원 1명당 월 10~50만원까지 교육훈련 기간의 6개월간 2억

관광사업 투자 지원

지원조건
  • 군산시
    •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제외
    • 대규모 투자의 경우, 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이거나 고용인원 200명 이상
  • 전북특별자치도
    • 도내 100억원 이상 신규 투자,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제외
지원유형 및 내용
관광사업 투자 지원 지원유형 및 내용
지원유형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한도
투자보조금 전북특별자치도 ▪ 토지, 건축, 기반시설설치비 등
- 기존 사업장의 부지・건축물 취득 경우 제외
▪ 대규모 투자기업의 경우 - 생산기반시설비
투자금액의 10% 범위
※ 고용계수 적용
투자금액의 30% 범위내
20억
100억
30억
군산시 토지, 건축, 기반시설설치비 등 (제20조)
- 기존 사업장의 부지・건축물 취득 경우 제외
▪ 대규모 투자기업의 경우 (제23조)
- 생산기반시설비(토지매입비 포함)
투자금액의 5% 범위
※ 고용계수 적용
투자금액의 5% 범위내
20억
100억
고용보조금 전북특별자치도 도내 거주자(원서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를 20명이상 신규채용 상시고용 시 20명 초과 1명당
월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
10억
군산시 시내거주자 20인 이상 신규채용하여 상시고용 (제21조) 20인을 초과에 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간
2억
교육훈련보조금 전북특별자치도 도내 거주자(원서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를 20명이상 신규채용 교육훈련 시 20명 초과 1명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
5억
군산시 시내거주자 20인 이상 신규채용하여 상시고용 위해 교육 훈련 실시 (제23조) 20인 초과하는 인원 1명당
월 10~50만원까지 교육훈련 기간의 6개월간
2억

외국인 투자 지원

지원조건
  • 군산시
    • 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 (미화3천만불이상)
    •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기업
    • 외국인 투자비율이 3분의 1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함
    •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첨단영상산업, 생명공학산업, 항공우주산업 등
  • 전북특별자치도
    •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기업
      * 외국인 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2항) 투자금액 1억원 이상으로 외국인 투자비율이 10/100이상 소유하거나 기업 주식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선임, 자재 납품・구입(1년이상), 기술개발 등 계약관계가 있는 경우
    • 도내 투자 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
    • 총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
지원유형 및 내용
외국인 투자 지원 지원유형 및 내용
지원유형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한도
입지보조금 전북특별자치도 토지의 정상임대료(분양가)보다 인하된 임대료(분양가)의 차액
※ 최초지급일로부터 10년이내
정상 분양가의 50% 이내 예산 범위내
군산시 토지의 정상임대료(분양가)보다 인하된 임대료(분양가)의 차액 (제13조) 정상임대료 차액의 50% 이내
(정상 분양가 차액의 30% 이내)
예산 범위내
투자보조금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
- 입지보조금과 중복지급 불가
※ 대규모 투자인 경우(입지+시설 중복 가능)
10억원 초과 투자금액의 10% 범위
※ 고용계수 적용
※10억원 초과 투자금액의 5% 범위
50억 (50억)
군산시 국내기업 지원 규정 준용
(입지보조금과 중복지급 불가)
조례제18조,제18조의2,
제19조,제19조의2,제20조,
제23조의 규정 준용
예산 범위내
고용보조금 전북특별자치도 도내 거주자(원서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를 20명이상 신규채용 상시고용 시 20명초과 1명당
월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
10억
군산시 시내거주자 20인 이상 신규채용하여 상시고용 (제14조) 20인을 초과에 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간
2억
교육훈련보조금 전북특별자치도 도내 거주자(원서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를 20명이상 신규채용 교육훈련 시 20명초과 1명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
5억
군산시 시내거주자 20인 이상 신규채용하여 상시고용 위해 교육 훈련 실시 (제15조) 20인 초과하는 인원 1명당
월 10~50만원까지 교육훈련 기간의 6개월간
2억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유치계에서 제작한 "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 조례 보조금"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기업지원과 기업유치계
담당전화 063-454-2735
최근수정일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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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 26.02.20
안녕하세요 군산시는 홈페이지 이용 데이터를 통해 시민 여러분의 주요 관심사를 파악하고 홈페이지 서비스 개선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추진목적 : 홈페이지 이용 데이터 및 시민 인식 조사▣ 설문기간 : 2026. 2. 19.(
시정소식 | 26.02.19
♣ 2026년 3월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성인반, 어린이반-추가모집없음)” 공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영장에서 실시하는 강습은 이용료 외 추가 비용 없이 무료로 운영됩니다.》 1. 회원 가입 등록 기
시정소식 | 26.02.19
- 공 고 명: 2026 꿈의 오케스트라 '군산' 운영인력(주강사·코디네이터) 공개채용 모집 - 모집인원: 총 2명(주강사-호른파트 1명, 코디네이터 1명) - 공고기간 : 2026. 2. 13.(금) ~ 2. 25.(수) / 13일
시험/채용 | 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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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채용 | 26.02.19
군산시가족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신규직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글로벌가족과 팀원 1명 (기간제-육아휴직 대체인력)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행정사무원 1명 (시간제) - 경영
시험/채용 | 26.02.19
2026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농가신청 안내 2026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재공고함에 따라 희망 농업인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사업 : 2개분야 3개 사업 가. 품목농업인 연구회 자립기반조성 시범 나. 박과채소 2기작
읍면동소식 | 26.02.21
[한우인공수정 1기 교육 안내]1. 전북특별자치도 축산연구소-810(2026.02.13.)호와 관련입니다. 맑은 고딕", "malgun gothic", 굴림, gulim, applegothic, sans-serif;">  2.
읍면동소식 | 26.02.20
📢 2027학년도 입시설명회 안내 2027학년도 대입, 뭐가 어떻게 달라질까?EBS 입시대표 강사 정제원 선생님께서대입 제도부터 진로진학 실전 가이드, 고교학점제까지핵심만 쏙쏙 정리해드립니다. 📅 일시 : 2026. 2. 21.(
행사안내 | 26.01.28
2026 대한민국 이스포츠 리그(KEL) 사업 설명회 개최 안내 - 일 시 : ‘26. 1. 26.(월) 15:00 ~ 17:00 - 장 소 : e스포츠 명예의 전당 - 참석대상 : 지자체(시도/시군구), 지방체육단체, 공공기관 등
행사안내 | 26.01.2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수강생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교육안내 | 26.02.19
2026년 상반기 여성사회대학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기간 : 2026. 3. 9.(월) ~ 6. 17.(수) / 교육운영 (공휴일 제외) 14주 *AI 강좌 6주 운영 *‘26.5.5.(화), 5.25.(월), 6.
교육안내 | 26.02.11
2026년 군산시평생학습관 온택트 1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접수기간 : 2026. 2. 9.(월) 09시 ~ 2. 13.(금) 18시까지○ 모집대상 : 군산시민, 관내 재직자, 재학생 등○ 모집과정 : 10개 과정, 100명○
교육안내 | 26.01.15
행사일정표(2. 20. 금)
행사일정표 | 26.02.19
행사일정표(2. 19. 목)
행사일정표 | 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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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 | 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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