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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 조례 보조금

국내 기업 이전 지원

지원조건
  • 군산시
    • 전북특별자치도 외 소재하는 기업
    •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
    • 총 투자금액이 20억 이상
    • 지원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규칙 제9조 제1항)
      * 제외업종 : 도축업(도축가공제외), 레미콘, 아스콘, 아스팔트, 벽돌, 블록, 시멘트, 콘크리트관, 플라스틱제품, 담배 재건조업, 재생재료업, 일반제재업 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또한 이전에 따른 경제적효과가 적은 업종 및 공해가 많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
    •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
    • 도내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
    • 총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
    • 지원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규칙 제3조 제1항, 62쪽 참조)
지원유형 및 내용
국내 기업 이전 지원 지원유형 및 내용
지원유형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한도
투자보조금 전북특별자치도
  • 토지구입비(임대료 포함),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 정상분양가(정상지가), 임대료의 경우 최대 5년간의 임대료 납부(예상) 총액
    • 건설투자 중 비주거용 건물 건축비
    • 건설투자 중 토목구축물 설치비(도로, 항만, 상하수도, 전기, 통신 전기 등)
    • 설비투자 중 기계, 장비 등 구입비(연구용 기자재, S/W 구입비 포함)
  •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근로환경개선시설
    •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체육시설, 보육시설, 기숙사 등
    • ※ 본사, 연구소가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10억원 초과 투자금액의
10% 범위
(성장촉진지역에 투자하는경우 11% 범위)


※ 고용계수 적용


연간 임대료의 50%범위,
5년간(연간 1억원 한도)
50억
군산시 본사,연구소, 생산자서비스업 (제18조2항) 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 건물취득가 3%
건물연간임대료 50%
시설․장비설치비의 3%
2억
2억
(3년간)
2억
공장 전부 또는 일부 이전 (제18조3항) 토지구입(임대료 포함),건축비,시설장비구입비,기반시설설치비
*기존공장의 부지 및 건물취득인 경우는 제외(시행규칙 제2조)
20억원 초과 투자액의 5%
※ 고용계수 적용
5억
고용보조금 전북특별자치도 도내 거주자(원서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를 20명 이상 신규채용 상시고용 시
※ 연구소의 경우 채용연구 인원 전부
20명 초과에 1명당
월100만원까지, 6개월간
10억
군산시 시내거주자 2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고용 (제18조의3) 20명을 초과에 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간
2억
교육훈련보조금 전북특별자치도 도내 거주자(원서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를 20명 이상 신규채용 교육훈련 시 20명 초과에 1명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간
5억
군산시 시내거주자 2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고용 위해 교육 훈련 실시 (제18조의4) 20명 초과하는 인원 1명당
월 10~50만원까지 교육훈련 기간의 6개월간
2억

기존기업 신·증설 지원

지원조건
  • 군산시
    • 신규투자금액 10억 이상인 중소기업·중견기업
    •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제조업
    • 투자로 인하여 상시고용인원이 10% 증가한 경우
    • 신설 : 건축물을 신설,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
    • 증설 : 기존 사업장의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시설을 설치
  • 전북특별자치도
    •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어야 함
    • 신설의 경우, 투자금액 10억원,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 증설의 경우, 투자금액 30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지원유형 및 내용
기존기업 신·증설 지원유형 및 지원내용
지원유형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한도
투자보조금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업종
-주력산업
-첨단산업
-심의업종
(신설) 기존부지 외 투자
-상시고용 20명이상, 10억초과
(단, 연구소는 5명이상)
10억원 초과 투자액의 10% 범위
※ 고용계수 적용
20억
(증설) 기존부지 내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근로환경개선 시설 설치비 등
(토지구입비 제외)
10억원 초과 투자금액의 5% 범위
※ 고용계수 적용
군산시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 (단, 증설은 토지구입비 제외)
(제19조의3 )
10억원 초과 투자금액의 3% 범위
※ 고용계수 적용
5억
고용보조금 전북특별자치도 도내 거주자(원서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를 20명이상 신규채용 상시고용 시
20명 초과 1명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
10억
군산시 해당없음    
교육훈련보조금 전북특별자치도 도내 거주자(원서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를 20명이상 신규채용 교육훈련 시 20명 초과 1명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
5억
군산시 해당없음    

대규모 투자 지원

지원조건
  • 군산시
    • 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
  • 전북특별자치도
    •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
    • 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
    •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지원유형 및 내용
대규모 투자 지원유형 및 지원내용표
지원유형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한도
투자보조금 전북특별자치도 토지구입비(임대료 포함),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근로환경개설시설 설치비 등 10억원 초과 투자금액의 10% 범위
※고용계수 적용
100억
군산시 토지구입비(임대료 포함),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 (제19조) 투자금액의 5%
※고용계수 적용
100억
기반시설설치비 전북특별자치도 생산기반시설비 투자금액의 30% 범위내 30억
정착지원금 전북특별자치도 도내 이주 후 1년 이상 거주하는 근로자 1인당 월10만원 범위,
최대 1년
없음
군산시 전북특별자치도 외에 소재하는 대규모 투자기업의 시내 이전시 (제19조3항) 1인당 월10만원 범위,
최대 3년
예산의 범위내
고용보조금 전북특별자치도 도내 거주자(원서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를 20명이상 신규채용 상시고용 시 20명초과 1명당
월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
10억
군산시 시내거주자 20인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고용 (제18조의3) 20인을 초과에 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간
2억
교육훈련보조금 전북특별자치도 도내 거주자(원서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를 20명이상 신규채용 교육훈련 시 20명초과 1명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
5억
군산시 시내거주자 20인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고용 위해 교육 훈련 실시 (제18조의4) 20인 초과하는 인원 1명당 월 10~50만원까지 교육훈련 기간의 6개월간 2억

관광사업 투자 지원

지원조건
  • 군산시
    •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제외
    • 대규모 투자의 경우, 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이거나 고용인원 200명 이상
  • 전북특별자치도
    • 도내 100억원 이상 신규 투자,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제외
지원유형 및 내용
관광사업 투자 지원 지원유형 및 내용
지원유형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한도
투자보조금 전북특별자치도 ▪ 토지, 건축, 기반시설설치비 등
- 기존 사업장의 부지・건축물 취득 경우 제외
▪ 대규모 투자기업의 경우 - 생산기반시설비
투자금액의 10% 범위
※ 고용계수 적용
투자금액의 30% 범위내
20억
100억
30억
군산시 토지, 건축, 기반시설설치비 등 (제20조)
- 기존 사업장의 부지・건축물 취득 경우 제외
▪ 대규모 투자기업의 경우 (제23조)
- 생산기반시설비(토지매입비 포함)
투자금액의 5% 범위
※ 고용계수 적용
투자금액의 5% 범위내
20억
100억
고용보조금 전북특별자치도 도내 거주자(원서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를 20명이상 신규채용 상시고용 시 20명 초과 1명당
월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
10억
군산시 시내거주자 20인 이상 신규채용하여 상시고용 (제21조) 20인을 초과에 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간
2억
교육훈련보조금 전북특별자치도 도내 거주자(원서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를 20명이상 신규채용 교육훈련 시 20명 초과 1명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
5억
군산시 시내거주자 20인 이상 신규채용하여 상시고용 위해 교육 훈련 실시 (제23조) 20인 초과하는 인원 1명당
월 10~50만원까지 교육훈련 기간의 6개월간
2억

외국인 투자 지원

지원조건
  • 군산시
    • 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 (미화3천만불이상)
    •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기업
    • 외국인 투자비율이 3분의 1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함
    •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첨단영상산업, 생명공학산업, 항공우주산업 등
  • 전북특별자치도
    •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기업
      * 외국인 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2항) 투자금액 1억원 이상으로 외국인 투자비율이 10/100이상 소유하거나 기업 주식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선임, 자재 납품・구입(1년이상), 기술개발 등 계약관계가 있는 경우
    • 도내 투자 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
    • 총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
지원유형 및 내용
외국인 투자 지원 지원유형 및 내용
지원유형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한도
입지보조금 전북특별자치도 토지의 정상임대료(분양가)보다 인하된 임대료(분양가)의 차액
※ 최초지급일로부터 10년이내
정상 분양가의 50% 이내 예산 범위내
군산시 토지의 정상임대료(분양가)보다 인하된 임대료(분양가)의 차액 (제13조) 정상임대료 차액의 50% 이내
(정상 분양가 차액의 30% 이내)
예산 범위내
투자보조금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
- 입지보조금과 중복지급 불가
※ 대규모 투자인 경우(입지+시설 중복 가능)
10억원 초과 투자금액의 10% 범위
※ 고용계수 적용
※10억원 초과 투자금액의 5% 범위
50억 (50억)
군산시 국내기업 지원 규정 준용
(입지보조금과 중복지급 불가)
조례제18조,제18조의2,
제19조,제19조의2,제20조,
제23조의 규정 준용
예산 범위내
고용보조금 전북특별자치도 도내 거주자(원서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를 20명이상 신규채용 상시고용 시 20명초과 1명당
월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
10억
군산시 시내거주자 20인 이상 신규채용하여 상시고용 (제14조) 20인을 초과에 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간
2억
교육훈련보조금 전북특별자치도 도내 거주자(원서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를 20명이상 신규채용 교육훈련 시 20명초과 1명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
5억
군산시 시내거주자 20인 이상 신규채용하여 상시고용 위해 교육 훈련 실시 (제15조) 20인 초과하는 인원 1명당
월 10~50만원까지 교육훈련 기간의 6개월간
2억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산업혁신과 투자유치계에서 제작한 "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 조례 보조금"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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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산업혁신과 투자유치계
담당전화 063-454-2734
최근수정일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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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설 연휴 즐겁고 안전하게 보내시도록 유용한 정보를 안내드립니다.개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상세 내용으로 이동됩니다.
시정소식 | 25.01.24
군산시 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는 전문지식 또는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채용공고 참고(문의전화 ☎063-443-5430~1)
시정소식 | 25.01.23
설 연휴기간 동안 유료주차장을 무료개방하오니, 아래 명단 확인 후 주차장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무료개방 주자장 명단 - 조촌동 2-82 공영주차장(롯데몰 뒤편) - 수송동 801 공영주차장(수송제일아파트 앞) - 수송동 8
시정소식 | 25.01.23
2025년 군산시 보건소 방역소독사업 기간제근로자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채용분야선발인원접수번호성 명비 고15명방역소독 1차 (25. 3. ~ 10.)7명2025-2김 O 민2025-3고 O 선2025-5임 O 훈202
시험/채용 | 25.01.24
군산가정상담센터부설가정폭력상담소에서는 상담업무 및 행정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바랍니다. **채용공고 내용은 붙임 참조
시험/채용 | 25.01.23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직원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1 . 채 용 인 원 : 2명(경영지원팀원 / 사업지원팀원) 2 . 공 고 기 간 : 2025. 1. 23.(목) ~ 2. 6.(목) 3 . 접 수
시험/채용 | 25.01.23
군산시 나운2동, 착한가게 릴레이 가입 < 군산 < 지역 < 기사본문 - 전북중앙
읍면동소식 | 25.01.24
가.신청기간 : 2025. 2. 24.(월)까지나.지원대상 : LPG용기 고무호스 사용가구다.지원물량 : 읍면동별 10가구(선정 6가구+예비 4가구)※ 예비가구: 이사, 연락부재, 설치불가 등의 사유로 인한 사업 지연 방지)라.지원내
읍면동소식 | 25.01.23
가.신청기간 : 2025. 2. 24.(월)까지나.지원대상 : 2가지 모두 충족한 가구1) 금속배관이 설치된 가구(호스시설 설치 불가)2) 5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
읍면동소식 | 25.01.23
1. 공연명 : 우리가족2. 공연일시 : 2025. 2. 8.(토) ~ 2. 9.(일) 11시 ~ 12시 / 14시 ~ 15시 (2일 4회, 60분)3. 관람대상 : 군산시 관내 어린이 및 보호자(5세이상 권장)4. 예약접수 : 티켓
행사안내 | 25.01.14
2025년 군산시평생학습관 정규 1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모집기간 - (인터넷) 2025. 2. 5.(수) 9시 ~ 2. 14.(금) 18시 / 군산시평생학습정보망(로그인) - (방 문) 2025. 2. 6.(목) 9시 ~ 18
교육안내 | 25.01.22
▽상세안내▽ - 모집기간 : ~ 2025. 1. 5.(일)- 모집대상 : 초 5 ~ 고등학생- 교육기간 (기초과정) 2025. 1. 7. ~ 22. * 4주간 회당 3시간(화, 수 오후 2 ~ 5시 교육) (심화과정) 2025. 2.
교육안내 | 24.12.30
✅신청서 QR코드 링크 : https://forms.gle/c4gAKhkv1MTq4NMz5 군산콘텐츠팩토리에서 군산시민을 대상으로 VR장비와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가상 현실 입문 : VR콘텐츠 제작 기초] 교육이 진행됩니다.
교육안내 | 24.10.23
행사일정표(1. 31. 금)
행사일정표 | 25.01.26
주간행사계획(1. 27.~ 2. 2.)_예정
행사일정표 | 25.01.26
행사일정표(1. 24. 금)
행사일정표 |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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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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