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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 개선/안전장치 보급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

  • 사업개요
    •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의 LPG 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퓨즈콕을 설치하여 공공의 안전 및 서민층 생활안전 도모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신청
  • 신청대상
    • 서민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신청기간
    • 연초(1월~2월중)
  • 주관/시행
    • 군산시/한국가스안전공사(전북본부)
  • 사업내용
    • 금속배관 교체 및 퓨즈콕 설치 등 ※ 액화석유가스법 의거 LPG사용시설 압력 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금속배관으로 2020년까지 교체 의무(미이행 시 6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추진절차
    • 1.홍보 및 접수(읍면동)
    • 2. 자료송부 및 사업비 교부(군산시)
    • 3. 사업시행 및 정산(한국가스안전공사)

취약계층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사업

  • 사업개요
    • 사회적 취약계층의 가스연소기 사용시 과열로 인한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가스시설 안전장치(타이머 콕) 보급으로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구현(~19년)
  • 추진방식
    • 시 ∙ 군,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본부 상호 협력추진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 보급대상 가구 선정 기준
    • 전북특별자치도 타이머콕 보급사업 운영규정 제3조 9항에 따라 고령자가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경로당 등 금속배관이 설치된 가구에 설치하며 호스시설인 경우는 제외
  • 사업기간
    • 연중(3월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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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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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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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 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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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채용 | 26.08.25
군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17호 2026년 제4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 미디어홍보, 지역특화가공육성 ] 분야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공고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을 다음과
시험/채용 | 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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