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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개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님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업무임.

법적근거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대통령령) 제11조

신청자격 및 서류

신청자격
상속인, 대리인(민법의 법정대리인 및 상속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
확인사항
  • 1960. 1. 1 이전 사망의 경우
    • 호주가 사망한 경우 - 호주상속을 받은 사람
    • 호주가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 - 피상속인과 동일 호적내 직계비속(출가녀 제외)
    • 미혼의 가족이 사망한 경우 - 부→모→조부(조부가 호주라도 부모가 우선)
    • 상속인이 전혀 없는 자가 사망한 경우 - 근친자에게 귀속
  • 1960. 1. 1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가능
    • 제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직계비속이 수인 있는 경우에 촌수가 같으면 그 직계비속들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다르면 촌수가 가까운 직계비속이 먼저 상속인이 된다. 예) 子가 수인인 경우에는 이 자들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으로서 子와 孫이 있을 때에는 자는 손보다 우선하여 상속인이 된다. (친생자, 양자 불문 단, 1990. 12. 31. 이전까지는 구 민법상 적모·계모·계부와 혼인외 출생자·전처·전부 소생 자녀가 법정혈족으로 인정되어 상속인이 되었으나 1991. 1.1. 이후는 개정 민법에 따라 혈족이 아니어서 상속인 아님)
      ※ 직계비속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는 대습상속이 인정된다.
    • 제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이 수인인 경우에 그 직계존속들이 촌수가 같으면 동순위이며, 촌수를 달리하면 최근친이 먼저 상속인이 된다. 예) 부모와 조부모가 있으면 부모가 선순위가 된다.(부계, 모계, 양가, 생가)
      ※ 1990. 12. 31. 이전까지는 구 민법상 적모·계모·계부가 법정혈족으로 인정되어 상속인이 되었으나, 1991. 1. 1. 이후는 개정 민법에 따라 혈족이 아니어서 상속인 아님
    • 제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남녀, 기혼, 미혼, 호적의 이동, 자연혈족, 법정혈족, 동복, 이복의 차별을 불문한다. -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는 대습상속이 인정된다.
    • 제4순위: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 남녀, 기혼, 미혼, 호적의 이동, 부계, 모계의 여부 등을 불문한다.(1990. 12. 13. 이전까지는 구 민법상 8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인이 되었으나, 1991. 1. 1. 이후는 개정 민법에 따라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만 상속인이 됨) - 방계혈족들이 촌수가 같으면 동순위이고, 촌수를 달리하면 근친자가 선순위가 된다. 예) 3촌이 되는 방계혈족으로는 백숙부모, 고모, 외숙부, 이모, 질(조카)이 공동상속인이며, 4촌이 되는 방계혈족으로는 종형제자매, 고종형제자매, 외종형자매, 이종형제자매 등이 공동상속인이 된다.
    • 배우자
      - 그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 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 단독 상속인이 된다.
신청서류
  • 민원인 구비서류
    • 제적등본(07.12.31까지),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08.1.1부터)
    • 신분증
      · 상속권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등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신분증명서 예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 서명된 신분증 사본
      ※ 외국에서 사망한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공관 공증 받은 사망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기관 비치서류: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서
신청시기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상 사망 정리된 이후
신청기관
  •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1975. 7. 25 이후): 국토해양부, 시·도 및 시·군·구 지적업무부서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1975. 7. 25 이전): 시·도 및 시·군·구 또는 토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도 지적업무부서
신청방법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 신청
참고사항
  • 주민등록번호 부여(13자리):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1975. 10. 31. 내무부령 제189호)
  • 등기부에 등록번호 등재
    • 개 인: 1983. 12. 31. 법률 제3692호 개정(부동산등기법)
    • 비법인: 1986. 12. 23. 법률 제3859호 개정(부동산등기법)
  • 민법 상속법 개정(장자→장자, 차남 등)
    • 민법개정: 1958. 2. 22 법률 제471호 개정
    • 부칙 제25조(상속에 관한 경과 규정)①본법 시행일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본법 시행일 후에도 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제28조(시행일) : 1960. 1. 1 시행
작업결과 확인 및 회신
  • 작업결과를 신청인에게 제공할 경우 지적업무담당과장의 결재 후 제공(조회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결재 불요)
  • ※ 자료 제공시 신청인에게 다음 사항을 설명하고 출력물 제공
    • -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의 원시자료 입력오류로 검색되지 않을 수 있음
    • - 용도지역, 용도지구, 개별공시지가는 경정 또는 수정자료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음과 전년도 자료임을 설명
    • - 소유권사항은 자료의 입력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다를 수 있음(미등기 토지를 제외하고는 등기부 우선)
    • - 열람결과 자료에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정정청구방법 안내(측량·수료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4조 4항)
    • - 성명으로 조회한 경우는 제공된 자료의 소유자가 동명이인(同名異人)의 타인일 수 있음을 알려주고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토록 안내
수수료
무료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 지적관리계에서 제작한 "조상땅찾기"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토지정보과 지적관리계
담당전화 063-454-3965
최근수정일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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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 개 요1. 일 시 : 2025. 12. 12.(금) 14:00 ~ 16:002. 장 소 : 신청한 읍 · 면 행정복지센터3. 내 용1) 상담내용 : 법률관련 전반(단, 군산시를 상대로 하는 상담은 제외)2) 접수방법 : 주소지 읍
시정소식 | 25.11.12
♣ 군산국민체육센터 수영장 10월 수질검사 성적서를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수질검사 의뢰일 : 2025. 10. 31.(금) 2. 수질검사 의뢰처 : 전주시 상하수도본부 수질관리과 3. 근거 : 『체육시설의
시정소식 | 25.11.10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컨테이너화물 처리실적에 따른 화물유치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해당되는 포워더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해당기간 : ‘25. 8. 1. ~ 10. 31.(3개월간) ※
시정소식 | 25.11.10
2025 군산문화관광재단 단시간근로자(군산항1981) 채용모집 공고 군산문화관광재단 [군산항1981]의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을 위한 필수 인력을 보강하고 환경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단시간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시험/채용 | 25.11.14
군산시에서는 시민의 정서 함양과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군산시립합창단을 이끌어 갈 참신하고 유능한 지휘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공고기간 : 2025. 11. 13.(목) ~ 11. 28.(금) [15일간] ○ 접수기간 :
시험/채용 | 25.11.13
군산문화관광재단 2025 대표이사(상임) 공개모집 공고 재단법인 군산문화관광재단에서는 지역 문화예술과 관광을 함께 이끌어갈 대표이사(상임)를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시험/채용 | 25.11.11
현재 가입 가능한 농작물재해보험 및 농업 수입안정보홈의 품목별 가입기간 및 사업지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필요시 농업경영체 등록증을 지참하시고 지역 농협 또는 원예농협을 방문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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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고 유능한 신규 영농인력의 유입을 위한 2026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의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대상자께서는 참고하시어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신청기간 : ~
읍면동소식 | 25.11.10
2026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 에서는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2025. 11. 1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사 업 명 : 2026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O
읍면동소식 | 25.11.10
1. 행 사 명 : 시월의 마지막 밤 갑토리와 함께하는 갑·맥파티2. 행사기간 : 2025. 10. 31.(금) ~ 11. 1.(토) [2일간] 3. 행사장소 : 군산비어포트(군산시 해망로 146-24) 1층4. 행사내용 : 갑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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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콘텐츠팩토리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오디오북 내레이터 직업체험』4차 교육이 진행됩니다.좋아하는 책으로 낭독법을 배워보고 음향실에서 직접 녹음하며 오디오북내레이터 직업체험을 해볼 수 있는 교육입니다.🎤수업소개 - 주제 : 오디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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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군산시평생학습관 「디지털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신청기간 : 2025. 11. 20.(목) 09시 ~ 11. 27.(목) ○ 대 상 : 군산시민, 관내 재직자, 재학생 등 ○ 신청방법 : 선착순 인터넷(군산시평생학습정보
교육안내 | 25.11.11
군산콘텐츠팩토리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오디오북 제작 교육이 진행됩니다.이번 교육에서는 직접 책을 낭독하며 음향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고, 녹음한 파일을 스스로 편집해보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독서의 계절 가을, 목소리로 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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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11. 17. 월)
행사일정표 | 25.11.15
주간행사계획(11. 17.~ 11. 23.)_예정
행사일정표 | 25.11.15
행사일정표(11. 14. 금)
행사일정표 |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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