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개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님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업무임.

법적근거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대통령령) 제11조

신청자격 및 서류

신청자격
상속인, 대리인(민법의 법정대리인 및 상속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
확인사항
  • 1960. 1. 1 이전 사망의 경우
    • 호주가 사망한 경우 - 호주상속을 받은 사람
    • 호주가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 - 피상속인과 동일 호적내 직계비속(출가녀 제외)
    • 미혼의 가족이 사망한 경우 - 부→모→조부(조부가 호주라도 부모가 우선)
    • 상속인이 전혀 없는 자가 사망한 경우 - 근친자에게 귀속
  • 1960. 1. 1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가능
    • 제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직계비속이 수인 있는 경우에 촌수가 같으면 그 직계비속들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다르면 촌수가 가까운 직계비속이 먼저 상속인이 된다. 예) 子가 수인인 경우에는 이 자들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으로서 子와 孫이 있을 때에는 자는 손보다 우선하여 상속인이 된다. (친생자, 양자 불문 단, 1990. 12. 31. 이전까지는 구 민법상 적모·계모·계부와 혼인외 출생자·전처·전부 소생 자녀가 법정혈족으로 인정되어 상속인이 되었으나 1991. 1.1. 이후는 개정 민법에 따라 혈족이 아니어서 상속인 아님)
      ※ 직계비속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는 대습상속이 인정된다.
    • 제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이 수인인 경우에 그 직계존속들이 촌수가 같으면 동순위이며, 촌수를 달리하면 최근친이 먼저 상속인이 된다. 예) 부모와 조부모가 있으면 부모가 선순위가 된다.(부계, 모계, 양가, 생가)
      ※ 1990. 12. 31. 이전까지는 구 민법상 적모·계모·계부가 법정혈족으로 인정되어 상속인이 되었으나, 1991. 1. 1. 이후는 개정 민법에 따라 혈족이 아니어서 상속인 아님
    • 제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남녀, 기혼, 미혼, 호적의 이동, 자연혈족, 법정혈족, 동복, 이복의 차별을 불문한다. -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는 대습상속이 인정된다.
    • 제4순위: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 남녀, 기혼, 미혼, 호적의 이동, 부계, 모계의 여부 등을 불문한다.(1990. 12. 13. 이전까지는 구 민법상 8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인이 되었으나, 1991. 1. 1. 이후는 개정 민법에 따라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만 상속인이 됨) - 방계혈족들이 촌수가 같으면 동순위이고, 촌수를 달리하면 근친자가 선순위가 된다. 예) 3촌이 되는 방계혈족으로는 백숙부모, 고모, 외숙부, 이모, 질(조카)이 공동상속인이며, 4촌이 되는 방계혈족으로는 종형제자매, 고종형제자매, 외종형자매, 이종형제자매 등이 공동상속인이 된다.
    • 배우자
      - 그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 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 단독 상속인이 된다.
신청서류
  • 민원인 구비서류
    • 제적등본(07.12.31까지),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08.1.1부터)
    • 신분증
      · 상속권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등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신분증명서 예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 서명된 신분증 사본
      ※ 외국에서 사망한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공관 공증 받은 사망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기관 비치서류: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서
신청시기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상 사망 정리된 이후
신청기관
  •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1975. 7. 25 이후): 국토해양부, 시·도 및 시·군·구 지적업무부서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1975. 7. 25 이전): 시·도 및 시·군·구 또는 토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도 지적업무부서
신청방법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 신청
참고사항
  • 주민등록번호 부여(13자리):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1975. 10. 31. 내무부령 제189호)
  • 등기부에 등록번호 등재
    • 개 인: 1983. 12. 31. 법률 제3692호 개정(부동산등기법)
    • 비법인: 1986. 12. 23. 법률 제3859호 개정(부동산등기법)
  • 민법 상속법 개정(장자→장자, 차남 등)
    • 민법개정: 1958. 2. 22 법률 제471호 개정
    • 부칙 제25조(상속에 관한 경과 규정)①본법 시행일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본법 시행일 후에도 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제28조(시행일) : 1960. 1. 1 시행
작업결과 확인 및 회신
  • 작업결과를 신청인에게 제공할 경우 지적업무담당과장의 결재 후 제공(조회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결재 불요)
  • ※ 자료 제공시 신청인에게 다음 사항을 설명하고 출력물 제공
    • -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의 원시자료 입력오류로 검색되지 않을 수 있음
    • - 용도지역, 용도지구, 개별공시지가는 경정 또는 수정자료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음과 전년도 자료임을 설명
    • - 소유권사항은 자료의 입력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다를 수 있음(미등기 토지를 제외하고는 등기부 우선)
    • - 열람결과 자료에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정정청구방법 안내(측량·수료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4조 4항)
    • - 성명으로 조회한 경우는 제공된 자료의 소유자가 동명이인(同名異人)의 타인일 수 있음을 알려주고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토록 안내
수수료
무료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 지적관리계에서 제작한 "조상땅찾기"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토지정보과 지적관리계
담당전화 063-454-3965
최근수정일 2022-05-20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2024년 치유농업교육(군산시농어촌종합지원센터)
군산시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 시군역량강화사업의 <치유농업교육>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사항 063-443-5431
시정소식 | 24.06.28 더보기
2024년도 공유(일반)재산 매각 및 대부 신청 안내
2024년도 공유(일반)재산 매각 및 대부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24년 7월 ~ 8월 ❒ 신청대상 : 홈페이지 게시[2024년도 5월말 기준 공유(일반)재산] ➠ 군산시 홈페이지 ⇒ 군산소개 ⇒ 예산/
시정소식 | 24.06.28 더보기
2024년 읍면동 특화사업 추진 계획
시민 중심의 열린 행정을 위한 읍면동의 역할을 강화하고 현장 소통행정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2024년 읍면동 특화사업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지역리더와 주민협력을 통해 함께 가꾸는 우리 마을 조성을 위한 특화사업에 많은
시정소식 | 24.06.22 더보기
2024년 제4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관리의사, 대중교통 분야) 채용계획 공고
2024년 제4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2024년 6월 27일 군산시 인사위원회 위원장
시험/채용 | 24.06.27 더보기
2024년 제3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공고
군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 10호 2024년 제3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체육마케팅, 화공환경 ] 분야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공고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을 다음과 같이
시험/채용 | 24.06.26 더보기
제2차 군산문화재단 기간제근로자 채용 모집
군산문화재단에서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채용직위인 원계약기간담당업무비 고기간제근로자1명`24. 7. 8. ~ 12. 31.(6개월)•
시험/채용 | 24.06.20 더보기
2024년 신풍동 집중호우 대비 관내 빗물받이 예찰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관내 빗물받이를 예찰하였습니다 하수관 덮개를 열어빗물이 잘 흐를 수 있도록 살펴보며집중호우를 준비합니다. 무성하게 자란 잡초를 제거하고큰 쓰레기를 치우며, 관내 곳곳을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2024년 신풍동이비에
읍면동소식 | 24.07.02 더보기
2024년 신풍동 장마철 대비 빗물받이 일제 정비!!!
신풍동 빗물받이 일제 정비! (신풍동 줍깅) 7월의 길목으로 달려가는 초록이 싱그러운 6월 27일!신풍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 통장단은 관내 빗물받이 점검에 나셨습니다. 빗물받이란빗물을 하수구로 보내기 위한 설비 중 하나입니다. 빗물받
읍면동소식 | 24.07.02 더보기
7월 기획전시「반쪽이의 상상력 박물관전」안내
가. 전 시 명 : 7월 기획전시「반쪽이의 상상력 박물관전」나. 전시일시 : 2024.7.11.(목) ~ 8.25.(일) (월 휴관)다. 전시장소 : 군산예술의전당 2, 3전시실라. 관 람 료 : 무료마. 관람대상 : 전체관람가바.
읍면동소식 | 24.07.02 더보기
군산 8월의 크리스마스 30초 단편 영화제 공모전
행사안내 | 24.07.02 더보기
7. 13일 군산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 개최
행사안내 | 24.06.19 더보기
채만식문학관 기획전시 '가락加樂 군산' 안내
<채만식문학관 기획전시 '가락加樂 군산' 안내> 1. 전 시 명 : 가락加樂 군산2. 전시기간 : 2024.6.4(화) ~ 8.31(토).3. 전시장소 : 채만식문학관 2층 기획전시실4. 전시내용 : 민중들의 삶과 애환이
행사안내 | 24.06.12 더보기
2024년 장애인가족 역량강화사업 부모교육 ‘발달장애 자녀의 미래설계’
▣ 장애인가족지원 역량강화사업 부모교육 ‘발달장애 자녀의 미래설계’ ◾교육일시 : 2024. 7. 18(목요일 10:30~12:30)◾장 소 : 본 센터 교육장(군산시 죽성로 7, 3층)◾모집대상 : 군산시에 거주하는 장애 자녀를 둔
교육안내 | 24.06.20 더보기
2024년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 안전교육 하반기 일정 알림
2024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하반기 군산시 일정 알림 ○ 교육일자 : 2024. 8. 1.(목) / 3회교육(10시, 13시, 15시 30분)○ 교육인원 : 회당 70명○ 교육장소 : 군산시청 지하1층 민방위상황실○ 교육
교육안내 | 24.06.18 더보기
2024학년도 2학기 경희사이버대학교 지역주민장학 신편입생 모집 안내
현재 2024학년도 2학기 경​희사이버대학교 신편입생을 모집하고 있으며,지역주민 장학혜택으로 학부과정 수업료 매학기 30% 감면되오니 군산시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모집개요>1. 모집대상: 협약지역 주민(주민등록지
교육안내 | 24.06.11 더보기
행사일정표(7. 3. 수)
행사일정표(7. 3. 수)
행사일정표 | 24.07.03 더보기
행사일정표(7. 2. 화)
행사일정표(7. 2. 화)
행사일정표 | 24.07.01 더보기
행사일정표(7. 1. 월)_수정
행사일정표(7. 1. 월)_수정
행사일정표 | 24.07.01 더보기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