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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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원봉사과
작성일08.02.28
조회수11506
<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 >
○ 전국 읍.면.동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가능,
○ 재발급된 증을 찾아갈 수 있는 기관도 신청인이 선택한 곳(재발급 신청기관이나 주민등록 기관 중)에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함.
○ 또한 효율적인 증 관리를 위해 주민등록지 외의 기관에서 보관중인 재발급된 증을 6개월간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지 기관으로 보내 관리토록 하였으므로 6월이 지났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지 기관에서 재발급된 증을 찾을 수 있다.
< 과태료 경감 비율 확대 >
○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재등록 할 경우 주민등록 과태료 처분시 (최고 10만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사회취약계층의 과태료 경감사유에 경제적 사정을 추가하고 경감비율도 1/2에서 3/4로 확대.
< 등.초본 교부 및 전입세대 열람 일괄신청 가능 >
○ 동일 신청인이 동일 증명자료에 의해 동일 목적으로 다량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고자 할 경우와 다수물건지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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