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허위전입사실 특별조사 추진
작성자 민원봉사과
작성일08.04.21
조회수9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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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0 조사기간 : \'08.4.21 ~ 5.9 (19일간)
0 추진기관 : 읍면동사무소
0 중점추진내용
- 거짓(위장)전입으로 추정되는 세대 집중조사
- 동일번지내 3세대이상, 동일세대내 동거인 3인이상 세대
- 거주할 수 없는 공공시설(읍면동사무소, 문예회관, 새마을회관등)에
전입되어 있는 경우 집중조사
0 조치사항 :
- 실제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 이전토록 조치
-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 이전하지 않는 경우 최고공고
후 직권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