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9일부터는 여권발급신청이 본인만 가능합니다
작성자 민원봉사과
작성일08.06.23
조회수1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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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여권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주요사항.hwp (파일크기: 19, 다운로드 : 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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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하반기 전자여권 시행에 따른
신여권법(6.29발효)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1.여권 발급신청의 대리인 발급신청이 폐지되어
본인의 직접 신청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단. 발급신청자가 질병, 장애, 사고 등으로 직접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법정대리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2촌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자만이 제한적으로 대리
신청을 할 수 있고, 만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모가 대신하여 여권을 신청해야
하며 대리 신청시에는 여권 신청 본인의 신분증과 위임자, 대리인의 신분증,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해야한다
2. 또한,
6.29이후 발급여권은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단, 2008. 6.29이전 발급된 복수 일반여권의 경우만 한시적으로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붙임 : 개정 여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사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