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09.08.11
조회수13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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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설치비 융자지원 내용.hwp (파일크기: 27, 다운로드 : 15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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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지침에 의거 단독주택세대 및 사회복지시설에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0 대상자 :
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소유자, 사회복지
시설의
도시가스 공사계약자
0 도시가스
융자 설치비 지원금 : 보일러, 인입배관비, 시설분담금
0 주택 : 1회
사용시설의 80%이내 500만원 한도
사회복지시설
: 1회 사용시설의 80%이내 1,000만원 한도
0 신 청
: 지역경제과(450-4354), 각 읍면동
0 대출기간
: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0 대출이자
: 무이자 (대출기관 수수료1.5%,보증보험증권발급비용 1%/년
붙임 : 도시가스
설치비 융자지원내용 1부.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