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강길수
작성일14.02.21
조회수8957
특정건축물정리지원시스템(세움터등록)안내.hwp (파일크기: 1088 kb, 다운로드 : 96회) 미리보기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업무가이드.hwp (파일크기: 66 kb, 다운로드 : 393회) 미리보기
특정건축물정리지원시스템(세움터등록)안내.hwp (파일크기: 1086 kb, 다운로드 : 217회) 미리보기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20140521).hwp (파일크기: 112 kb, 다운로드 : 126회) 미리보기
_요약-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hwp (파일크기: 39 kb, 다운로드 : 496회) 미리보기
군산시는『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14년 1월 14일 발효됨에 따라 중소규모 주거용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한다.
◇ 대상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무허가건축물(사용승인 미필 포함), 대수선 위반건축물 등으로 연면적 165㎡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인 다가구주택, 전용면적 85㎡이하인 다세대주택이며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된 경우는 50%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한다.
◇ 이번 양성화 내용은 건축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토지 관련법 등 다른 법령사항까지 양성화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한다. ※주차장법특례조항(특조법제6조)에 의거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면제됨(2014.5.21개정.시행)
◇ 양성화를 원하는 건축주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군산시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게 되며 건축법 위반에 따라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고 이행강제금 부과사실이 없는 대상건축물은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한다. 신청기간은 2014년 12월 16일까지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업무가이드라인]을 참조하시고, 궁금하신 점은 관내 건축사사무소 및 우리시 건축과(☎454-3752~6)로 문의하면 된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