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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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09.07.02
조회수10319
1. 신청대상은?
- 국세청 사업등록자중 휴.폐업 신고전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
- 08.10.01 이후 휴.폐업 신고후 1개월이 경과한자
2. 신청제외대상은?
- 휴.폐업후 현재 1개소 이상 사업자등록이 있는자
-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안했거나 무실적인 휴.폐업자
-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에 부적합한자
3. 제출서류는?
- 휴.폐업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등
4. 문의전화 : 군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450-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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