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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지원과
작성일08.11.07
조회수8160
안내문.hwp (파일크기: 16, 다운로드 : 65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보행상 장애인들을 위해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 불법주차
일제단속을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 : 첨부파일 참조)
○ 홍보(계도)기간 : 2008. 11. 1 ~ 11. 30
○ 집중 단속 기간 : 2008. 12. 1 ~ 12. 31
붙임 :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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