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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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07.12.03
조회수10568
1. 관련문서
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149(2007.1.19)호 및 토양지하수과-2800(2007.11.28)
나. 전라북도 수질보전과-3319(2007.11.28)호
2. 환경부에서는 10만리터 이상 대용량 저장시설의 간접방식 누출검사 도입을 위해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을 개정(2007.2.14)하고, 동 검사방법의 적용시기를 고려하여 2007.12.31일까지 검사 미이행 사업장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유예한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현재까지 10만리터 이상 저장시설의 간접법 누출검사 장비형식승인이 지연되어 금년말까지 간접법 검사가 곤란하므로 아래와 같이 조치방안을 통보하오니 사업주께서는 시기에 맞추어 검사를 실시하기시 바랍니다.
가. 10만리터 이상 지상 저장시설을 보유한 누출검사대상 사업장:국립환경과학원의 간접법 누출검사측정장비 형식승인 후 6월 이내 검사를 받을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에서 제외
나. 10만리터 이상 지하 저장시설을 보유한 누출검사는 기 형식승인된 누출검사 장비 제조사의 보증측정범위(아래표 참조)까지 간접법 누출검사가 가능하므로 2007.12.31일까지 누출검사기관에 검사를 신청하고 6월 이내 검사를 받을 때까지는 과태료 처분 유예
PRIME 3500 |
OEL 8000Ⅱ |
ALERT-1000 |
UST-2000 |
TANK MANAGER |
5천리터~2,492만리터 |
12만 리터 이상 |
12만리터 이상 |
10만리터 이하 |
75,705리터 이하 |
**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누출검사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군산시청 환경위생과(450-432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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