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07.01.23
조회수17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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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빈집정비사업
농어촌지역에 장기간 방치되어 미관저해 및 쓰레기 투기 등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빈집을 철거 할 경우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 중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농어촌빈집정비
사업개요
○ 사업대상 지역
▷ 읍, 면지역 : 도시계획상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 동 지 역 :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 사업대상 : 1년이상 사용치 않은 사업대상지역내의 빈집
※ 주택이 아닌 일반 건축물도 포함됨
○ 지원내용 : 빈집 정비시 동당 50만원 보조금 지급
□ 농어촌빈집정비
사업신청
○ 신청시기 : 2007.1
~ 2.13
○ 신청장소 : 해당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 주택과
○ 사업철차 : 붙임 사업추진 흐름도 참고
농어촌빈집정비사업 추진 흐름도
빈
집 발 생
○ 빈집발생
경과년도 1년이상
▼
빈집관리카드작성
(소유주 ⇒ 읍면동사무소)
○ 빈집의 소유주가 관리카드 등재 요청
▼
빈집정비사업신청
(사업대상자⇒읍면동사무소)
○ 제출서류
① 빈집정비사업 신청서
② 보조금 신청서(사업계획서등 포함)
③ 빈집 소유 확인서류
▼
대상자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시청주택과⇒사업대상자)
○ 사업량 등을 감안 읍면동별 적정 배분 결정 - 3월초
▼
사
업 추 진
(
사업대상자 )
○ 철거 폐기물 등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정 처리
▼
보조금청구
(사업대상자 ⇒ 시청 주택과)
○ 보조금 청구서 제출
- 청구서,
보조금 정산서, 통장 사본
-
사진첩 제출:같은장소에서동일방향촬영
(공사전,
공사중, 공사후 각1장)
▼
현
지 확 인
○ 빈집정리 상태 및 폐기물 처리상태
현장 확인
▼
보조금지급
○ 사업대상자의 통장으로 보조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