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건축과
작성일07.06.15
조회수12151
주택개량신청서.hwp (파일크기: 17, 다운로드 : 7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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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지원사업
농어촌지역에서
주택을 신축 또는 개축, 증축을 원하는 주민에게 매년 농림부에서
배정한 사업량의
범위내에서 적격한 대상자를 선정, 농협을 통하여 장기간 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대상지역
-
읍ㆍ면지역 : 도시계획상 상업ㆍ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동 지역 : 도시계획상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지원규모
-
주거전용면적 100㎡이하 신축 또는 개축, 증축시 지원
※
증축시 기존주택과 신축주택의 면적 합계가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융자금지원 (해당지역 농협의 평가금액에
따라 융자금이 감소될 수 있음)
- 융자금액 : 4천만원 이하
(부분개량시 2천만원 이하)
- 융자이율 : 3.45% (2007년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음)
- 상환기간 : 20년 (5년거치 15년상환)
○
정기신청기간 : 매년 1월경
-
시청(주택과)에서 인터넷, 시정소식지, 읍ㆍ면ㆍ동을 통하여 홍보 및 신청서 접수
※
연중 수시 신청도 가능하나 정기신청분부터 선정하므로 당해년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신청장소 : 해당 읍ㆍ면ㆍ동사무소(정기분
및 수시분) 및 시청 주택과(수시분)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붙임, 읍ㆍ면ㆍ동 및 주택과에 비치)
○
대상자선정
- 선정시기
: 매년 2월 ~ 3월 (농림부 사업량 배정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방법 : 매년 사업신청자 중에서 선정
※ 사업대상자로
선정 주택 개량시 취ㆍ등록세 면제 및 5년간 재산세 감면
○
기타 참고사항
-
2007년도 우리시 주택개량 사업량은 49동(문화마을 5동 포함)이며 정기분 신청자
중에서
금년 5월 ~ 6월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금년에는 본 사업이 행정자치부에서 농림부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기관간 업무
협의
관계로 다소지연 되었습니다.
- 내년도 사업은 2008. 1월에
해당 읍ㆍ면ㆍ동을 통하여 신청을 받아 추진 할 계획
이므로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주민은 신청시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