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및 택시 유가보조금 신청 안내
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07.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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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4분기 영업용 화물자동차 및 택시 유가조보금을 붙임 양식에 의거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영업용 화물자동차, 법인택시, 개인택시
나. 대상기간 : 2006. 12. 1 ~ 2007. 2. 28 (3개월)
다. 지급단가 : 화물:283.11원(리터당), 택시:186.50원(리터당)
라. 제출기한 : 2007. 3. 9(금) 18:00
마. 제출서류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