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수사업 허가사항 주기적 신고제도 안내
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07.04.19
조회수15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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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4월 20일 이전에 허가를 받은 화물운수사업자는 허가사항을 재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대상 : 2004.4.20 이전에 허가받은 화물운수사업자
(일반,개별,용달,주선업(일반,이사)
신고기간 : 2007. 4. 20 ~ 7. 20 (3개월간)
신 고 처 : 허가를 받은 관청에 신고 (군산시의 경우 교통행정과에서 접수)
제출서류 : 붙임 참고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시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허가취소
되오니 기간내 신고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