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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08.12.26
조회수7753
2009공급기준(요약 표).hwp (파일크기: 21, 다운로드 : 49회)
1. 2009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운송사업, 운송주선사업, 운송가맹사업)의 공급기준이 2008.12.24일자로 고시,
2009.1.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운수사업자(기존 및 새로이 하시고자 하시는)께서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 주요내용(2008년도 대비 2009년도 적용)
- 화물자동차 중 신규로 공급이 가능했던 석유류 수송용탱크로리,화학물질수송용탱크로리 차량의 신규 공급이 금지되며,
- 호송용차량(현금수송용)의 신규 공급이 추가되었습니다.
- 참고로, 석유류 수송용탱크로리차량과 화학물질수송용 탱크로리 차량의 경우 2008.12.24일전에 계약 제작중인 차량은 신규공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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