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복지카드 전면 실시 및 유가보조금 등 신청 안내
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09.01.12
조회수8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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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사업자)의 무궁한 안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물복지카드 전면 실시와 유가보조금 신청 변경사항 등, 당면한 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용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화물복지카드 사용 의무화
- 시행시기 : 2009. 2월 사용분 부터
. 기존 : 지자체 및 복지카드 병행
사용
- 예외있음(신용불량자, 카드분실 훼손등 사유
카드 교체시, 양도양수시, 허가후 카드발급시까지).
나. 2009년도 1/4분기 유가보조금 신청 안내
- 2008년도 12월 사용분은 2009.1.16일까지 신청,
2009년도 1월 31일까지 지급(원칙)
- 2009년도 1월 사용분은 2009.2.10일까지 신청,
2009년도 2월 28일까지 지급(원칙)
다.위수탁차량의 유가보조금을 차주(위수탁)가 아닌 법인(사업자)가 신청 엄금
라. 차량의 양도 후에도 유가보조금 신청 엄금.
붙임:카드제 전면 실시에 따른 지침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