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물 배상보험 가입 일제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
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09.03.04
조회수8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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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재물배상보험
가입 일제확인 증빙자료 제출 안내
가. 대상
(1)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중 최대적재량5톤 이상(또는
총중량 10톤 이상)의 사업용(영업용)화물차량의 전부
(2)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이사화물 제외)
전부
나. 미가입시 과태료 금액
- 차량별 50만원
- 운송주선사업자별 100만원
다. 제출 기간 : 2009.3.31일한
라. 제출자료
- 보유차량 현황
- 적재물배상보험 가입제외차량(서식)
- 적재물배상보험 가입 확인 자료(사본
:원본대조필)
마. 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팩스 전송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