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화물차 유류복지카드 의무시행 2009.5.1부터
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0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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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사항
가. 2009.5.1일부터는 화물복지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체크·거래카드)가 아닌 현금 등 타결제수단에 의한 주유대금 결제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통장개설이 불가능해 거래카드만 사용하는 자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서면신청 인정)
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만 사용하는 자는 유류구매시마다 즉시 결제를 하여야 유가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다. 체크·거래카드 사용자는 유류구매시마다 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확인하여야만 주유소와 합의한 시점에 체크카드로 일괄결제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통상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금액은 2~3개월 전(☞ 1월에 유류구매) 유류대금이지만 유가보조금은 체크카드로 결제된 시점의 월(☞ 3월에 결제) 지급한도량 내에서 지급되며, 또한 월 지급한도량은 이월되지 않기 때문에 체크카드로 한 번도 결제하지 않은 달(月)에는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