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위반 CCTV단속 사전문자알림 서비스 시행
작성자 김다희
작성일13.12.02
조회수11732
첨부파일
불법주·정차위반 CCTV단속
『사전문자알림』서비스 신청
1. 서비스 내용 : CCTV 단속지역임을 운전자의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
2. 서비스 대상 : 거주지 관계없이 군산시 관내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서비스 제공에 동의(신청)한 자
3. 서비스 제공 : 2014년 1월 1일부터
4. 서비스 신청 : 2013년 12월부터 ~ 연중
5. 신 청 방 법 (온라인 또는 서면신청)
- 군산시청 홈페이지 하단 『불법주정차위반안내』 클릭
- 직접 서비스 홈페이지(http://parkingsms.gunsan.go.kr) 클릭
- 군산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