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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통신담당관
작성일15.08.13
조회수6080
1.체불청산지원사업주융자_리플릿및포스터_20150701.pdf (파일크기: 3194 kb, 다운로드 : 139회) 미리보기
2.2015체불융자홍보(text파일).hwp (파일크기: 27 kb, 다운로드 : 79회) 미리보기
전라북도 홍보기획과-3960(2015.8.13)호와 관련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제공함으로써 체불 임금 청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15. 7.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그 동안 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원한던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 대상을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첨부파일을 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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