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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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과
작성일06.02.10
조회수33091
\'06. 5. 31 실시하는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차질없는 선거업무
추진 및 주민등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전국적으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합니다.
○ 기 간 : 2006. 3. 2(목) ~ 4. 14(금)[44일간]
○ 추진기관 : 읍면동사무소
○ 중점정리내용
-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허위신고자, 국외이주후 미신고자 정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말소된 자 재등록 안내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신규·재발급 포함) 발급 안내 등
♣ 홍보기간인 2. 13일부터 과태료 부과대상자 자진신고에 의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의 1/2까지 경감 혜택
※ 기타문의사항 :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청 총무과(☎450-6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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