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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진실화해위원회 권고관련 결정문

작성자 홍종철

작성일10.04.02

조회수14286

첨부파일

다운받기 전북지역적대세력사건(군산).hwp (파일크기: 75, 다운로드 : 517회) 미리보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권고결정한 다음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총무과(454-22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고사건 목록

ㅇ사 건 명 : 전북지역(익산 등) 적대세력 사건

ㅇ사 건 명 : 전북 군산시(구 옥구군) 성산면 적대세력 사건

붙임 : 권고관련 결정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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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2. 1. 28.(금) ~ 2. 11.(금)○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행복주택 입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 중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 (붙임 공고문 참조)○지원내용 :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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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2. 1월 ~ 12월 중○지원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지원 제외대상이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지원내용 : 군산시 신혼부부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이자 지원(연 최대 200만원)○접수장소 :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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