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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환경정책과
작성일20.03.25
조회수1954
국방부고시제2020-7호(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승인).pdf (파일크기: 673 kb, 다운로드 : 350회) 미리보기
국방부고시 제2020-7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4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군산000 송유관 부지 사용료 보상사업
2. 사업의 개요 : 군 부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송유관 부지에 대한 사용료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내초동, 개사동, 산북동, 소룡동 일원 184필지 58,510.3㎡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2.12.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락처 : 02-748-4251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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