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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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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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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설치 및 신고 협조
안전신문고 소개 안전신고란?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 안전신고 관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안전신고 대상
시정소식 | 16.12.05 더보기
행사일정표(12.5)
행사일정표(12.5)
시정소식 | 16.12.04 더보기
주간행사계획(12.5~12.11)
주간행사계획(12.5~12.11)
시정소식 | 16.12.04 더보기
유기견 및 길고양이 주요 출몰지역 조사
​ 2020년 동물복지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유기견 및 길고양이 주요 출몰지역 현황을 조사하니, 2019. 10. 25(금)까지 주요 출몰지, 종류, 두수 등을​​ 출몰지소재지 읍면동에 유선연락 부탁드립니다. ​​
읍면동소식 | 19.10.21 더보기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미이행함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읍면동소식 | 19.10.21 더보기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읍면동소식 | 19.10.21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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